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깨고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靑-대법원 사전 접촉 후 대통령 대면 제청이 관례
靑 "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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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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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세 번째 주인공은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00:04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씨 당장 떠나라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00:14국회와 사법부 간의 갈등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0:19청와대의 기류는 어떨까요?
00:26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 다른 관례의 법률들을 충분히 멈춰 검토해야 하는 사안, 청와대의 기류도 민주당 기류와
00:36다르지 않습니다.
00:38이 논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00:42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손봉기, 김성수 임명과 관련된 제청을 서면으로 제청한 겁니다.
00:51그러자 그간의 관례는 대통령과 직접 대법원장이 만나서 사전에 합의한 상황에서 대면 제청을 하는 게 관례였다라며 문제를 삼은 사건입니다.
01:07김민석 대표가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1:14이번에는 전국에 현수막을 걸라라고 얘기했는데요.
01:19어떤 현수막을 걸라는 걸까요?
01:21들어보시죠.
01:23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01:28전국에 현수막 두 개를 필수 개척하라.
01:32하나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01:34또 하나는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01:38그것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01:43그제는 대법원장에게 조희대 씨라고도 얘기했습니다.
01:48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01:52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01:55법기술 원장입니다.
01:57어따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02:00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02:03그러자 나경원 의원 등은 김민석 대표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2:09조희대 현수막 제정신 아니다.
02:11우리도 이 대통령 재판자에게 현수막 걸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2:14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02:16결국은 관례를 어겼다라는 걸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02:23그러면서 탄핵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2:26김용은 대법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27우선 저는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통령 패싱 사건이라고 처음에 헤드라이 떴을 때
02:35뭔가 큰 잘못을 하셨나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02:38그래서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또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02:44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의 대법관을 뽑을 때는요.
02:493권의 분립처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2:57그렇다면 바꿔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고
03:04여러 가지 거부권의 방법이 다 법적으로 있는데
03:08이거를 관례를 깼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대법원장을 향해서 또 탄핵안까지 꺼내드는 민주당을 보면
03:15이 관례를 민주당이 논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습니다.
03:19왜냐하면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관례를 그렇게 중시했더라면
03:24국민의힘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27관례를 먼저 깨 민주당에서 관례를 운운하면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를 또 꺼내는 것이 저는
03:32첫 번째로 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03:34그리고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을 한 것에 제청을 한 것에
03:38탄핵을 위한 결국에 투집 잡기다?
03:39그렇죠. 처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03:46지난 1년간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을 정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3:52그리고 또 청와대에서도 서면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03:57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올랐어요.
04:00예전에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하고 나서 임명되고 직후에 우리 국무회의를 했을 때
04:05오세훈 시장님 오셨어요.
04:07그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을 때 서면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4:12서면이 괜찮은 정부 아닙니까?
04:14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인가?
04:17서면 제출을 해서 위법이라는 것 또한 없습니다.
04:20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04:23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무슨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거지?
04:28그럼 저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04:30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도 당대표님 입장에서도 이것이 법적으로 탄핵이 어려우니
04:37여론을 이제는 끌어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4:40현수막 걸자.
04:41그렇죠.
04:42현수막이 결국에는 여론을 모으는 거잖아요.
04:44전국에 다 그 현수막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04:47그리고 그 이전에 취임해가지고 첫날부터 뭔가 여당의 당대표로서 좀 미래를 논하고
04:53이 국정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멋진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04:59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기술자 창을 깨뜨려 놓고 퇴학시켜달라고 한다.
05:07대통령을 패싱했다.
05:09이렇게 뭐랄까요.
05:10너무나도 좀 사적인 자리에서나 할 법한 그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05:15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토 발언들을 총공세를 하시는 걸 보면서
05:20민주당에서는 결국에는 원하는 것이 대통령 패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05:26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부터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고 싶었는데
05:32이번에도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언들과 행동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05:39야당에서는 서면 제출했다고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정부의 현수막을 걸고 조롱하는 거냐
05:46삼건불배틀을 모르냐라는 강한 비판을 청와대가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05:52그런데 이게 정말 패싱이 맞느냐와 관련한 일종의 다른 얘기들도 있습니다.
05:57대법원 쪽 얘기 들어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06:01들어보시죠.
06:03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06:08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06:11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06:13요구했는데 안 됐습니다.
06:14그런데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06:18제 질문은.
06:19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06:22협의해서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06:27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06:31그런데 두 분이 만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06:36민정수석과 협의해서.
06:38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06:40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06:42거짓말하지 마시고요.
06:44거짓말하지 않습니다.
06:46대법원 얘기 들어보면 성추현 대변인님.
06:49대통령 만나달라 했는데 안 만나줬고.
06:51제 차.
06:51그래서 민정수석께 물어보니까 서면으로 내라 해서 서면으로 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조희대 씨 나가라 현수막 걸겠다는 건데 대법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
06:59어떻게 보십니까?
07:01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07:02누가?
07:02법원 행정처장이요.
07:03그래요?
07:04민정수석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할 리가 없고요.
07:07그리고 지금 만나주지 않았다 이것도 거짓말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07:12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07:14어차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제청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07:20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됐을 때 만나는 겁니다.
07:26만나가지고 형식상 이미 협의가 다 된 겁니다.
07:29협의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자 이 사람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청하면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임명을 하는 게 수십 년 동안의 관례였습니다.
07:35그런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8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법원,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협의가 안 됐지만 우리는 그냥 밀어붙일 거야.
07:42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든 우리는 밀어붙일 거니까 만나달라고 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협의가 안 됐는데 왜 만나?
07:48협의가 안 됐잖아 지금. 합의가 안 됐는데 왜 만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 잡아준 겁니다.
07:52그런데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07:54그러니까 지금 저는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언론을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07:59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08:01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그 이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08:05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올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08:10그 당시에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있었고 그게 검토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이 나옵니다.
08:17그 사람들을 임명하면 우리 거부할 거라고 흘려요.
08:21그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사람들을 제외한 중도 성향의 판사들을 올렸고 그게 협의고 그게 합의입니다.
08:27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 성향이 다른 대법원장과 그런 협의와 합의를 해서 중도 성향의 사람을 올려서 결국 했던 적이 있어요.
08:34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안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면서
08:39그냥 안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청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이거를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08:44법원 행정처가 거짓말했을 것이라는 것은 성추윤 대법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08:49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시하였던 제청과 관련돼서 다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08:58고민정 의원입니다.
09:00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9:08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관의 제청, 동의, 임명의 주체를 구별하고
09:13그 중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09:18행정부에서 사법부의 영역인 대법관의 후보 추천 절차나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09:25권력분립의 원칙과 헌법에 반한 행위라는 걸 모르십니까?
09:48조금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이 최근에 정권 대선을 이겨서
09:54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저렇게 뒤집기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10:00그러니까 저거는 민주당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보고
10:04저는 이게 법원 행정처에서 진실을 얘기했냐 아니냐 이런 공방에 빠져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0:12최대한 대법원이 어떻게 청와대를 무시해서 막 하겠어요.
10:17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10:19이게 대법원에서 옳게 대법관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10:26청와대가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대서빵처럼 대서해서 보내라는 거잖아요.
10:33근본 얘기는.
10:35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10:38지금 대법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10:41늘어나게 돼 있어서 22명인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10:45이 모든 대법관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임명시킬 거고
10:51그렇게 해서 결국엔 나중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10:54지금 걸려있는 5개 재판에 대해서
10:57혹시 재개가 돼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지라도
11:01대법원에서 내가 다 임명시켜 놓은 사람하고
11:04잘 얘기해서 무마를 해보겠다라는 의심까지 들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11:10그러니까 대법원이 제청을 할 수 있게 옳게 제청권을 확인해줘야지
11:16대법원은 그냥 대서빵 노루테라라고 한다면
11:19저는 대통령이 혹시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11:22내 재판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11:26국민 대다수의 의심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1:30김표 의원님
11:31일단 민정수석이 서면으로 하는 것을 동의했느냐에 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
11:36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40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
11:44민정수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11:46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11:51결국은 협의돼서 대법관이 결정이 됐습니다.
11:54그러니까 협의가 결국 된 거고 협의가 맞는 거예요.
11:57그 다음에 이렇게 대법원, 자기와 같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을
12:03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경우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2:07보통은 국회의 동의, 그 다음에 대통령 임명
12:10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일본에서 아예 수상 임명을 합니다.
12:13내가 여기서 임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청권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12:16그것은 크게 그러니까 제청과 임명을 하나로 묻고
12:21국회의 어떤 동의 절차로 볼 수 있는데
12:23뭐냐, 왜 그러냐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12:25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그걸 국회로 보내는 거예요.
12:28국회로 보내놔서 국회에서 찬성을 했는데
12:30대통령이 나중에 임명권이 있다고 이게 나 싫은데 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12:35그러니까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겁니다.
12:37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다 행사할 때는 국회 동의까지 거치고 다 했는데
12:42그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미리 서로 조율을 해서
12:45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낼 때는 내가 동의를 한 채 해서 하자
12:49이렇게 되는 것이 임명권도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12:52그런데 그래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12:54지금 이것처럼 그래 나는 제청권이 있으니까 해
12:58임명권 하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법원장이라서 할 일입니까?
13:02이게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국가의적인 혼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13:08최종적으로 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기관이에요.
13:10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이 오면서 완전히 지금 어떤 혼란의 중심에 서 있잖아요.
13:16그래서 차제의 저는 헌법을 개정해서 아예 제청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13:21왜냐하면 이렇게 자기가 같이 재판할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게 되면
13:26그 대법관들이 그 대법원장한테 너무 고마워서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13:31그게 생긴 게 바로 파기환송심입니다.
13:33그 대다수 대법관들이 그때 다수견을 냈던 대법관들이
13:37조위대 대법원장이 청구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13:39그러면 조위대 대법원장이 내가 대법관 만들어줬는데 말 들어 실제로 그런 말도 있고요.
13:43어떤 법조에서 그래서 대법원장이 영향해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13:48차제에 의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이런 것은 제청권도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3:52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설을 쓴 언론들의 사설을 다 모아봤습니다.
14:00조간신문들의 오늘 사설이에요. 조선일보.
14:02여당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14:05청와대 민주당 대법원장은 대통령 뜻을 받은 허수아비 노조사 하는 뜻인가.
14:10한국일보. 조위대 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14:13입협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언행이 국민에 어떻게 비칠지 고민했어야 했다.
14:17한국경제. 선 넘는 여당의 사법부 공격. 삼권분리 원칙 지켜야.
14:22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27이외에 다른 신문들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사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14:34핫피플 3인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4:36핫피플 3인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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