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수본' 체계 관련 언급
검사 합수본 참여에 피고인 '위법' 주장 가능성
'법률 자문 제한' 대안 거론…'형소법 충돌' 반론도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단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 5일) : 역량이 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 호 중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5일) :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지난 5일) :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정교 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단 해석이 제기됩니다.

[차 진 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그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더 나아가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에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0817540807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형사소송법 개정으로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00:06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00:11임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00:16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00:25이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사라집니다.
00:31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야당에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헌재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00:43첨예한 쟁점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 문제입니다.
00:47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00:57개정형사소송법은 경찰에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1:05이 때문에 대검은 지난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형회화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14비슷한 논란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원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불거졌습니다.
01:22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했는데
01:29결과는 5대 4로 각하였지만 재판관 4명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라며 다른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01:40특히 2선의 재판관은 법률에 의해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이 제한되면 영장 신청권도 침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01:52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01:55앞선 헌재 결정대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02:03수사권 없이 영장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맞섭니다.
02:08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연에서처럼 검사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02:14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의 불신은 한동안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02:19YTN 임혜진입니다.
02:23검사수사권 전면 폐질에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02:28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2:33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02:38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2:41박광렬 기자입니다.
02:45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02:52역량이 좀 괜찮다라는 전제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03:01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3:05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03:09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03:14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03:20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03:23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03:25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03:30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03:35정규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03:41문제는 개정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03:47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04:05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04:11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의 각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04:21개정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04:27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04:33YTN 박광렬입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