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3주 전


[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인데요. 아직 30%는 후보를 못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선거 전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가 나왔습니다. 판세 전해드립니다.

서소문 고가차로, 이상 징후를 알고도 코레일에 이상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이제 11시간 뒤면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겠지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투표함을 바꾸고 사전 점검을 했는데요.

그 현장에 강보인 기자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
[현장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신분 확인이 끝나자, 사전 투표용지 7장이 차례로 출력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함이 달라집니다.

왼쪽이 기존,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 바꾼 투표함입니다.

기본 받침대는 불투명해 투표자루가 보이지 않아 '바꿔치기' 의혹이 일자 안이 훤히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개선한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되고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서 24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선거사무 전 과정을 보는 공정선거참관단도 105명으로 지난해 대선보다 3배 늘렸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3751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오면 이 기표소에서 모두 7표를 행사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까지 뽑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만약 재보궐 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투표용지는 8장입니다.

어느 투표용지든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조성빈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데요.
00:05아직 30%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00:09그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선거 전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가 나왔습니다.
00:13판세 전해드리겠습니다.
00:15서소문 고가차로 이상징후를 알고도 코레일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23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00:25내일 이제 11시간 뒤면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00:31소중한 한 표 꼭 행사를 하시겠지요.
00:34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투표함을 바꾸고 사전 점검됐습니다.
00:40그 현장에 강보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0:44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00:49신분 확인이 끝나자 사전투표 용지 7장이 차례로 출력됩니다.
00:5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01:02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함이 달라집니다.
01:07왼쪽이 기존,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 바꾼 투표함입니다.
01:11기본 받침대는 불투명해 투표 자루가 보이지 않아 바꿔치기 의혹이 일자
01:17안이 환히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개선한 겁니다.
01:22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되고
01:27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서 24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01:32선거사무 전 과정을 보는 공정선거 참관단도 105명으로 지난해 대선보다 3배 늘렸습니다.
01:39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01:47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3,751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01:54투표장에 오면 이 기표소에서 모두 7표를 행사합니다.
01:58시도지사와 교육감까지 뽑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02:01만약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투표용지는 8장입니다.
02:05어느 투표용지는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02:11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쳐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2:19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02:35채널A 뉴스 강부인입니다.
02:37감사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