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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 9,440억 원 분할"

2017년 이혼 소송 시작 9년 만에 파기환송심 선고

대법, 이혼·위자료 20억만 확정…재산분할 파기

대법 "노태우 비자금, 뇌물 성격…보호대상 아냐"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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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파기완송심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최태현 회장 측에서 전 관장의 재산 9440억원을 분할 지급해라 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일단 재판부의 주문이 먼저
00:17나왔고요.
00:18재판부의 주문이 먼저 나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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