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의 말처럼 정말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살인마의 편이었을까요?
00:08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오늘 새벽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00:30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00:39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00:50해당 사건의 수사팀장은 체포됐고 구속됐습니다.
00:54그런데 체포 4일 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과를 한 겁니다.
01:00살인사건에서 시작된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01:06강간 살인 의견이 수사팀 내부에서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01:11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그냥 일반 살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01:14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됐다라는 정황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01:20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사팀 내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01:24살인죄가 아니라 강간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
01:29하지만 지금 구속된 이 수사팀장이 지금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01:36어떻게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어차피 지금 이틀밖에 지금 시한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01:41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넘겼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01:46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장에게 물었더니 수사팀장의 이야기는 지금 이
01:51다수의 의견으로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이 된 것이지 나만의 의견으로 그렇게
01:57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02:00지금 조직적 은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02:03그 외에 이 형사과장의 경우에도 리얼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02:08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이것이 조사 그 기록에 누락됐다라는 점을 몰랐다라고
02:14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진
02:18김모 경사의 경우에도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조사 중입니다.
02:22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24교수님. 저도 경찰 기자를 오래 했지만 이런 사건을 수사팀의 다수의견으로
02:30혐의를 적용합니까? 증거에 의해서 정황에 의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02:34아닌가요? 다수에 의해서 혐의를 적용하다니요?
02:37그게 이제 아마 수사팀장이 현재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02:42것을 좀 팀원들에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어심리가 아닌가.
02:47그래서 이게 배심원이 아니잖아요.
02:49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도 아마 프로파일러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는데
02:56이 성적 범죄다라고 얘기를 갖다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03:00그렇죠.
03:00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의
03:04의견을 청취하되 최종적 결정은 본인 내는 것인데 본인이 아마
03:09다수 의견을 갖다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03:13얼떨결에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03:16자, 니들이 다 그랬잖아. 이거 일반 살인이라고.
03:18뭐 이런 무책임한 수사팀장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03:23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03:25자, 이런 가운데 이번 자윤기 사건은 충격적인 그 살인사건 이외에도
03:31경찰의 은폐 의혹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로 확산되다가
03:36결국에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죠.
03:39어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03:47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03:56언론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장윤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04:04아시는 바와 같이 보완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04:11보완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4:16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경찰에서 이해관계자의 수사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04:21장윤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가 필요한 거지
04:27보완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를 잡아내는 게 본질은 아니다.
04:34지금 들으셨죠?
04:37이번 장윤기 사건, 일반 살인사건에서 강간 살인사건 그리고 경찰의 은폐 의혹으로 확인된 이유가 뭐죠?
04:45바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무려 11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04:53이거는 법무부 장관도 인정한 부분이죠.
04:56그런데 글쎄요. 김완규 의원의 말은 이렇습니다.
05:00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한 거다.
05:08여쭤볼게요. 제가 문해력이 딸리는 건가요?
05:10이게 지금 보완수사권 때문에 장윤기 사건이 이렇게 실체가 드러난 건데
05:16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발생했다.
05:19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 건가요?
05:20그러니까 김완규 의원은 사실 변호사이기도 하다 보니까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란 게 장윤기의 은폐 사건이 아니고 본질 사건.
05:32본질 사건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05:37그리고 보완수사권으로 해서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은폐되었는데 신속하게 세상에 알려진 건 맞는 것이죠.
05:43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나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약간 오해 소지는 있는 것인데
05:50분명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이제 맞는 키로서 이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을 은폐했다 해서 다 잡아내는 것은 아니다.
05:57그러면 한 예로서 보완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찰 자체에서도 봤을 때
06:04이런 부분에 어떤 증거 조사가 있는지 더 차량은 어떤지 블랙박스한테 물어봤을 때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라는
06:14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06:15알겠습니다.
06:15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완수사권은 사후의 조치이지 사전에 그걸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06:22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 같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06:27그럼 여기서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06:35대신에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애지만 보완수사를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요구권은 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6:47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은 뺐었어요.
06:48대신 경찰한테 이거 보완수사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권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06:54충분합니까?
06:55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06:57그게 이제 눈가리고 아웅인데요.
07:00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 자체를 확실하게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07:05그런데 경찰 수사가 미비한데 검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수사해주세요.
07:10정말 요청이고 요구거든요.
07:12부탁이죠.
07:13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한들 수사 담당자인 그냥 경찰 수사팀이 우리가 다시 한번 봤지만 별 문제가 없습니다.
07:23이거 확실합니다.
07:24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07:26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07:28무슨 징계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팀도 그렇고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07:38완전 무결하게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07:42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르기 위해서 이게 미진해 보이면은 다른 수사팀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권, 보완수사권 자체를
07:52없애니까 이것은 계속 경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다.
07:56그 요청하고 요구하고 부탁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08:02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구호죠.
08:07구호하고 정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자체는 안 된다.
08:12완전 철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힌 나머지 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08:19알겠습니다.
08:22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김한기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죠.
08:26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장현기 사건은 발생했다.
08:29이거는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 게 필요하다.
08:32이걸 강조한 거라고 아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법안에는 똑같은 사후 조치인 보완수사권 요구권을 담는 게 아니라
08:40그럼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08:45이거를 논의해야 될 법사위, 국민의힘은 또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08:51보이콧이 다일까요?
08:53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 조치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정말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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