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00:02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경찰 수사팀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00:06이 수사팀장,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넘겼는데요.
00:12그런데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취재됐습니다.
00:19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00:22강간살인과 일반살인, 형량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00:26왜 일반살인을 적용한 건지, 대체 어떤 이유를 댔는지 백승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00:35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 박 모 경감.
00:42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00:45박 경감은 장윤기에게 일반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00:49이에 앞서 수사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의견이 제기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00:56검찰 송치 이틀 전인 지난 5월 12일, 한 수사팀원이 강간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낸 겁니다.
01:04하지만 박 경감 등이 구속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01:08정황증거만으로 되겠냐는 취지로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01:13그리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일반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01:19구속된 박 경감 측은 당시 일반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수사팀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1:27어제 구속심사에서 케이블타이가 범죄 도구라고 생각 못했다며
01:32사건을 무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01:36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01:49guys 그렇습니다.
01:52감사합니다.
01:5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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