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성용 검사가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00:12먼저 출석하면서 밝힌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00:18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출석 통보를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00:24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도 제가 통보를 못 받았어요.
00:33그리고 시간도 너무 촉박해서 변호인도 없이 혼자 오게 됐습니다.
00:39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00:47대다수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들을 말씀 굉장히 많은데요.
00:49오늘 위원들께서 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00:57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2사실상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01:19네, 박상현 검사관 2시간 반 정도 출석을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01:26속보가 조금 도착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28조금 전에 들어가면서도 내가 어떤 이유로 심의를 받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01:33녹취를 한 30분 정도 듣고 즉석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고요.
01:38그리고 위원들의 질문이 관련해서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01:44말한 시간이 한 10분도 채 안 될 것 같다.
01:472시간 반 있었는데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1:53녹취를 들어보니까 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58녹취서에 사본 요청을 거부했다.
02:00그리고 또 위원들 일부는 말을 끊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02:05지금 새롭게 징계 요구, 징계 사유로 적시된 게 업무 중에 SNS인데
02:10게시한 시간은 5분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2:14또 국민의힘이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게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02:18참석하겠다고 구두로는 보고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02:22박상현 검사는 아무래도 오늘 참석한 이후에 결론이 정해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02:29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보통 심의 내용을 잘 모르고 출석을 하고 바로 그냥 즉석에서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02:36그렇게 하면 무슨 심의가 될 것이며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2:41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박상현 검사는 이미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02:45징계가 떨어지겠구나.
02:47그런데 박상현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순히 수용을 하겠습니까?
02:53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02:55그러니까 뭐든지 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건데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징계할 거고요.
03:01박상현 검사는 거기에 반발하면서 가처분도 제기하고 징계 무효 소송도 제기하고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절차적 정당성이거든요.
03:10법원에서 그 내용도 보지만 절차가 과연 제대로 지켜졌느냐.
03:15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03:17쉽게 이야기하면 당하는 사람, 피심의인의 방어권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3그런데 누가 어떤 감찰위원이 나를 어떤 내용으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4그다음에 내가 혼자서 당하는 게 아니라 변호인들이나 이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인데
03:40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싹 다 무시된 그런 상황이니까 법원에서의 결과도 거의 정해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50우리나라는 정당이나 법무부나 심지어 할 거 없이 다 징계가 그런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03:57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03:58박상현 검사 징계 사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신고 누락이 추가된 상황인데요.
04:07그러자 임은정 검사장과의 비교도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04:10임 검사장도요.
04:11법 여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04:15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원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04:24이 사람들과 함께 오대로평과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04:32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4:38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04:43장관님.
04:45네,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04:48임은정 검사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04:54정성호 장관도 부적절해 보인다라고는 했는데 딱히 징계 얘기는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05:00최진문 교수님, 그런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 박상현 검사도 구두로는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05:06두 사람이 좀 같은 선상에서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05:09일단 이 문제는 서로의 형평성의 문제는 논의할 수 있어요.
05:13그러나 박상현 검사의 징계 문제가 임은정 검사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박상현 검사는 괜찮아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05:20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으면 둘 다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05:22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박상현 검사는 본인이 구두로 보고를 했다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누구한테 보고했는지를 소명을 했어야 되겠죠.
05:30만약 했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05:31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본인이 구두로 했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겠죠.
05:36심의위원회 정말로 보고가 된 상태에 간 건지 그리고 원래 서면을 하게 돼 있는데 구두로 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05:43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05:45그건 확인을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으로 갔는지.
05:48그래서 그건 그 문제대로 박상현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05:52만약 임은정 검사가 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죠.
05:58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이 정말 서면 보고를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6:03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 문제는 그 문제로 하고 또 임은정 검사 문제는 그 문제로 해야 되겠죠.
06:09이게 뭐 이게 아니었으니까 예를 들면 박상현 검사를 징계를 안 한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06:14또 이게 지금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얘기하자.
06:17SNS 글 올린 거 서면 보고 안 한 거 이게 지금 주가 아니고 부당한 자백을 요구한 의혹에 대한 것도 있고요.
06:23수사 절차의 기록을 누락한 부분도 있고요.
06:25편의나 의미심을 제공한 문제도 있어요.
06:28이런 문제가 주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그것도 하나에 포함될 수는 있겠죠.
06:32종합적으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36국민의힘은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가 부당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6:43박상현 검사의 징계 사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06:46먼지털이식으로 털어서 겨우 찾은 것이 업무 시간에 이재명 재판 취소의 문제점을 알리는 SNS 글을 게시했다는 것입니까?
06:56이재명 대통령은 총 827개의 글을 대통령 임기 중에 SNS에 게시했고 그 중 318개의 SNS 글은 업무 시간 중에 올렸습니다.
07:08이런 접반하장식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07:11부당한 수사와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고발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07:20국민의힘에서는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 시도는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빌드업성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29이현종 의원님, 국민의힘에 이런 주장은 좀 공감을 하시나요?
07:33글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비슷한데 본인들 윤리위원회를 좀 잘하라는 이야기 좀.
07:38본인들이나 잘하라.
07:39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그렇고 뭔가 결정하는 기관들, 징계를 내린 기관들이 여기에
07:49참여한 자들이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07:54나중에 이것도 바뀌면요.
07:56이것도 또다시 문제가 될 겁니다.
07:57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을 징계를 하는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지금 들어보면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해서 나중에 정당성을
08:06찾을 수 있을까요?
08:08그러니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늘 이런 방식이에요.
08:12그러니까 상대방을 저렇게 공격하면 자기들은 안 그래요.
08:15그러다 보면 또 이게 반복이 됩니다.
08:17그러니까 즉, 이 민주적 절차성을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다 보니 늘 이런 어떤 계속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08:26지금 보세요. 아니, 세상에 박상용 검사가 지금 페이스북 그랬다.
08:31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징계한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아까 우리 들어보셨지만 임은정 검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08:36오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상관들을.
08:39왜냐하면 검찰을 무슨 옛날에 김지하의 오적처럼 그렇게 규정했는데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08:46아니, 지금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08:47아니면 부적절하죠.
08:49왜? 임은정 검사장은 이 정권에서 이 정권에 굉장히 협조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08:55박상용 검사는 왜 그러느냐? 이 정권과 지금 각을 쥐고 있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08:59그렇게 되다 보니 저렇게 자기의 상관과 검찰을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09:05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넣었다고 지금 상관한테 전화보고 와서 딴 당에 지금 가서 청문회 참석했다고
09:11지금 저렇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9:13국민들 보시기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09:16누가 지금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09:19누군가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릴 거라면 절차적인 정당성, 공정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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