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이른바 심판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00:0715년 전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 문제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0:12네, 이러한 성접대 파문, 일본으로도 번졌는데요.
00:15일본 언론들은 일본 축구협회가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0:2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6어서 오십시오.
00:27안녕하세요.
00:27안녕하세요.
00:29홍명부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최근 불거진 심판 성접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00:39결국은 관건이 공소시효가 되겠죠?
00:43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2011년 기준이거든요.
00:47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15년 정도 되는 건데
00:50사실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는 건 딱 까놓고 말씀드린 무기징역,
00:55무기금고형에 해당하는 그 죄명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00:58사실상 지금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성매매 알선 행위 등에 관한 처벌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01:04사실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이 대상은 아니라서
01:07그래서 15년이 지난 상태가 됐거든요.
01:10그리고 설령 공소시효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01:12이 사건 자체가 성매매를 했다고 했을 때 상대 여성의 진술도 또 나와야 되는데
01:18과거 오랜 시간 전에 이루어진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01:21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01:23공소시효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01:26이 수사가 진행이 돼서 처벌까지 갈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인 상황이고
01:30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01:32일단 사실관계 조사에 그런 필요성은 있으니까
01:34이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게 되지만
01:37공소시효 문제를 일단 넘어서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01:4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1공소시효 안에 들어가더라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01:46이 의혹이 지금 일본 축구계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01:52그러니까 일본 축구협회 왜냐하면 일본 심판이 연루된 부분이기 때문에
01:56그래서 일본 축구협회가 자국의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2:01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먼저 있었지만요.
02:04어떤 경기인지 이미 특정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02:07일본 내에서는 그 해당 문제된 경기에 참여한 심판이 누구인지
02:11이미 신원이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02:14일본 국적의 심판 4명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02:17일부는 여전히 일본 축구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21일본에서도 내부적으로 이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다.
02:25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라는 부분에 목소리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02:30결국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02:33일본 내부적으로도 당시에 심판 업무를 담당했던 인원들에 대해서
02:38그 전후 과정, 실제로 접대를 받은 바가 있는지
02:42접대를 받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02:45어떠한 과정으로 당시 이 경기 진행을 맡았는지
02:49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02:53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먼저 어떤 관련된 내용에 대한
02:57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3:00네. 그 당시에 일본인 심판들이 맡은 경기가 세 경기였다고 하는데
03:04결과가 어땠나요?
03:05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공교롭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3:09지금 문제됐던 그 경기들은 우리나라가 진 경기가 없습니다.
03:13그러니까 다 우리나라가 승리하거나 적어도 무승부를 냈는데
03:17딱 이 심판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요.
03:21상대적인 전력이라든가 어떤 그 실력으로 보자면
03:25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세했다라는 평을 받는 그런 국가들과의 경기였습니다.
03:31이 심판이 실제로 우리가 우승하거나 무승부를 내는데
03:35어떤 이권을 제시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했다라고
03:39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03:41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03:44공교롭게도 참 공교롭다는 말을 쓰게 된 자체가
03:48참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03:50열심히 뛴 선수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03:54공교롭게도 승리하거나 무승부가 나온 상황입니다.
03:58이게 이제 결국에는 경기의 결과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04:03사실상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심판들의 양심에 달린
04:07그런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04:09그러면 이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04:12당시의 진상이 조금 밝혀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4:16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해주면
04:20그 자료가 또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04:24참고 자료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04:26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일본에서 사실
04:29우리나라가 이걸 먼저 착수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04:32우리나라는 공소시효 여부를 검토를 해본다고 한 상황이고
04:36지금 일본에서는 먼저 본인들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04:40결과를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04:42그렇게 한 이유도 일본인 심판 중에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04:45계속해서 제1리그에서 심판들의 매니징을 하고 있다고 해서
04:49일본이 축구에 있어서 만큼은 아무래도 경기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04:54경기 심판을 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공정해야
04:58이 경기가 전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에서
05:01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결과를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05:05우리나라에서 그 결과를 또 이어받아서 사실상 그런 사실관계가
05:09어느 정도 있었다는 게 추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05:12그래서 이게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협조적인
05:16그런 부분들이 더 나와준다면 그러면 조금 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05:19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20처벌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실을 알고 싶은 그런 국민들이
05:25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갈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5:28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 직원들이 공금 2억 원이 넘는 돈을 유흥비로 썼다면서요.
05:34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성접대도 문제지만
05:39이후에 또 봤을 때 전현직 임직원들 18명이
05:42당시 사용했던 그 법인카드 비용을 보니까 골프장도 상용을 했었고
05:47유흥 단란주정, 안마시술소, 피부 미용실, 노래방
05:51이렇게 지금 1,500, 1,500에 걸쳐서 2억 1,6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05:57이건 아직까지는 의혹인 상황이고
05:59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사실상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 사이에
06:04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06:07이것 또한 사실은 처벌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공소시험 문제입니다.
06:10공소시험 문제로 들어가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06:13당연히 더 전현직 임직원도 소환을 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게 될 텐데
06:18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의 감사 절차를 통해서
06:22아니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06:27그래서 과거에 이런 비리, 불합리했던 부분들, 부정, 부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6:33지금 수사가 계속 진척이 있는 것 같고
06:35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조금 더 깨끗해지는 데 있어서는
06:40아마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6:42만약에 사실이라면 축구협회의 도덕적 회의가 상당히 심각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06:50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06:53축구협회에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 성접대 의혹 외에
06:57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07:01당시에 모든 책임을 끌어안겠다라고 했던
07:05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입장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07:10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07:13누군가는 절차대로 이것을 진행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07:18홍명보 감독님을 뵙고 제가 결정을 한 후에
07:25현재 위원회 분들을 다시 소집해서 미팅을 해야 되지만
07:29이 부분을 제가 다시 미팅을 하게 되면
07:33다시 이게 언론이나 외부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07:38네 지금 이 세 명의 후보자들의 결정은 제 판단에서 한 겁니다.
07:44회장님이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07:47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07:55네 2년 전 내용입니다.
07:582년 전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나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고
08:03내가 결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08:06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뽑은 게
08:10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였다.
08:13이런 취지로 지금 말을 바꾼 상황인데
08:16왜 갑자기 말을 좀 바꿨을까요?
08:18본인이 취했던 입장이요 달라졌습니다.
08:21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8:24물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08:27앞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는 자리도
08:31모든 언론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08:34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08:38계산된 상황에서 정지를 언어로 한 말이고요.
08:41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보자면
08:44이전과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08:46그러니까 정몽규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고
08:50그 지시에 따라서 감독 선임 과정에
08:53어찌 보자면 본인은 그 지시에 따라서
08:56수동적으로 그 절차에 참여한 것뿐이다 라는 취지로
08:59지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09:03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9:06먼저 정몽규 전 회장이 면담을 하라는 면담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09:11그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09:13홍명부 전 감독을 이른바 이 빵찜 면접
09:16이 빵찜에서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09:20그에 대한 답변을 적었던 것이고
09:22이 자리에서 이 면담 결과를 또 전 회장에게 보고를 하자
09:26그렇다면 김정배 부회장과 구체적으로 상의하라고 하면서
09:30홍명부 감독으로 하라는 결정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09:34그 이후에 내부적인 상의를 거쳐서
09:37홍보팀에는 이제 이와 관련된 내정된 사실을 안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09:42또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진행하게 하라라는
09:45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한 건데요.
09:49결국 본인이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라는 점에서
09:55완전히 그 입장과는 달리 어찌 보자면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라
10:00본인은 일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10:04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송에서 참여를 해서
10:08이야기를 해나갈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0:11앞서서 이제 이임생 전 이사의 바뀐 입장 들어봤는데
10:14여기에 새로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10:17이번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 이후에
10:20정몽규 전 축협 회장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0:25이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그 시점이었다면서요?
10:29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경찰 조사가 들어갈 때
10:33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강제 수사에 있어서는 휴대폰 압수하는 것이거든요.
10:37그래서 왜냐하면 휴대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10:41아니면 그동안에 축적됐던 뭔가 증거로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10:46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10:47근데 정말 이것도 공교롭게도 시기가 32강에서 탈락되는 게 확정되고 나서
10:53어떻게 보면 그전에 이제 진행됐던 거는
10:56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의로 특정 감사를 실시를 해서
11:00그때 당시 이제 자격증기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11:03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런 신분과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11:06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건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09업무방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11:13뭐 끝까지 이제 차올랐던 상황이고
11:15그런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자체를
11:18이렇게 이제 새로 구입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냐
11:23뭐 이런 부분들에 또 시각이 제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11:26만약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11:30휴대폰을 폐기를 해버리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11:33그만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증거인멸 행위로 보거든요.
11:37그 상대방이 내 증거를 인멸시키는 게 증거인멸죄로 처벌은 안 되지만
11:41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범죄에 있어서
11:45그런 중대한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11:47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고
11:49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중함을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11:53이런 부분들의 시각으로 이제 아마 그런 기준으로 자태를 들이밀지 않을까
11:56그래서 이번 부분들은 조금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11:59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01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 있는
12:04이 휴대폰 교체의 시점이 공교로웠던 건지
12:07아니면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건지
12:10수사 결과를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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