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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시간 전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촉구
조희대, 靑에 손봉기·김성수 임명 서면 제청
노태악 후임 놓고…이 대통령-조희대 간 의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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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7조희대 대법관
00:30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바보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00:34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법기술 원장입니다.
00:38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00:46사실 입법부와 사법부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별개의 기관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기본인데
00:53김석 대표는 대법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조희대 씨다라며 나가라라고 분노의 비판을 했습니다.
01:01이 사건 때문입니다.
01:05대법관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손봉기 김성수 대법관 임명을 청와대에 제청했습니다.
01:15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01:17그런데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의 관례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 후
01:23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대면에서 공감이 있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해왔다는 게
01:32그간의 관례라는 겁니다.
01:35그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01:40민주당에서는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나가라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01:47법사위의 강경파들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01:52들어보시죠.
01:56서면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02:00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02:03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02:05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02:06그런데 서면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02:09지금 제 질문은
02:10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02:14협의해서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02:19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02:22그런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02:27민정수석과 협의해서
02:29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02:32서면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02:34거짓말하지 마시고요.
02:36거짓말하지 않습니다.
02:37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서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2:45법원 행정처장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02:49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속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02:55서용구 법사위원장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02:59안영환 의원님 법원 행정처장 얘기 한번 들어보면
03:03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을 만나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관례대로 논의하려고 요청을 했었지만
03:10만나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03:13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합의를 했다라는 항변인데
03:22지금 앞서 김민석 대표 말만 들어보면 대통령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한 채
03:30조희대 대법원장이 얻다 대고 서면으로 들이밀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03:38지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03:41지금 법원 행정처장이 얘기하는 사건의 진실과 김민석 대표가 규정하는 상황이 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03:49뭐가 진실입니까?
03:51일단 너무 다르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03:54김민석 대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03:58그다음에 노 행정처장은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06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만약에 청와대 공시 입장이 없어요.
04:09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04:11청와대가 지금 노 행정원,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4:17청와대와 협의했는데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04:20그 이야기는 대법원장이 청와대 측에 만나자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만날 필요가 없다,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04:30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민정수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04:34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04:37만약에 청와대 측에서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04:41그래서 또 국회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04:43청문회, 청문회를 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 불러놓고 법원 행정처장 또는 보통 차장이 협의를 많이 합니다.
04:50민정수석하고 법원 행정처 차장을 불러넣고 청문회 하면 되는 거예요.
04:54몇 월, 며칠을 대화했다.
04:55뭐 하면 핸드폰으로 까보자.
04:57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4:59그래서 그렇게 하면 밝히면 될 문제입니다.
05:01이건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요.
05:02다만 아쉬운 것은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나 대법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05:13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해주십시오 하면서 조율을 한 다음에
05:16대통령과 대법원에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하는, 제청을 하는 이런 형식을 띄는데
05:22이번에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05:23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원하는 누군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05:29대법원장은 그 사람의 남편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05:35서로 죄책사유에 해당된다.
05:37그분이 만약에 대법원까지 돼가지고 판결했는데 그게 현재 올라갔다면
05:42민원인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05:46그렇기 때문에 죄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05:50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주장해서는 청와대는 안 되는 것이죠.
05:53어찌됐든 청와대가 의견이 틀렸다고 하는데
05:56법원행정처장이 아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6:01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지시한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고 한다면
06:04그러면 제청권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06:09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사안입니다.
06:13헌법 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06:18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그런 절차를
06:21그러니까 3부가 모두 동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하는 겁니다.
06:25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임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06:29임명 안 하면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06:32그래서 이 문제는 무슨 대법원장에 대한 사감이 있어서 공격하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06:37어찌됐든 대통령이 원한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았다.
06:42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
06:43그러면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을 꼭 제청해야 되는가라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06:49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관례를 어겼다고 하는데 관례를 어긴 건 맞습니다.
06:53관례를 어기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탄핵 사유예요.
06:59국회에서 상임위 나눌 때 관례가 있었습니다.
07:03법사위원장은 야당에게 주는 것, 제1야당에게 주는 것.
07:06이 관례를 깼다 하면 이 논리대로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다 탄핵 사유예요.
07:10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07:13지금 그 뒤에는 아마 깊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깊은 밀고 딴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7:21그 복잡은 청와대에서 까면 되는 겁니다.
07:23청문회 하면 되는 겁니다.
07:24그래서 이 문제를 사감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07:28관례를 따질 문제도 아닌 것 같고.
07:30어쨌든 원만하게 안 된 것은 문제는 맞습니다.
07:33역대 이명박 대통령 때도 대법원장이 임명에 제청했던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대도리로 보낸 적이 있어요.
07:40그렇지만 결국은 정리가 됐습니다.
07:41이분도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청와대 측에서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 시키면 안 될 것 같고요.
07:50정확히 진실을 따진 다음에 그다음에 원만하게 수술할 수 있는 과정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7:55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정은 의원님 지금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나가라고 하면서 탄핵까지 거론되고 비판하는 게 관례를 깼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08:05아니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 안 해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08:08제청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08:09아니면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임무를 제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08:12셋 중에 어떤 겁니까?
08:14적어도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8:21또 서로 이견이 있다면 조정하려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끝끝내 이를테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뉘앙스가 있다면
08:35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08:39그 인사 제청권과 관련해서.
08:42그런데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협의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08:49특히 노태학 선관위 원장, 그 노태학 선관위의 그 숱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특검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8:58그런 상황이면 빨리 후임을 임명을 해서 대법관 자리를 메꾸는 게 중요한데
09:043월에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지금 5개월간 이렇게 비워두는 사례는 전무후무하고요.
09:11그다음에 3월에 임기 종료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1월에 이미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09:17그래서 7개월간 장기적으로 보면 7개월간 지금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대법원장이.
09:25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다 제껴두고라도 적어도 대통령하고 얘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33서면 한정으로 이게 그냥 날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09:36그런데 또 안 많아졌다고 하고 청와대에서.
09:37그러니까 그 지점인데 민정수석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09:42도대체 5개월간 공석인 노태학 선관위원장 자리에 언제부터 청와대와 논의가 시작이 됐는지,
09:51민정수석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민정수석이 과연 실제로 그럼 서면으로 내보세요라고 한 건지.
09:57이건 진실을 밝혀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09:59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저는 거의 대통령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혹은 대선 불법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10:08저 개인적으로는.
10:09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0:10대통령을 만날 자리가 숱하게 많았어요.
10:13최근만 하더라도 재헌 전날도, 광복 전날도 다 만났어요.
10:16불과 엊그제 아닙니까?
10:18그러면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10:21제가 긴이 의논 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10:24대법관 관련해서.
10:25한번 뵙고 싶습니다.
10:27이런 얘기 못해요?
10:29얼마든지 있었다고요.
10:30자리는.
10:31기회 만들 수도 있었고.
10:32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민정수석하고 논의해서 서면제청하라고 했다.
10:37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10:40그래서 이 절차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게 탄핵 사유인지 아닌지는 현재 가봐야 알겠지만 그건 어려울 거예요.
10:51관행을 가지고 탄핵까지 결론이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신임 지도부에서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건 문제 있다고 저는 비판하고 지적할 수
11:01있다고 생각합니다.
11:02정치 공세 소위 국민의힘에서 늘 얘기하는 정치 공세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1:07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1:12문제는 정치적 공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1:15탄핵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11:18대통령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11:21여러 사위로 탄핵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건 너한테 탄핵해봐라.
11:25선전포고 아니에요?
11:26조의대 대법원장은 사법 절차와 헌법을 위반한 그 사위로 탄핵 소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33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35탄핵 소추 여부는 국회의 권한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습니다.
11:41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
11:43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분이 다시는 사법부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탄핵의 목적입니다.
11:49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치를 해요?
11:51일생 정치안.
11:54다른 의원들도 다 탄핵을 언급합니다.
11:59박주민 의원 탄핵 명분만 쌓였다.
12:01영태형 의원 탄핵을 자초했다.
12:03박지원 의원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2:06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병이 또 도졌다.
12:09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던데.
12:12곽규태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12:17관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2:22대통령이 잘하는 말 있죠.
12:23법에 없는데 어쩌라고.
12:25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12:28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12:31어쩌라고.
12:32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12:34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12:40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12:42이제 나오잖아요.
12:43내란몰이 시작했어요.
12:45탄핵몰이 시작했어요.
12:46두고 보십시오.
12:47이제 탄핵안 발이 될 겁니다.
12:50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정부 여당을 비판합니다.
12:56대법원장 탄핵 시도해보라.
12:58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거다.
13:00괘씸죄 묻는 것.
13:00관례 오긴 게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다.
13:03노골적인 사법부 기득이다.
13:05라는 강한 비판의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3:12많은 취재로 종합해보면 관례를 어겼다고 이러는 것만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3:17결국은 대통령이 원했던 사람을 대법원장에 반대했다라는 것.
13:21그게 진짜 이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3:24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은.
13:26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13:28대통령이 찬성한 김민기 판사를 노태학 대법관 후임으로 청원에는 원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13:39조희대 해보 원장은 이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집니다.
13:42그 이유는 배우자는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13:47이에 충돌 문제 제기되고 있고요.
13:50김만배 뇌물공여 혐의 무죄를 선고했던 이력들도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59하지만 이건 그냥 언론에서의 일종의 보도일 뿐이고요.
14:05진짜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4:08일단 표면적인 건 관례를 어겼다라는 건데.
14:12과연 서면 제청.
14:17김관섭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14:21그런데 저걸 탄핵사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14:28원래 민주당의 주택균은 특검, 상습특검과 상습탄핵 아닙니까?
14:33상습탄핵해서 탄핵된 사람이 누구 있죠?
14:36탄핵 말만 하지 말고 탄핵 한번 해보시라.
14:39역풍이 들어올까 봐 지금 탄핵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14:42명군 써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4:46이거 서면 제체인 본질은 뭐죠?
14:48제가 볼 때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14:51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제청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14:56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4:58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안 행정처장이 저기 나와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15:03법무나나 대법관 아닙니까? 대법관.
15:06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례대로 하려고 했다.
15:10그런데 만나주지 않는다.
15:12계속 요청을 했다.
15:14그리고 정무수석하고 그러면 서면으로 하자고 얘기가 됐다.
15:18그러면 관례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15:22서면으로 제청한 사람이 관례를 깬 겁니까?
15:25관례대로 만나야 하는데 만나주지 않은 사람이 관례를 깬 거예요.
15:29이건 법 규정에도 없어요.
15:31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에 관한 거고.
15:34두 번째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하고 있잖아요.
15:38그러면 대법원장이 사실은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삼권분립을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15:49그렇지만 뭔가 삐끄덕거리지 않고 뭔가 서로 협의해서 하기 위해서 관례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15:57그러면 이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거예요.
16:00이 관리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6:04대법원장이 제청할 때 서면으로 하고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대법관으로 자질이 없어.
16:11그러면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16:13그런데 이거 자체가 탄핵 사유다?
16:15그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16:19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자꾸자꾸 조희대 씨, 조희대 씨 하면서 탄핵의 명문을 쌓고 있다고 얘기해요.
16:27그런데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씨라고 하면 안 되죠.
16:33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16:35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16:37다른 사람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일지 수장이 김민석 씨 하면 본인이 기분 좋겠어요?
16:44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에요.
16:45저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법부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6:50지켜야 할 건 지키고 법의 위반된 건 위반된 대로 탄핵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16:55저런 식으로 자꾸 강성 지지층이 어떤 속 시원한 얘기를 함으로써 지지를 받아서 자기의 어떤 정치의 지지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17:03아까 보니까 국민을 배반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7:06조희대 대법원장한테.
17:08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을 배반한 게 뭐가 있죠?
17:11원리 원칙대로 다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17:13그런데 정치가 너무나 우리나라가 양당이 자신의 어떤 정치의 입직과 이득을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이런 정치가 언제 정상화될지 모르겠어요.
17:24성춘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17:29참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7:34그러니까 지금 아까 곽교태 의원이 지적한 게 아니 뭐 법에 그런 거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17:39그러면 지금 아까 사유로 언급이 됐었던 사실 김민기 판사의 남편분이 헌법재판관이니까
17:49부부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17:54그냥 수십 년 동안 관례적으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해왔던 거잖아요.
17:59그러면 법 규정에 없는 거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왜 그 관리를 깨면서 갑자기 그걸 서면 제청을 합니까?
18:04그것도 내로남불이죠. 곽교태 의원의 논리는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8:10다만 그건 있습니다.
18:12이번 대법관이 지금 두 명이 동시에 제청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3월에 임기가 종료된 그때의 대법관 김민기 대법판사를 원했던
18:23그게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입니다.
18:26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18:28그러면 그래도 첫 번째 대법관이면 대통령이 원하는 성향의 그런 사람들을 섭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8:35사실 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럼 윤석열 정부로 가봅시다.
18:38윤석열 정부로 가서 첫 번째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18:42법대로 하면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한덕수 우리 후보자 마음에 안 든다.
18:46인정할 수 없다.
18:47반대가 구결시키면 그냥 국무총리 임명 못하는 거였습니다.
18:49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야당이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상대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는 통과를 시켜준다는 관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통과시켜줬던 거거든요.
19:01그렇게 법대로 법대로 얘기를 하시면 곽교태구원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우리도 그냥 법대로 해서 한덕수 총리 막았어야 되는 겁니까?
19:07그런 것처럼 관례라는 게 있는 건 관례는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9:11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9:14왜냐하면 대법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임명권과 관련된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서의 안력 다툼이나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는데
19:23첫 번째 대법관부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안 받아주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9:30다만 저는 그건 있습니다.
19:32이렇게 수십 년의 관례를 깼기 때문에 탄핵으로 이어져야 되는가?
19:36이건 정교하게 봐야 될 겁니다.
19:38왜냐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9:41그래서 관례를 깨니까 이거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다?
19:44저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한 해석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9:48이거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탄핵을 해봐라.
19:52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19:55너네들 나 탄핵 한번 해봐.
19:57헌법재판소 가면 안 될걸?
19:59라는 생각을 갖고 탄핵을 유도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20:01이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객관적으로
20:04이거는 진짜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20:07탄핵 소추까지 이어질 경우 이거는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20:11당 지도부에서 좀 더 물론 지지자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20:16이런 관례를 깨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되
20:18그 이후의 절차 대응과 관련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20:22높아심 때문에 굳이 사족을 달면
20:25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20:28저간의 사정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
20:30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4하핏 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35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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