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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물학대 관련 영상이 공개된 건데 잊을 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목줄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목격자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이 남성이 강하게 목줄을 잡아채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움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경찰의 동물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 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이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남성, 일단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허주연> 우리 민법상 동물은 재산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앞으로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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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동물 학대 관련 영상이 또 공개된 건데 사실 잊을만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0:07화면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00:09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이제 목줄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00:15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00:26겁니다.
00:26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00:33목격자에 따르면 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이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이 남성 강하게 목줄을 잡아치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00:42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00:43굉장히 충격적이고요.
00:45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움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00:55이 남성은요. 경찰의 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1:02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1:10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01:12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요.
01:17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01:20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01:29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1:31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좀
01:42계속해 보겠습니다.
01:43소유권을 주장하던 이 남성. 일단 이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01:52왜 그런 건가요?
01:53우리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는 재산으로 봅니다.
01:57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02:03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이런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02:12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02:14앞으로의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 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 하면 소유권을
02:23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환도 있습니다.
02:25그렇지만 이 분리조치가 자주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소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02:35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뺏어올 수 있는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02:44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하는 거 신고 들어가도 이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몇 날 며칠 설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02:53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02:54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이 동물권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03:00현행법상으로는 저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03:08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03:12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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