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2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됐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특공대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창문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당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특공대가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잠근 채 사제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진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허주연]
저 남성이 집에서 검거되는 현장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12일 오후 10시쯤에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저 사람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가 즉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린이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즉시 이 남성을 특정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 공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마동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남성의 집에 검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전기톱, 방패 이런 것들을 두고 유리를 마구 깨면서 저항하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게 된...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1314295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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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2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됐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특공대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창문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당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특공대가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잠근 채 사제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진압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허주연]
저 남성이 집에서 검거되는 현장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12일 오후 10시쯤에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저 사람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2가 즉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린이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즉시 이 남성을 특정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 공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마동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남성의 집에 검거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전기톱, 방패 이런 것들을 두고 유리를 마구 깨면서 저항하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게 된...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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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20대 남성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00:08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00:13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안녕하세요.
00:21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경찰특공대에게 제압됐는데요.
00:26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00:30이렇게 특공대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00:36창문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당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되는데
00:42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00:46문 앞에서 지금 대치 중인 상황으로 보이죠?
00:50지금 특공대가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채
00:57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01:04지금 상당히 진압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01:08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01:12저 남성이 지금 집에서 검거되는 현장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01:16그렇다면 경찰특공대까지 출동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01:2312일 오후 10시쯤에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
01:28저 사람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 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01:34112가 즉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01:41그런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린이 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면
01:45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1:48경찰에서는 즉시 이 남성을 특정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1:53이 남성 공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02:01이 남성의 집에 검거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02:05여기서 경찰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02:09그 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사재방곤복을 착용을 하고
02:13전기톱, 방패 이런 것들을 들고 유리를 마구 깨면서 저항하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게 된 거예요.
02:21통상적으로 이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02:27흉기나 폭발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의심이 들거나
02:31총기,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인명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에
02:36경찰이 특공대를 출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02:41한 3시간 정도 신고받고 한 3시간 정도 만에 검거를 하긴 했는데
02:45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관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02:49경찰특공대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창문으로
02:54창문으로 진입을 하고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들어가서
02:58겨우 제압해서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03:02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03:07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남성이 대체 왜 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냐
03:13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무술 연습을 하려고 흉기를 소지했다
03:19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03:22납득이 되지 않고요.
03:24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03:25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03:30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요.
03:33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03:40그리고 본인은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03:46충분히 어떤 밀폐적으로라도 이 흉기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겠다라는 점은
03:51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03:55이렇게 공터에서 무술 연습을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04:00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04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문제가 되고요.
04:07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인력들이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투입이 되었잖아요.
04:13옥상에서 이제 로프를 연결해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04:17그 과정에서 또 전기톱을 들고 있어서 또 위험천만한 행동
04:20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지 않나
04:24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부분 흉기를 가지고 경찰들의 그런 진압 과정에 있어서
04:29그 진압을 어렵게 했던 이런 부분들
04:32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04:36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39그런데 이 남성을 잡고 보니까 이미 업무 방해
04:42그리고 재물선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04:45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4:46그렇죠. 그래서 잡고 보니까 신원을 특정해 보니
04:50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04:54지금 받고 있었던 혐의가 이제 업무 방해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04:59업무 방해라고 한다면 뭔가 난동을 피워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던
05:05그런 이전에도 이와 유사했던 그런 사정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05:10그러니까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원을 배회하고 다녔다?
05:15이 자체도 정말 위험천만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05:20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05:24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처벌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5:28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5:32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05:35박나래 씨 관련 논란이었는데
05:37지난해 매니저 갑질 의혹 그리고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05:43박나래 씨가 냈던 입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5:48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05:54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05:59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6:07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6:15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
06:19이 이후에 사실 박나래 씨가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06:23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6:25이른바 주사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06:29최근 경찰이 이런 의혹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을 대거 소환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06:35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의혹이 폭로되게 된 계기는
06:38이른바 무면허 시술 행위로 여겨지는 주사이모 의혹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06:43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06:47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06:53이게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국내 의료 면허, 의사 면허 수지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06:59드러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07:02그런데 그때도 이미 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주변 연예인들도
07:07이런 불법 시술을 받은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07:11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7:15최근 강남경찰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07:18박나래 씨 뿐만 아니라 전현무, 키, 온유, 입 짧은 해님 등
07:22연예인과 유튜버 5명과 관련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07:27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7:33핵심 조사 내용은 과연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주사이모가
07:38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7:44왜냐하면 이게 의료법 위반은 면허가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07:49의사 행위를 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07:53원칙적으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07:58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08:02내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다라든가
08:07동료 연예인,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소개했다라든가 하면
08:10이 부분은 처벌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8:14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9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은 모두가 다
08:24주사이모가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08:27의료인인지 알았다.
08:29그리고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08:32그렇습니다.
08:33이게 만난 장소가 처음에 병원이라고 하면
08:36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08:39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08:42환자들을 응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08:45외부의 어떤 접수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08:49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08:50의사라고 만연하게 믿을 수밖에 없고
08:53우리가 전문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병원에 게시를 해놓기는 하지만
08:58흔히 병원과도 그런 거 잘 확인 안 하잖아요.
09:01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09:03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09:06의사라는 호칭 내지는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09:09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불리면서
09:12연예인들을 처음 만났다.
09:14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도
09:15무슨 병원 의사야? 라고 소개를 받았다.
09:17내지는 본인 스스로 의사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09:20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사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09:25충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09:26이걸 단순히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09:29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서
09:31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입니다.
09:34연예계 소식을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38아마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 씨 자택에
09:41강도가 침입했던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09:46그 강도범이 오늘 다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09:50어떤 재판인 겁니까?
09:51징역 7년을 1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09:55이에 대한 향소심 재판이 오늘 첫 기일이 진행이 된 건데요.
09:59사안을 좀 돌아가 보면요.
10:01지난해 11월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10:04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서
10:08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10:10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고요.
10:12그 이후에도요.
10:14오히려 당당하게 나나 씨를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10:18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10:20더 큰 관심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이었죠.
10:24이와 관련해서 나나 씨의 행동은
10:26당연히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10:29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10:31정당병이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10:34그리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처음부터 갖고 들어갔는가
10:39아니면 나나 씨 집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 것인가
10:41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
10:43흉기를 가지고 자택에 침입한 점도
10:461심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10:48징역 7년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는데
10:51이에 대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진행해서
10:55항소심에서 결국 조금 더 시시비비를 가리고
10:58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11:00양쪽 모두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11:03그 강도범 A씨가 항소를 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11:07지금 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얘기로는
11:10본인은 강도를 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11:14그러니까 흉기도 원래부터 내가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11:19이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11:21본인이 절도를 할 고의는 있었지만
11:24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11:28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1:33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나 씨에게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가해를 당해서
11:38살인미수니 특수상인이 이걸로 나나 씨를 고소했다가
11:41그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았습니까?
11:44그래서 항소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자체를 바꾸어서
11:49최종적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항소를 했다
11:53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1:56항소심에서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12:00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12:03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6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12:10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12:16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12:23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12:25사실 지금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12:30상당히 고령입니다.
12:31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12:37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28개 정도인데
12:4075살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12:47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2:55그런데 치과에서 이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13:00수면 마치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13:033일 뒤에 와서 틀리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13:08그러면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13:15그래서 동시에 심립수술을 받아들인 피해자가 수면 마치를 했는데 국소 마치를 했죠.
13:21그런데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겁니다.
13:24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치제인데
13:32이걸 16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13:36이게 지금 시술 자체도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13:41국소 마치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47조금 전에 저희가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13:54글쎄요. 지금 보면 사실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3:59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14:05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AI로 연출한 이 화면을 보면
14:0811개를 동시에 아래 위로 심으려고 했다.
14:12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14:15거기다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4:18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용된 아티카민의 용량이
14:23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국소 마치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14:3011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 마치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14:36그런데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14:40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치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14:44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든가 지금 이후에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14:50허용되는 그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14:56그렇다면 당연히 국소 마치의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15:00마치제 독성이 몸에 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15:04그런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5:07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든가 왜 이렇게 마치제가 과다투약이 되었는지
15:11그리고 심정지 상태,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15:18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15:22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15:29혹시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좀 싸게 해서
15:33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육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다매를 위해서
15:38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15:43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박리다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15:47덤핑 측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15:50사실 이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보통 한 100만 원 이상씩
15:55원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15:57그런데 한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16:02여러 개를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
16:05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16:09당연히 그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6:12임플란트의 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16:15가격은 좀 치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16:18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16:20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나고
16:22하나 하는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6:27그런데 지금 치과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16:32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 건 달성
16:36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16:38환자 유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16:40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6:46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16:51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54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16:58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한 몸 상태였고
17:03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17:08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17:11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17:14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7:17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17:20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17:23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27형사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7:30실제로 그러면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는
17:33사실 이게 좀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17:36이번 같은 경우도 마취제 과다 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17:41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17:45사실 환자에게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17:50그런 내용들도 있고
17:51또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17:55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18:00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난항입니다.
18:05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도 하지만
18:08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18:12이게 환자와 의사 사이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8:17우리 법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8:21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꺼번에 11개를 심립하는 것에 대한
18:25부장력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18:28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18:31일부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18:35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18:39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18:44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18:48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버렸어요.
18:53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8:561kg당 7mg쯤 넣어야 되는데
19:00그것보다 3배 가까운 과다 투여를 했고
19:03실제로 국과수 부건 결과에서도
19:05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19:08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심립하기 위해서
19:11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19:15그렇다고 하면 이 의사는 당연히
19:17이게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이니까
19:19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22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19:24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19:27왜 무리한 시술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어야 되는지
19:31그 원인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19:33오늘 이야기 나눌 마지막 주제입니다.
19:36동물 학대 관련 영상이 또 공개된 건데
19:40사실 잊을만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9:43화면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46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목줄을 하고
19:50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19:51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9:55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19:59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20:03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20:06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20:09목격자에 따르면 이 길거리에서
20:11한눈에 봐도 이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20:14이 남성 강하게 목줄을 잡아치면서
20:16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20:19굉장히 충격적이고요.
20:22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20:25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움크리고
20:29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20:32이 남성은 경찰의 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20:36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0:39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20:45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46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20:49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20:52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요.
20:54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20:57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20:59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21:03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1:08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21:10지금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21:16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21:19소유권을 주장하던 이 남성.
21:21일단 이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21:26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21:28왜 그런 건가요?
21:29우리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는 재산으로 봅니다.
21:33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21:36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21:40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이런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21:44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21:47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21:50앞으로의 사육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21:56보호 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 하면
21:59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22:01그렇지만 이 분리 조치가 자주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22:07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22:08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소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22:12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22:14이것을 제대로 뺏어올 수 있는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22:18그런 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2:21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하는 거 신고 들어가도
22:23이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22:27몇 날 며칠 설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22:31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이 동물권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22:37현행법상으로는 저 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22:40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22:44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2:48네 알겠습니다.
22:49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22:5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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