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안 기자 국반부 출입하는 정성원 기자와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00:07이 의혹이 사실은 1년 전 인사청문회 또 나온 건데 왜 또 나오는 거예요?
00:13최근 전직군 관계자가 기자회견도 하고 안 장관을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00:20야당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게 의심스럽다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00:26국방장관이 탈영을 한 게 사실이라면 결격사유는 맞는 것 같은데
00:29그런데 왜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00:32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00:34두 가지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00:37우선 첫 번째로 7개월 공백 그리고 구금 30일입니다.
00:42그래요? 그럼 7개월 뭐가 이 공백기간이 있다는 겁니까?
00:46안 장관의 병역기간을 증명해주는 병적증명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00:52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했고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됐다고요.
01:01그런데 당시 방위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14개월입니다.
01:0514개월이라면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여야 하는데 7개월 더 복문한 것처럼 보이죠.
01:12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은 안 장관이 탈영했다가 붙잡히면서 더 복문을 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01:20고발인은 난 자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탈영했다는 주장이니까요.
01:25근거는 뭐예요?
01:26네. 고발인이요.
01:27안 장관 인사청문회 시기에 민주당 국방위 의원실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01:34안 장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 써 있었다고요.
01:3830일 구금이라는 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01:43그런데 7개월 넘게 더 복무를 했다면 그 잘못이 탈영밖에 없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01:50탈영 기간만큼 추가 복무를 했을 거란 거죠.
01:54그러면 안 장관은 14개월이 원래 기간인데 22개월에서 7개월 더한 그 공백, 뭘 했다고 합니까?
02:01안 장관은 그 7개월 추가 복무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학에 복학했다고 주장합니다.
02:08그러면서 대학 학적부를 제시했습니다.
02:1114개월 정상적으로 마치고 소지 폐재돼 그해 3월에 복학했는데
02:16갑자기 6월쯤에 군부대에서 복무 기간이 며칠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고
02:22그것을 8월 여름방학 때 며칠 하고 왔더니 8월로 그 기록이 남았다는 겁니다.
02:29그런데 학적부에는 3월 복학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02:32그러면 아까 두 번째라고 했던 구금 30일, 그거 지금 고발인은 병적 기록부에 적혀 있다고 하잖아요.
02:39적혀 있는 건 맞아요?
02:41그 부분 아직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02:45병적 기록부는 본인이 동의해야만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안 장관은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02:51안 장관은 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으면서 행정상 오류로 잘못된 기록이 남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03:02국방부는 오늘도 정상 복무 완료했다고만 답하고 있는데요.
03:06고발인 조사가 다음 주 시작되는 만큼 수사에서 밝혀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03:12네, 한번 보겠습니다.
03:13아는 기자 정성원 기자였습니다.
03:14감사합니다.
03:16감사합니다.
03:16감사합니다.
03:18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0감사합니다.
03:21감사합니다.
03:23감사합니다.
03:25감사합니다.
03:25감사합니다.
03:26감사합니다.
03:26감사합니다.
03:28감사합니다.
03:28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