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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파문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가 어제 광주 제일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라진 증거물이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손정혜]
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살해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죄명은 증거인멸죄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돼 있지만 직무유기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한 것으...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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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수사와 증거인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00:09부적절한 응원구호로 파문을 일으킨 배제고 야구부가 어제 광주 제1고를 찾아 사과했습니다.
00:16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0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자, 어제 장윤기 사건 맡았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가 됐고요.
00:28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00:31사라진 증거물이 결박도구죠.
00:35케이블타이였다고 하는데 이 케이블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00:40한마디로 범행의 도구인 증거에 해당할 수 있겠죠.
00:43우리 살인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경위, 그리고 범행 수법, 그리고 이 사례의 도구 이런 것들을 밝히는
00:52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00:54케이블타이는 몸을 결박하는 도구입니다.
00:57그러니까 사례에 이르기까지 했던 행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압수하지 않았다,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01:07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1:10현재 이 구속영장에 신청된 제명은 증거인멸제만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용되어 있지만 우리 또 직무유기이죠.
01:23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이나 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성립이 가능하고 특히 특수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이 이렇게
01:35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더 가중된 법정형이 처해질 수 있거든요.
01:39그만큼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01:41단순한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수사에 증거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01:51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55수사팀이 이런 핵심 증거 정말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놓쳤다고 해도 무능으로 지금 분노를 일으킬만 한데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이
02:06되면서 더 분노를 사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02:09심지어 수사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지워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15이렇다면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02:19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나서 보안수사를 통해서 리얼돌에 대해서도 당시에 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고
02:29그리고 블랙박스도 사실 경찰은 확보를 못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부분이 있었는데
02:37여기에 대해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간등 살인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가
02:45있을 것 같거든요.
02:46왜냐하면 당시에 케이블타이가 있다는 말은 납치의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02:51납치를 한 이후에 지금 장윤기가 당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료이기 때문에
02:57그래서 그 증거물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경위로도 확보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고
03:02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남아있던 증거라는 게 영상 촬영물이었는데
03:07그 촬영물에 대해서도 결국은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
03:11그 과정에서 수사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03:16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한테 화살이 돌아오게 되고
03:20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03:22아마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냥 핵심 증거인 이 영상을 삭제를 하라
03:27이렇게까지 지시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03:30케이블타이 미확보와 영상 삭제까지 뭐랄까요?
03:34약간 합리적 의심이 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03:37그리고 이 차량,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그 차량을
03:41또 장윤기 아버지에게 경찰이 그 다음 날에 인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3:46그리고 그 차량을 아버지는 5월 하순까지 몰고 다녔다.
03:50이 상황도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03:53어떻게 좀 보세요?
03:53그렇죠. 지금 사실 리얼돌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압수수소에 갔을 때
03:58장윤기 집에는 있었지만 사실 그 뒤에 3일 뒤에 아버지가 가서
04:02이걸 분해를 해서 폐기를 시켰고요.
04:05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04:10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그 혈흔만 채취를 하고
04:13당시 아버지한테 다시 인계를 했다고 하거든요.
04:16만약에 이 차량에 케이블타이가 압수가 안 된 상태로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4:21케이블타이도 그 차량에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컸을 것 같고
04:24그럼 당연히 이 차량을 인계받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04:28이 케이블타이가 유력한 증거라는 건
04:30본인이 현직 경찰 간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서
04:33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순차적으로 폐기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클 것 같고요.
04:38만약에 아버지가 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04:42이 수사팀장이 그 케이블타이를 혹시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04:45그 현장에서 만약에 이걸 폐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04:48이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04:52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긴급체포가 됐고
04:54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하니
04:56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4:59어쨌든 차량을 인계를 했다는 부분
05:01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경찰의 그런 결정이
05:03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05추가 조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05:08말씀 듣는 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2오늘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것으로 보이는데
05:16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05:22서킷브레이커 올해 여섯 번째 발동된 겁니다.
05:25네,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지금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05:31오늘 오전에도 매도사이트카가 발동된 바가 있었고요.
05:34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코스피의 급락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05:39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44네, 지금 여러 가지 의심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5:50또 이런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05:55프로파일러가 장윤기를 면담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05:59이 보고서 속의 내용 중에 이 살인의 성폭행 목적에 의심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06:06수사팀에서는 정작 그 죄명 자체를 그냥 일반 살인죄만 적용을 했어요.
06:13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6:15네, 합리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06:18살인죄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에 따라서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이 상당히 많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06:25보통 동기 살인이냐, 이 사건처럼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06:30중대 범죄가 결합된 살인으로 보고 법정형과 양형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06:35살인사건에서는 그 범죄의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양형에 중요합니다.
06:41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프로파일러가 강간살인이 의심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06:48이 의견대로 실제로 범행의 목적이 성범죄였는지를 추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06:55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초동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의아한 행보를 보였고요.
07:02이게 단순히 부실한 수사, 가실에 의한 수사이냐.
07:05나아가서는 목적을 가지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
07:09더 나아가서는 은폐수사를 하기 위해서 강간 목적인 것을 은폐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07:17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7:21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살인 목적인 경우도 왕망 있었죠.
07:27이건 상식입니다.
07:28그렇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이 사람이 성도착적인 부분이 없는지,
07:33과거의 성범죄와 관련한 연료인 정황이 없는지, 또는 휴대전화나 각종의 PC나 이런 것들을 포렌식해서 관련 계획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통상의 수사
07:43절차잖아요.
07:44그런 것들이 누락되고 누락되고 누락된 정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의도를 추단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07:52그래서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단순한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 것
08:01같습니다.
08:02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경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08:10아까 말씀하신 리얼돌도 그렇고요. 케이블타이도 그렇고요.
08:14이걸 단순히 경찰의 무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08:18사실 좀 어떤 의도로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08:23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08:30조금 수사 능력을 의심을 해봐야 될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08:34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08:38리얼돌도는 일반인들이 쉽게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고, 거기에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08:44그러면 DNA 채찌만 할 것이 아니라, 영상만 채취를 할 것이 아니라,
08:48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증거가 어떤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8:52케이블 타이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납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는 도구인데,
08:5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초기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지 않았다.
09:03특히나 밑에 있는 수사관도 아니고, 수사팀장이 그걸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09:08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09:11정말 그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09:14고의로 숨겼다면 당연히 범죄가 되고요.
09:16실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런 방식의 수사를 기존에 대해 해왔었는지,
09:20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23네, 말씀 듣는 와중에 지금 저희 현장을 좀 연결을 해야겠습니다.
09:28앞서서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09:33소방의 2차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9:39안녕하세요. 파주소방서 화재 예방과장 유기환입니다.
09:42지금부터 가람마을 아파트 2차 화재에 대해 2차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9:47금일 7월 7일 10시 46분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09:52최초 신고자는 805동 거주자로 폭발된 연기를 보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09:56최초 발화층은 12층 6호가 되고, 발화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03현재까지 서방활동 상황으로는 11시 08분 대응 1단계를 걸었고,
10:0812시 51분 초지인 13시 14분에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습니다.
10:14그리고 13시 18분 화재를 완진하였습니다.
10:17소방활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10:19인명피해에 대해서는 파주시 보건소장님이 브리핑을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10:26안녕하십니까. 운정보건소장 정영숙입니다.
10:302026년 7월 7일 오전 10시 46분경 발생한
10:34와동동 가람마을 8단지 아파트 화재사고 현장 응급의료소
10:38사상자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1총 사상자는 4명으로 이송환자 1명, 미이송환자 3명입니다.
10:46이송환자는 소방교 남자 1명으로 파주병원 이송되었고,
10:52현재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10:54미이송환자 3명은 단순 연기 흡입 환자로
10:58환자 응급 조치 후 전원 기가하였습니다.
11:02화재현장 아파트 거주 중인 5, 6호 라인 20세대 54명 전원 대피 완료하였습니다.
11:09추가 사상자는 없으며,
11:11이상 현장 응급의료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1:28화주 아동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 발언 원인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11:33그리고 오후 1시 18분,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전쯤인데요.
11:3840분 전쯤에 완진이 됐다라는 소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1:41관련 소식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45네, 저희는 계속 장윤기 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1:48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1:51지금 조직적으로 경찰이 움직여서 형량을 줄여준 것 아니냐라는 의심,
11:56그리고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11:59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2:02일단은 장윤기 본인이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범행을 은폐하기에 의해서 노력한 건 아니고,
12:07붙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양향상 불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12:14만약에 이게 모종의 소통가게, 예를 들면 장윤기와 장윤기 부친이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죠.
12:21그러면 장윤기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거나 한 정황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12:26양형인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12:29특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12:33장윤기 아버지는 아들이 성범죄에 연료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2:38피해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12:43수사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실체 진실이 정당하게 밝혀지는 걸 원했을 겁니다.
12:49그런데 하필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사건이 밝혀지지 않을 뻔했죠.
12:56그런 측면에서는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13:01반성하는 태도보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익힐 가능성이 있고요.
13:05특히 강간살인과 일반살인의 법정형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3:10강간살인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적어도 10년에서 15년 더 나올 수 있거든요.
13:17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
13:21특히 피의자 가족과 친한 경찰들이 모종에 연락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13:26중대한 범행, 범죄라고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13:29어제 수사팀장이 긴급체포가 됐고, 오늘 오전에 광주광산경찰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13:37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13:43일단은 지금 수사팀장이 이렇게 긴급체포가 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된 건 사실 케이블 타이에 대한 영상을 삭제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
13:53그런 부분들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13:55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제서야 어제 이 영상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하거든요.
14:01그래서 아마 조심스럽지만, 아마 검찰도 이 케이블 타이에 대한 영상이 존재하는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14:0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14:09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이렇게 성범죄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른 정황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뜨린 건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14:18될 것 같고요.
14:19그리고 장윤기 부친하고도 어쨌든 수사팀장이 어느 정도 연결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14:24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14:27혹시나 영장 신청 계획뿐만 아니라,
14:29이 수사와 관련돼서 중요한 증거들을 혹시나 흘려보낸 건 있었는지,
14:33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14:36압수수색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14:40그리고 경찰청 단위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14:43광주경찰청도 이 사건을 관리감독을 했다 보니까,
14:45여기에도 연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14:48그래서 경찰청 단계에서 중립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만큼,
14:51지금에도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4:55네, 지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는 지점이 바로,
14:58지금 현행법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증거를 없애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면서요.
15:04그런데 경찰이 지금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15:07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15:10밝혀졌습니다.
15:12일단 처벌은 불가능한데, 징계들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 봐요?
15:15네, 법상으로도 가능합니다.
15:18일단 경찰 간의 직분이라는 건 성실의무가 있죠.
15:20또 일각에서는 품위유지 위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15:24특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위반됐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15:29모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15:32특히 이렇게 경찰관이라는 신분은 수사정보에 접근이 가능한다든가,
15:37증거물에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15:40내 가족 사건이 연루되어 있을 때 내가 뭔가 개입을 하면,
15:44이것은 명확하게 이해충돌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15:47그런데 스스럼 없이 수사팀장과 연락하고,
15:51증거물을 받고, 차량도 바로 가져가고, 증거물도 없앴다라는 것은,
15:56기본적인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의식을 버리고,
15:59온전히 나는 장윤기의 아버지로서만 활동하려고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16:04이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사명감에,
16:08국민들은 몹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6:10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16:13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15네, 수사의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긴 하겠지만,
16:20어떤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16:22그리고 친족 간 특례와 관련해서도,
16:26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6:29이번에는 배제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2야구 경기 중에 구호로, 응원구호로 무리를 빚은 배제고 야구부,
16:37어제 광주를 찾아서 직접 사과했습니다.
16:40잠시 영상 보시고 함께 오겠습니다.
16:45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6:50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16:56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17:04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7:09죄송합니다.
17:12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
17:17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17:21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에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에 들고.
17:28어제 있었던 사과의 현장, 그리고 그 사과를 받는 광주제일고의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17:35일단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7:38이 정도면 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될까요?
17:40어떻게 보세요?
17:40일단은 지금 일주일 만에 어쨌든 사과가 이뤄진 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17:47일단은 배제고 야구 선수들 36명 전원하고,
17:50그다음에 학부모 일부, 교직원들까지 같이 가서 총 86명이 광주제일고를 찾아가서 사과를 드렸다고 하고요.
17:57그래서 어쨌든 사과를 할 때에도 좀 진정성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18:01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18:04이렇게 야구부 주장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18:07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본인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18:11어떻게 보면 가르침, 이런 역사 인식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18:18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가 이뤄졌을 때 광주제일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8:24본인들 입장에서도 혹시나 본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닌가,
18:28이런 부분도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18:31어느 정도 사과 이후에 조금 마무리되는, 봉합이 되는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18:36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18:37네, 우리 학생들도 느낀 바가 많았을 겁니다.
18:40그런데 학교끼리는 화해를 했지만,
18:42지금 배제고 야구부 앞에는 당장 중징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18:49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바로 내일까지라고 하는데,
18:52어제 저렇게 사과 방문한 것이 정상 참작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까요?
18:57일단 학교 측에서는 재심 청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19:01그리고 조심히 예측해 본다면,
19:04징계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19:07일각에서는 지금 통지를 일주일 전에 줘야 되고,
19:11또 긴급한 사유도 별다리 없었다고 한다면,
19:13원칙적으로는 징계 전에 통지를 해서 징계 사유를 고지를 하고,
19:18그리고 이 징계와 관련해서 의견 진술권을 주고,
19:21이런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한다면,
19:23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19:26이런 절차를 모두 이행을 했다고 보더라도,
19:29징계 양정에 있어서 좀 가혹하다,
19:32그러면 비례 원칙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36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38배제고나 배제고 학부모가 이 절차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19:42특히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층과 피해 학교 측에서,
19:46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고,
19:47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으면,
19:52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했다라고,
19:54합의서나 처벌 불안에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제시되면,
19:59징계는 감견될 수 있거든요.
20:01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는 다퉈 볼 수 있는 절차여서,
20:07배제고는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재심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2네, 재심 청구 여부와 그리고 협회가 이 사안을 또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20:21이어서 이번엔 YTN 단독으로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20:27한 초등학생이 격투 자세를 취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20:34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로도 함께 좀 보셨는데,
20:37지금 이 싸움을 일부러 붙이는 행위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20:44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인데, 학교폭력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노는 거야,
20:50이걸 가장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20:52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스파링 있죠?
20:56사실 스파링이나 이런 싸움이라는 건 동등한 동급생들끼리 놀이나 이렇게 보지만,
21:01사실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이 소수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스파링한다,
21:06격투기한다, 노는 거다, 장난이다, 우리끼리 집단적으로 그냥 재미있는 게임을 한 거야,
21:12이렇게 학교폭력에서 변명해온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21:16그게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갔고요.
21:18중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넘어간 것 같습니다.
21:21그래서 약한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맞짱 뜨자라는 거 있잖아요.
21:26그런 개념으로 괴롭히는 일종의 집단 괴롭힌 형상이 저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1:32야차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21:34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도 결국 맞짱 뜨자, 우리 때리고 싸우자.
21:39비슷한 말인가요?
21:40너가 동의했으니까 내가 때린 건 죄가 아니야.
21:42네가 싸움에 동의했잖아.
21:43그런데 약한 아이는 진정으로 원해서 그 싸움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21:49그런 측면에서는 강요된 폭력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1:54진정으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급 내에서 학원 근처에서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21:59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이라든가 또 많이 맞고 상처를 받는 아이들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22:05그런 측면에서 이게 놀이를 과정해서 이렇게 많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22:12네, 저 영상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당사자들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짐작도 안 되는데
22:19심지어 저 폭력 장면을 가해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텔레그램이나 SNS에서 사고 파는 행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22:29이거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이걸 법적으로 근절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까?
22:35그렇죠. 우리나라 법상에 지금 이런 영상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성착취물 영상밖에 없습니다.
22:41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는 그런 영상들을 게재를 했을 때
22:45지금 현행법으로 그 게재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22:49다만 파생하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피해 학생의 이런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영상을 올려가지고
22:56이 학생의 명예를 깎아내렸거나 아니면 그 싸우는 영상 자체의 내용을 봤을 때
23:01이건 단순한 치고 박는 정도의 장난으로 볼 수준을 넘어서서 상해나 폭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23:07이렇게 되면 그 제명으로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겠지만
23:11이 영상 자체를 올리고 사고 파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상으로 지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23:17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성인들부터 이런 부분들이 영상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고
23:24그리고 중고등학생, 지금 진짜 초등학교까지 넘어온 그런 상황인데
23:2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을 때는
23:33조금 더 뭔가 검열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23:39조금 생각해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41네, 그리고 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돕니다.
23:50저희 뒤로 지금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진 그 학생의 그림도 보실 수가 있는데
23:56검은색 오토바이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이른바 고개 운전을 하고요.
24:02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넘어지는 이 영상입니다.
24:06상당히 좀 위험하게 좌우로 지금 방향을 틀면서 운전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지는 영상인데
24:14그런데 문제는 이 오토바이를 타던 학생이 초등학생 같다라고 게시물 작성자가 주장했다고 하거든요.
24:23네, 일단 불러처리를 해서 실제 초유기인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24:27아마 미성년자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30저렇게 미성년자로서 무면허 운전이죠.
24:32본인 소유 오토바이도 아닐 겁니다.
24:35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형사 미성년자인지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는 없는데
24:40절도죄도 될 수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24:44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눈에서도 다친 게 보입니다.
24:47저렇게 운전이 미숙하고 면허도 없고 관련해서 교통 질서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자가
24:53저렇게 위험천만한 질주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24:56저 아이의 부모가 빨리 보고 제대로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5:00그래서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03네, 본인 생명도 생명이지만
25:06저건 또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에
25:11저렇게 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25:13우리 사회적으로 또 논의가 되는 게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25:19이걸 나이 상한선을 좀 바꾸거나 변경을 하거나
25:22아니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서요.
25:25어떻게 보십니까?
25:27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는
25:31사실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고 보호처번만 받습니다.
25:35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촉법소년
25:37그래서 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25:40나는 그런 인식하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지
25:43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었거든요.
25:46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25:48지금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25:50어느 정도 이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25:53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25:54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민 여론을 좀 수렴을 해봤을 때
25:57일단은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뭐 살인이나 강도
26:01이런 강력범죄에 한해서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26:05이제 나이를 낮추겠다라고 했거든요.
26:07그래서 이제 14세부터는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6:10그 이제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그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하겠다라는
26:13이제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데
26:14근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촉법소년이라서
26:18나는 정말 괜찮아 형사처벌을 안 받아
26:20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러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인식이
26:22계속해서 팽배해진다면
26:23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26:26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26:28그래서 지금 있어서는 지금 뭐 강력범죄에 한정해서
26:30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26:31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파생적으로 범죄가
26:34이제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26:35전반적으로 나이를 이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26:38사실 좀 고민을 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6:40네. 자. 어린 나이에도 근본적으로 이
26:43이런 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26:47저희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26:51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6:53미국 이란 전쟁을 계기로
26:56유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주요 정유사와 직원들이
26:59재판에 넘겨졌는데
27:01사실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27:04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27:05바로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기름값이 올랐어요.
27:09사실 이게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텀이 필요한 건데
27:12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27:15네. 제 기억에도 YTN에서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27:19또 정부에서도 이미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27:21기름값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27:23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7:27전격적으로 또 기름값을 올린 사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27:31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번에 수사 결과 부당공동행위
27:34그러니까 단합행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7:38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27:41이런 전쟁이라는 기회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27:47특히 그 직원들의 대화가 좀 황당하고 좀 슬픈데
27:50어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인류사적으로 비극적이잖아요.
27:55다른 나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27:57그걸 계기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27:59이런 대화를 노골적으로 했다는 게
28:02그 기업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8:05그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28:07결론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은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28:12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억울하게 냈던 기름값
28:16돌려받고 싶으실 겁니다.
28:18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정유사들을 상대로
28:20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하냐
28:22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어서
28:24일단 현실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까?
28:28손해배상 청구를 제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부르시면
28:31그거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28:33승소 가능성은 사실 제가 변호사지만 저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28:37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체계가 결국은
28:40이런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 행위를 해치는 행위가 있고
28:43그 담합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28:46그럼 이 손해와 인과관계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28:49그 입증의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28:51나에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
28:55이런 부분도 막막할 수가 있고요.
28:56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송을 통해서
28:58또 제3의 감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9:01그 비용도 사실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29:04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법이
29:08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29:09과연 그게 승소가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고
29:12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국법
29:14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경우에
29:16국가에서 대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29:18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정거래 담합 행위가 있다라면
29:21이런 부분들을 조금 국가에서 대응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도
29:25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9:27알겠습니다.
29:27저희가 늘 이렇게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면서
29:30좋지 않은 소식만 전해드리곤 하는데
29:32마지막으로 좀 훈훈한 소식 하나 좀 나눠보겠습니다.
29:35고속도로에서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벌어져서
29:38중증장애 어르신이 무사히 가족들 품에 돌아갔다라는 소식인데요.
29:43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29:46수많은 차가 달리는 호남고속도로입니다.
29:49한 남성이 갓길을 유유히 걷고 있는데
29:51벼랑간 중앙분리대 쪽으로 위험천만하게
29:56갑자기 이렇게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29:58사고가 나진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되는 순간인데요.
30:0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30:04퇴근 시간이었던 탓에 꽉 막혀있던 도로가
30:07운전자들이 길을 터주기 시작하면서 나기 시작했는데
30:11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순찰차가 해당 남성을 무사히 구조를 해냈습니다.
30:16알고 보니 이 남성 중증정신장애가 있는 어르신이었는데요.
30:21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시민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30:29지금 뭐 한눈에 보더라도 고속도로가 괜히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30:33상당히 좀 빠르게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 어르신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30:38그런 위험한 모습이었는데
30:40정말 운전자들도 조금 황당했을 것 같아요.
30:45네, 황당한 상황이지만 저분의 걱정이 앞서서
30:49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고속도로에 어르신이 위험하게 걸어다닌다
30:52112에 신고해 주신 시민이 있고요.
30:55경찰이 출동했을 때 저 어르신을 구하기 위해서
30:58차량 충돌 없이 순찰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31:02또 길을 비켜준 선한 운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1:05그 덕에 저렇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가득한 고속도로에서
31:09안전하게 어르신이 가족의 품으로 갔다라는 좋은 소식이고요.
31:14다만 이제 중증 어떤 정신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니
31:19혹시라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잖아요.
31:24경찰이 지자체의 위치추적 스마트태그 지급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31:28혹시 가정 안에 어르신 중에 이렇게 조금 치매라든가
31:31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31:34이렇게 위치추적 장치나 이런 것들 잘 한번 살펴보시고
31:38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39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43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44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47고맙습니다.
31:48고맙습니다.
31:48고맙습니다.
31:48고맙습니다.
31:48고맙습니다.
31:48고맙습니다.
31:49고맙습니다.
31:49고맙습니다.
31:49고맙습니다.
31: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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