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배우 황정민 씨가 과거 팬이었던 여성과의 사생활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9어제 열렸던 스토킹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요, 검찰이 여성에게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0:32네, 어제는 해장 여성도 재판에 참석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00:37강대규 변호사님, 재판에서 여성이 직접 입을 열었는데 절대 스토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00:44어떤 것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00:47이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연락을 계속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00:52쉽게 설명드려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그것은 곧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01:01이 여성분의 주장은 나는 배우 황정민 씨와 쌍방 관계의 연락이었다라는 주장이고요.
01:08배우 황정민 씨는 연락하지 마라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이 왔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01:14그래서 결국에는 배우 황정민 씨가 연락하지 마라고 했는지 그것이 도달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01:21그런데 검찰에서 천만 원형을 구형을 했는데 약식명령 때보다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01:29조현상 부원장님,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01:32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치재판을 청구하면 검사들은 구형량을 보통 약식명령 청구했던 금액만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긴 해요.
01:41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달리 본 이유가 일단 스토킹 기간이 굉장히 길긴 했습니다.
01:492년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의 경우에 이틀 동안 270차례나 그런 관련된 연락을 했다고 해요.
01:56황정민 씨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02:00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판에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가족들이라든가 황정민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박성, 위협을 느끼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02:10가지 그런 글들이 게시가 되기도 했고요.
02:12그다음에 위성년 자녀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02:16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 처음에 약식 기소했던 그 상황보다 그 정도의 범죄의 정도가 더욱더 지나치다라는 것이 검사의 판단으로 보여지는
02:25것이고요.
02:26구형량 천만 원,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선고를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3네,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제 검찰의 결심공판 입고 난 이후에 SNS에 별다른 글을 올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02:41강대규 변호사님, 물론 이 재판과 지금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진실공방이 완전히 뚝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선고 결과는 좀
02:49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02:50뭐, 선고 결과는 300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긴 합니다.
02:552017년 12월 이전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 그래서 약식 명령이 나왔을 때 정식 재판 청구하면 약식 명령 금액보다 높게 선고할
03:05수가 없었어요.
03:06그런데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너무나 피고인들이 악용한다고 해서 이제는 높게 선고할 수가 있고요.
03:12그래서 검찰도 이에 맞춰서 구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03:16보도된 사실관계를 비춰봤을 때 제가 보기에 제가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유죄의 심증이 좀 가기도 합니다.
03:22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피고인께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조금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정식 재판 자체를 취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3:34지금 정식 재판을 본인이 청구하신 거잖아요.
03:37그걸 취하하면 300만 원이 확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41벌금 형량을 그나마 줄이려면 취하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법률적인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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