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SK 주식 등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범위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10여 분 뒤면 재판이 시작될 텐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 회장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오늘 출석 의무가 없는 겁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피고인처럼 출석의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오늘은 변론기일이 아니라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유명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대로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고 선고 내용만 전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고2024년에 항소심 선고 당시에도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출석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재판부는 선고를 하지만 변호인들의 경우에는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초미의 관심사에 놓여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해당 내용을 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간략한 선고가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상해 보면 오늘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양지민]
1심 선고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판단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되돌려보낸 쟁점만 핵심을 뽑아서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 (중략)

YTN 박희천 (hcpark@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2413484823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00:09SK주식 등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재산 범위와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00:18좀 더 자세한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00:22어서 오십시오.
00:23안녕하세요.
00:24이제 10여 분 뒤면 재판이 시작될 텐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0:33지금 최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요.
00:36오늘 출석 의무가 없는 겁니까?
00:39맞습니다.
00:40일반적인 이런 형사사건의 피고인처럼 이렇게 출석의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00:46더군다나 오늘은 변론기일이 아니라 선고기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것으로 사실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00:58이렇게 유명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출석해서 듣거나 아니면 그대로 변호사도 출석하지 않고 선고 내용만 전달받는
01:10경우도 있습니다.
01:11그래서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고 2024년에 항소시임 선고 당시에도 두 사람 모두 참석하지 않았어요.
01:19출석하지 않았던 전례도 있고요.
01:22그래서 아마도 이제 재판부는 선고를 하고 하지만 변호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워낙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초미의 관심사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건이기
01:31때문에 출석을 해서 해당 내용을 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1:35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조금 간략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예상을 해보자면 오늘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01:43걸릴까요?
01:44사실 1심 선고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01:54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01:58다만 지금 이 판단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 파기환송심 사건입니다.
02:07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쟁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되돌려 보낸 그 쟁점만 핵심을 뽑아서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02:15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고 기일보다는 훨씬 시간이 단축돼서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02:22아무리 재판부가 사실관계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도 30분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02:30두 분과 저희가 말씀하는 얘기를 나눈 도중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2:34일단 2017년 7월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오늘 드디어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02:40잠시 준비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02:46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02:51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3:01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03:16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03:22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03:37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03:43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03:50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56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셨는데요.
03:59두 사람의 이혼 소송 무려 9년이나 이어졌습니다.
04:02오늘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올 텐데
04:04일단 시작은 최태훈 회장이 자신에게 혼의 자녀가 있다면서
04:08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04:10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요청하게 되면서
04:14또 여기에 대해서 노소영 전관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04:17결국에는 소송까지 또 이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04:20앞서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양측에서 서로 강조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04:27일단 최태훈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 그리고 2심을 거치면서
04:30재산 분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04:33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39반면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기보다는
04:44혼인의 가치라든가 가족의 가치 혹은 일부 일처제의 그런 제도적인 가치 등을
04:50지켜낸 그런 판단이었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55아무래도 노소영 관장 측에서 봤을 때는 물론 법률적으로 봤을 때
04:59이혼 그리고 위자료 또 한편으로는 재산 분할 모두 따로따로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05:05워낙에도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이고 또 이 사건 자체
05:10누군가의 유책 또 한편으로는 재산 문제가 또 얽혀 있었기 때문에
05:14그중에서도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우위를
05:18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05:21아무래도 지금 이번 판결이 SK그룹이잖아요.
05:27SK 하이닉스가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05:32그래서 오늘 판결 앞두고 외신에 관심도 상당하더라고요.
05:37그렇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05:41AI 억만장자는 순자산을 두 배로 불렸고
05:45그의 전처가 절반을 요구했다라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05:50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내용 중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을 다루면서
05:55이 소송이 돈과 로맨스 그리고 비리와 배신이 얽힌 현실판의 K-드라마다
06:01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06:03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의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06:08핵심 기업 중에 하나, SK 하이닉스 모르는 미국 사람도 없을 것이고
06:12거기에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의 결혼에서 이혼의 종지부를 찍기까지
06:19사실 이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되는 것도 주식도 연결이 되어 있고
06:24그 안에 비자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종의 비위행이와도 연결된 부분까지 다 맞닿아 있다 보니까
06:30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핵심 요소라고도 일컬어질 수 있는
06:34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06:36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06:38해외에서 보기에도 정말 세계의 이혼 소송이다라는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06:42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재판에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
06:47막대한 재산 분할이잖아요.
06:501심과 2심의 판단이 좀 달랐어요.
06:53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에게
06:56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할 금액,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로는
07:0066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07:03물론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비춰봤을 때는 매우 큰 금액인 것은 분명한데
07:072심에서는 훨씬 더 그 금액이 커졌습니다.
07:102심에서 재산 분할액으로 그래서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07:13산정이 된 금액이 1조 3,808억 원이었습니다.
07:18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에는
07:21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이 주식을
07:25이 두 사람의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07:29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07:321심에서는 이것을 최태원 회장의 특유 재산이라고 보고
07:35이혼에서의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07:38하지만 2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도
07:42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을 해서 이런 금액이 산정이 된 건데
07:46보다 구체적으로 그 기여가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07:502심에서 판단하기에는 당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07:55불법 비자금 300억 원을 SK 측에게 전달을 했었고
07:59이게 결국 SK가 커 나가는데 종잣돈이 됐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08:03그렇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이 된다고 본 것이고
08:09그래서 이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08:12그래서 전체적으로 35%의 기여도가 책정이 되면서
08:161심보다 훨씬 더 금액이 커진 1조 3,808억 원이 된 겁니다.
08:20다만 이 2심도 결국에서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파기가 됐습니다.
08:25위자로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됐었는데
08:28결국 문제가 됐던 재산 분할액, 그중에서도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
08:32여기서 대법원에서는 설사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08:37비자금 300억 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08:39이걸로 기여를 인정할 수는 없다.
08:41왜냐하면 현행 법질서라든가 혹은 사회적 간념에 비춰봤을 때
08:46이러한 것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8:49그래서 2심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을 했고
08:52다시 한번 파기환송이 돼서 이번 선고까지도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08:57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 중에 위자료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09:02위자료는 상고가 기각이 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고요.
09:07다만 위자료의 액수 20억 원인데
09:10그때 위자료 20억 원이 선고가 됐을 때
09:13저희 뉴스에 출연하셨던 변호사님들도
09:16상당히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9:18왜냐하면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서요.
09:23그렇습니다.
09:24그러니까 우리 민사 부분도 그렇고
09:27가정사건도 그렇고
09:29위자료라는 것이 문제가 됐을 때
09:31위자료 액수를 선정할 때
09:33사실 미국이라든지 해외의 경우에는
09:36수억 원대의 위자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09:38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하면서 정말 많은 어떠한
09:43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09:45수천만 원 선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09:48이러한 비슷한 사유로 이렇게 규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09:542, 3천만 원 정도가 정말 무난하게 인정되는 수준이었어요.
09:58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1억 원이라고 책정이 됐을 때에도
10:01사실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인정이 됐다고
10:05법조계에서는 해석이 됐고
10:07그런데 이것이 무려 20배가 뛰어서
10:10껑충 뛰어서 항소심에는 20억 원이 인정된 것입니다.
10:13사실 1조 원대의 재산 분할 금액이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10:17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쟁점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10:21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많이 놓치는데
10:24우리 가정사건에서 정말 역대 따져봤더라도
10:29가장 높은 액수의 위자료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10:33추후에도 이러한 법원의 기조가 유지될지
10:37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10:40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10:43위자료가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되는 것은
10:45또 부당하다라는 그때 당시에 또 일부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10:48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고
10:51대법원에서도 사실은 위자료 액수라든지
10:53이런 것들에 대해 조정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0:56법리 오해라든지 어떠한 증거법칙의 적용에 있어서
10:59문제됐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11:02판단을 하는 법률심이다 보니까
11:032호는 확정됐고 위자료 부분도 20억 원 그대로 확정이 됐고
11:07말씀해 주신 것처럼
11:09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11:11쟁점 정리가 다시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11:14어쨌든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11:16결국은 기여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1:18그런데 비자금 부분을 빼고
11:21분할액이 얼마나 달라지느냐
11:23이게 오늘도 나오는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11:27앞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습니다만
11:30대법원 판결 취재를 고려한다면
11:31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이냐
11:34그런데 원심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11:39그도 그럴 것이지 당시에 300억 원의 비자금이 투입되면서
11:42상당 부분 기여도가 인정이 됐었고
11:44주식에 대해서 SK 주식에 대해서도 원래는 기여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가
11:48기여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11:50그만큼 비자금 300억 원의 투입 사실이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고
11:54이것이 2심에서 주요하게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11:57하지만 비자금 300억 원이 투입됐던 부분은
12:00제외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2:03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12:05덜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12:07그래서 지금까지의 소송 과정이라든가
12:09혹은 이 액수의 크기 또 그 내용 등을 봤을 때는
12:12이 부분이 제외되고 나면 사실 기여도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8일단 첫 번째로 가능한 것은 SK 주식에 대해서
12:20아예 기여도 노소영 관장 씨의 기여도가
12:23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12:25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12:27이 300억 원의 영향을 받은 부분까지는
12:29또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12:31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2:33그래서 일단 지금 전망하기에는
12:36전체적인 기여 대상이라든가 혹은 기여도가
12:39상당 부분 축소된다라고 보는 것이
12:41일단은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12:44여러 가지 법률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12:47이번 재산 분할 과정에서
12:50과연 SK 주식을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 문제
12:56그 문제도 오늘 조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12:59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3:01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기도 했었고
13:03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13:05조금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3:08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13:09가장 이혼 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13:12어떤 재산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13:15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볼 것이냐
13:17아니면 특유 재산
13:18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13:20이미 부모님으로부터
13:22증여라든지 상속받았던 재산의 경우에는
13:24사실 혼인과 무관하거든요.
13:26그러면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13:28이혼 소송을 할 때
13:29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3:31그렇기 때문에 과연
13:33이 SK 주식 부분이 가장
13:35최태현 회장이 가진 재산 중에
13:37그 비율이 높다라고 할 것인데
13:39SK 주식에 대해서
13:41노소연 관장의 기여도라든지
13:43아니면 30년간의 혼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13:45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가
13:47공동으로 기여해서 이룩한
13:49공동 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13:50분할의 대상으로 볼지
13:52아니면 이것이 사실은
13:54과거 선대 회장으로부터
13:56성경그룹이라는 것이 쭉 이어져서
13:58받게 된 주식이기 때문에
14:00최태현 회장의 혼인과 무관한 특유 재산으로 볼지
14:03이것이 사실 하나의 쟁점화가 됐던 부분이고요.
14:071심 판결의 경우에는
14:08애초에 나왔던 1심 판결의 경우에는
14:10SK 주식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다라고 해서
14:13제외를 했어요.
14:14그러다 보니까 665억 원이라는
14:16재산 분할액이 최종적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었고
14:19다만 2심에서는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14:22비자금 부분이라든지
14:24아니면 전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14:27어떠한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14:29이런 것들을 다 노관장 측에 기여가 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14:34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14:38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다 아니면 공동 재산이다
14:41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14:43다만 법리 적용을 남해 있어서
14:45비자금에 대해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14:49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14:50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 과제가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4:54과연 비자금 부분만을 뺀 나머지 SK 주식에 대한
14:58기여도라든지 공동 재산 부분을 인정할 것이냐
15:01아니면 애초의 1심과 같이
15:03이것은 특유 재산이라고 빼고 전제를 이끌어 갈 것이냐
15:07이러한 고민이 분명히
15:09파기환송심 재판부에게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5:13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15:15결론적인 그 액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 보입니다.
15:19지금 현재 시간이 2시 3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15:22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15:28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15:30파기환송심 소송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5:33또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가 속보로
15:36전해오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15:39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41이 재산 분할 대상 상당히 관심인데
15:44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이혼 소송에서 보면
15:46사실 부부의 결혼 생활 유지 기간이
15:49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15:52이 부분에 대한 판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15:54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한 부부와
15:58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부부에 놓고 봤을 때
16:02당연히 공동 재산으로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16:06그리고 기여도 인정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6:09만약에 두 부부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16:12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다.
16:14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은 돈과
16:17아니면 우리의 공동 재산이라든지
16:19이런 걸 따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16:22더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16:25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16:28예를 들어 상정하자라고 한다면
16:33일방 당사자가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일 때
16:36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서
16:39그 기여도에 대한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6:41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직으로 그냥 가정 주부로서 일을 한다.
16:45주부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16:47사실 1년 다간의 혼인 생활을 했을 때에는
16:50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에 있는데
16:52특유 재산 아니면 내가 가져온 돈만
16:54내가 가지고 온 재산만
16:56특유 재산으로 각각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16:59다만 이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17:01여러 재산이 혼재가 되고 생활비로도 쓰이고
17:04이런 생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17:07아무리 일방 당사자가 일을 안 하는 주부라든지
17:10무직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17:12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17:16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과거에는
17:18가정 주부의 경우에 10%
17:20굉장히 낮은 기여도만 인정이 됐지만
17:23요즘의 추세는 많이 바뀌어서
17:25혼인 기간이 30여 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17:27절반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7:30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32내가 결혼 생활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17:35이 부분은 부부 간의 기여도를 따짐에 있어서
17:37일방이 조금 경제 활동을 더 적게 했더라도
17:40그래도 일정 부분의 기여도는 인정이 된다, 가져갈 수가 있다
17:44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7:47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쟁점입니다.
17:49재산 분할을 하는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17:54이 부분도 지금 양측의 주장이 갈리고 있거든요.
17:57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이 기준이다
18:01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18:02노관장 측에서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18:08이거는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8:11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앞서 유사한
18:16혹은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18:19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18:21일단 양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18:23대립하는 이유 자체를 다시 한번 따져보자면
18:26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할 때에 있어서
18:29예컨대 일방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18:32시간이 지나는 데에 따라서 가치가 변동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8:37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심할 수가 있고요.
18:39그래서 대법원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를 한 게
18:43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입니다.
18:45그래서 해당 사건이 1심에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18:48그 1심의 마지막 변론 종결 기일
18:50그리고 2심에서 끝났다고 한다면
18:522심의 마지막 변론 기일을 시점으로 해서
18:54가치를 산정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도록 합니다.
18:58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19:00첫 번째는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서
19:02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19:05상고심에서 파기가 됐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9:10이런 사건들 사실 이혼 사건에 있어서
19:12상고심까지 갔다가 이렇게 파기되고
19:15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은
19:17아마 유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19그래서 이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기도 하고
19:21또 하나 SK 주식이 과거에 비해서 약 2년 정도 사이에
19:26무척이나 급등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19:28더욱 중요한 그런 쟁점에 해당을 합니다.
19:30그래서 예컨대 이전에 있었던 항소심의 변론 종결 기준을
19:35시점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가 16만 원 정도의 주가였다고 한다면
19:40지금 이제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변론이 종결된
19:44지난달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19:47그래서 이 시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가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53양측에서는 지금 이 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19:56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9:57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20:01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07당초 1심에서는 재산 분할이 665억이었고요.
20:112심에서는 1조 3,808억 원이었는데
20:15최종적으로는 9,440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0금액이 그 중간쯤으로 결정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20:23지금 9,440억 원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면
20:27아마도 SK 주식에 대한 공동 재산으로 편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3왜냐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총 재산이 4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20:38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정도의 분할 액수가 나오려면
20:42주식이 편입되지 않고는 산정되기가 힘든 금액이거든요.
20:46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20:51대법원에서 지적된 부분이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편입해라, 아니라
20:56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고
20:58다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우리가 이걸 기여도로 인정해 주는 것은
21:03결국 불법적인 뇌물로 이렇게 형성된 재산인데
21:06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기여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21:11이 부분에 대한 배제를 사실 명한 것이거든요.
21:14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아마도 이것을 비율로 환산을 해서
21:20300억 원에 대한 비자금 기여 부분을 제외한
21:23나머지 SK 주식에 대한 공동 재산으로 인정을 해서
21:28이 부분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21:34이 주식 외에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21:37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견이라든지
21:41이 부분에 대한 반박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1:44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반 부부들의 사건을 보더라도
21:4930년간의 이러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21:52집이라든지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21:55이런 것들은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21:58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22:02다만 SK 주식도 그 대상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22:06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라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2:11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2:14파기환송심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22:17최태훈 회장 측에서 노소영 전 관장의 재산 9,440억 원을 분할 지급해라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22:27일단 재판부의 주문이 먼저 나왔고요.
22:32이 판단에 대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22:34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고
22:39지금 9,440억 원이면 지금 2심에서 나왔던 1조 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22:481심과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2:51665억 원보다는 상당한 차이.
22:52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전에 논의해봤던
22:56노관장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다.
23:00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판결입니까?
23:03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봐야 되겠지만
23:06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여도 부분은 많이 축소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10우선 비자금 300억 원 부분을 뺀다고 한다면
23:13결국 기여도 부분 자체는 비율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을 것이다.
23:17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23:19다만 금액에 있어서 이 정도에서 그쳤다.
23:22이 정도가 정해졌다는 것은
23:23결국에는 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을 과거로 둔 것이 아니라
23:28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시로 둔 것 아닌가
23:32그렇다면 기여분이 기여도가 떨어졌던 것보다
23:37그 이상으로 사실은 금액 가치가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3:40그래서 기여도가 하락분보다는 조금 더 주식이 상승한 분이 있기 때문에
23:46이 정도 금액으로 정리가 된 것 아닌가
23:48그래서 어쨌든 지금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23:50여기서 과연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점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23:55여기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23:58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02일단 이번 재판 결과가 저희가 세계의 이혼 소송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24:07정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09자세한 설명을 재판부의 공부관이 잠시 뒤에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4:15이 내용을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24:17정확하게 좀 더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4:20일단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다 보니
24:23SK그룹 차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24:27최태원 회장이 이 재산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려면
24:32주식을 어떻게든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4:35일단 지금 금액 자체가 결국에는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4:41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을 실제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24:44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4:49물론 실제로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로 합의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24:54진행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되긴 하겠지만
24:56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주식 처분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25:02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25:06결국에는 이렇게 분할해줘야 되는 금액이 클 경우에는
25:10SK 주식을 매각하면서 결국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 아닌가
25:14그렇게 되면 추후에 경영상에 있어서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왔습니다.
25:20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앞으로 조금 많은 관건이 될 것이다.
25:25많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26그러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9,440억 원이라는 액수로 봐서는
25:34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큰데
25:38이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25:42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연히 불복을 해서
25:45다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25:48재상고가 가능하고요.
25:50말씀해주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25:53아마도 SK 주식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투교재산으로 볼 것인지
25:57공동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26:01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파기환송심은
26:05투교재산이 아닌 공동재산으로 편입을 해서 산정을 한 것으로
26:09지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6:10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투교재산과 공동재산에 대한
26:14그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다고 해서
26:17법률심에 가서 다시 다퉈 보고자 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26:21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세기의 이혼이다.
26:24그리고 오늘 9년 만에 좀 결론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6:28이것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6:35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재상고의 절차는 일반적인 상고 절차와 같습니다.
26:40양 당사자가 오늘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26:43판결문의 정본을 받아보게 되거든요.
26:45그러면 송달받고 2주 이내에 파기환송심 법원인
26:49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다시금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26:53다만 이렇게 방어권이라든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26:58다퉈 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긴 한데
27:00파기환송심이란 말이에요.
27:02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실관계가 뒤집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27:08오늘 선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 얘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7:14현장 연결합니다.
27:16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27:20오늘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7:28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27:33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7:37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27:43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51이상 마치겠습니다.
27:52상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53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0네, 마치겠습니다.
28:03지금 변호사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28:06일단 최태원 회장이 이번 이혼 소송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28:11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8:13그러면서 일단 선고 결과는 들었지만
28:17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28:20판결문을 검토한 이후에 추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8:25네, 판결문에 이번 판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들어 있을 텐데
28:32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28:37어찌됐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판결이 나왔고
28:42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45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8:50앞으로 지금 어느 정도 후에 저희가 상고 여부를 좀 알 수 있게 될까요?
28:56상고 여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29:01물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1조 3,808억 원에 비해서는
29:07감경된 액수이긴 하지만
29:08지금 거의 1초 가까운 재산 분할 액수가 인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9:14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는
29:18이제 법률심에서 다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29:22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함께 아마
29:24법리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29:27면밀하게 좀 따져볼 것으로 보여지고
29:30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없다.
29:33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에
29:36지금까지 법원에서 판단된 기조와 마찬가지의 근거라든지
29:40전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9:43이것은 대법원에 가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29:47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29:52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29:57이번 대법원을 거치면서 파기환송심에 가서의 그 쟁점은
30:02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30:06이제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과
30:11두 번째로는 비자금 부분에 대한 300억 원이
30:15결국에는 대법원 판단에서 깨지게 된 것인데
30:18그렇다면 이 부분을 빼고 이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30:23얼마만큼의 가액을 산정해서 재산 분할의 전제를 깔 것이냐
30:26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이고
30:29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30:34사실심의 변론 종결실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0:37이 재산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30:39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혼 사건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30:44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 다시 내려와서
30:47문제가 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30:49그러한 기준 시점을 언제로 삼을지도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이어서
30:53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는 여러모로 좀 고심이 깊었을 것이고
30:58이것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31:00사실 향후 많은 가정사건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31:0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31:10파기환송심의 재판부 입장에서도 고심이 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1:15앞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다만
31:18어쨌든 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1:24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도 사실 이 내용을 미국에서 전달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31:29그러니까 변호인과도 충분히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31:32어떤 입장을 취할지 봐야 될 것 같고
31:34일단 법원에서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1:38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31:43이걸 지급하는 과정에서 완납 때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1:49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완납을 하면 다행이지만
31:52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까지 붙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31:55글쎄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32:00사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32:02누가 이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32:08지금 어느 쪽에 조금 더 재판부가
32:12어느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32:15일단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32:18결국에는 그래도 노소영 관장 측의 입장에서는
32:21조금 더 수긍할 만한 판단이 아닐까
32:23반대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판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32:28일단 양측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32:31결국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32:34그렇기 때문에 예전 1심에서 나왔던 금액 665억 원과 비교를 하자면
32:3910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됐으니
32:41사실상 패배를 했다라고 인지를 할 것 같고
32:44한편으로는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32:472심에서 있었던 1조 3,808억 원에서
32:50물론 수천억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32:52최태원 회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32:54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32:57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를 했을 때도
33:00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3:03어쨌든 금액적으로는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지켜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33:07다소 승리를 했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33:11그래서 일단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33:14어쨌든 양측에서 서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33:18분명 과거 1심, 2심과 비교했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3:21다만 이제 결국 누가 더 상고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33:26결국에는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상고를 하는 것은
33:28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3:32앞서서 최태원 회장 측의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33:36이번에는 노소영 관장 쪽 변호인이 법정을 나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33:41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33:42지금 취재진들이 많이 따라붙어서
33:46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33:52그런데 지금 변호인의 답변이 없죠.
33:57지금 답변을 취재진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34:02상당히 좀 빠른 걸음으로 취재진들을 피해서
34:05법정을 빠져나가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34:10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도
34:12노관장 측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지만
34:19보통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34:21변호인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취재진들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34:28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왜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까요?
34:32어떻게 좀 보세요?
34:33그럼에도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34:36왜냐하면 지금 상고 여부도 결국에는 노관장의 입장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34:42만약에 너무 이 판결에 대한 감사하다 내지는 만족의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34:49그것이 사실 의뢰인의 의중과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34:53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자
34:58말을 아끼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35:01노관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35:04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청구한 액수에 대해서 전액이 이루어진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35:10이 부분에 대해 또 다투보고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35:13그리고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내가 상고 여부가 조금 고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35:19상대방이 상고를 하게 되면 더 다투겠다라고 한다면
35:23같이 함께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35:26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장 우선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35:34판결문을 받아봐야 자세한 법리 오해라든지 여러 다툴 부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35:40이 부분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5:43지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저희한테 전해졌는데요.
35:47자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5:48법원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참작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35:55그러면서 SK 등 분할 재산에 포함을 하고 노소형 관장의 비율을 3분의 1로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6:05그러니까 SK 주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6:08주식을 3분의 1을 노소형 관장의 몫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36:14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주식 가치의 산정 기준, 그 날을 어느 날로 보느냐.
36:23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파기환송 전에 2심 종결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36:30사실 근데 이 부분은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36:35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결론을 보고 이게 파기환송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잡은 것 아닐까 기호도를 낮추는 대신에 금액이 커져서 이
36:43정도의 끝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36:45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 내용을 보면 환송 이전에 있었던 항소심의 변론 종결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6:52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을 하고 지금 재산 분할 비율 자체를 3분의 1을 인정을 했다.
36:59이게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37:00앞서 이제 비자금 300억 원이 영향을 줬던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작게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7:07그래서 일단 이 주식에 대해서도 SK 주식에 대해서도 기여가 인정이 되고 그 기여도도 이전에는 35%, 항소심에서는 35%로 봤지만
37:16그것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3분의 1로 판단을 했습니다.
37:19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상당 부분의 금액이 유지가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7:27그러면서 지금 법원에서 또 얘기를 한 것이 비율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 있게 봤었는데
37:363분의 1로 산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37:39그러니까 이게 항소심 판단이 나왔을 때 애초에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의 가액으로 인정됐던 것이
37:46이제 최태원 회장의 경우 재산이 4조라고 인정이 됐었고
37:51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65%, 노소영 관장이 35%로 이제 기여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37:57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니까
38:00이 보유 주식 가액을 종전항소심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시로 할지
38:09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항소심으로 따랐고
38:12그렇다면 종전항소심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주식 재산 분할 비율로 따져봤을 때
38:19그 대상이 된다라는 가액을 4, 5조 원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38:25이 부분에서 이제 뭐 비자금 300만 원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공제를 하면
38:30이 노소영 관장의 비율 그러니까 3분의 1 인정 액수를 하면 거의 1조 가까운 금액
38:36이렇게 이제 산정이 된 것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38:413분의 1에 대한 이제 그 기여도를 인정한 것은 사실 항소심 그러니까 이전 파기환송심이 아니라
38:48이전 항소심의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38:53이렇게 해서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38:59노소영 관장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39:03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판단될까
39:08집중을 해서 봤던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재산 분할의 사건의 경우에
39:12파기환송이 됐을 때 이것을 파기환송 사실중결시로 볼 것인가가
39:17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 재판부의 입장은 사실 시간적으로 대법원을
39:23거쳐서 파기환송이 된 그 시간 사이에 재산의 가액 변동은 클 수가 있거든요.
39:28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이라든지 아니면
39:34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어떠한 기여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39:40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최태원 회장 측의 경영적인 기여가
39:44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주식이 폭등한 것이나 이제 재산가액이 늘어난
39:49그러한 부분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9:52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혹시나 이러한 재산 분할 판결이
39:57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전심
40:01전에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40:06일종의 하나의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40:11다만 일반적으로 이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40:15이런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례에서
40:20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40:24재산의 분할 대상으로 편입하지 않는 경우도 덜어 있었고
40:28특이다 이러한 대기업을 총수가 이혼을 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40:34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을
40:37안목적으로는 고려를 해서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
40:41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과거에 있었거든요.
40:45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기조도 사실상 최태원 노소영 관장의
40:49이번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주식 가치가
40:53재산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40:56좀 하나의 기준을 세운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41:00말씀해 주신 대로 이후에 있을 그런 이혼 소송에서
41:03뭔가 또 다른 분위기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41:06실제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1:09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분할 재산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41:15명시를 했고요.
41:17그리고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임으로
41:21양측이 기여를 한 바가 있다.
41:24그리고 혼인 중에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41:28보유 주식의 가치가 증대가 됐고
41:30또 노소영 관장은 가사 및 양육으로
41:33SK그룹의 대외적 활동에 기여를 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41:39그러니까 법원에서 혼인 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41:43양측의 공동 기여를 인정을 한 셈이어서
41:47결국에는 3분의 2와 3분의 1을 적용한 거잖아요.
41:51네, 그렇습니다.
41:52일단 이런 특유 재산 같은 경우에
41:54일방 당사자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41:55혼인 기간이 긴 동안 다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41:59혹은 간접적으로 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42:01혹은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42:04거기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을 합니다.
42:07그래서 앞서 설명하신 내용들 중에서
42:09예컨대 혼인 관계, 혼인 기간 동안 어떠한 역할을 했다.
42:14혼인 관계로 유지를 하고
42:15혹은 자녀의 양육이라든가 가사 같은 것들도
42:18다 기여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2:21이 부분이 일단 언급이 됐고
42:22사실 이 부분을 보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42:28공평한 분배라는 점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42:31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2:33일단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가
42:35과연 이 재산 분할 시점, 가액 산정 시점을
42:38어느 때로 할 것이냐.
42:39이건 기존에 2심 판단을 받았을 때
42:42그때의 변론 종교식으로 정했습니다.
42:44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이상 추가로 상승했던 주식의 가액은
42:47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42:50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42:53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42:57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에
43:00주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역시도
43:04고려를 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43:07그러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지분을
43:09노소영 관장에게 인정을 하면서
43:11참작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43:13그 사이에 이 주식이 크게 폭등을 했던
43:16가치가 크게 상승했던 점까지 고려해서
43:18이걸 이제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43:21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43:22그래서 이 부분을 공평하게 이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43:25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43:27얼마만큼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43:29좀 고심을 했나 이것을 좀 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3:33그러니까 그 분할 가액을 선정하는
43:38주식의 가치 자체는 항소심 변론 종결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43:43그 이후에 주식이 폭등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43:47이번 재산 분할 가액이 나왔다는 얘기신 거죠?
43:50네, 그렇습니다.
43:51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사실 어느 한쪽의 무조건적인 주장을
43:56다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43:57일단 일부에 대해서는 한쪽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44:01또 한편으로는 제 판부 입장에서
44:02어떻게 하면 이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44:05양측에 공평하게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을 하면서
44:08그렇게 해서 설정된 이 기여도 부분이
44:113분의 1 그리고 3분의 2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4:14그러니까 법원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
44:17분할 가액이 항소심 변론 종결 기준인데
44:21그때 당시로 보면 주가가 16만 원대였다.
44:25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44:26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액이
44:292조 7천억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44:34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4:35분할을 신청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4:39그리고 판결 결과 내용을 또 보면
44:41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44:44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44:47노서영 관장에게 준 주식이 있는데
44:49그 주식은 노 관장이 가지는 걸로 하고
44:52그 이후에 재산을 분할을 했는데요.
44:55그런데 그 묵 중에서
44:56최태원 회장의 묵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44:59현금으로 지급하라고
45:01분할 방법까지도 재판부에서 지시를 했거든요.
45:05그렇죠.
45:05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45:07만약에 재산 분할을 현물 방식으로 한다면
45:11이 SK 지배 구조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45:15주식으로 준다면?
45:16그렇죠.
45:17왜냐하면 지금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 중에
45:20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45:22SK 주식이거든요.
45:25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지 않고
45:29현물 분할으로 주식으로 바로 지급하자라고 한다면
45:33사실 이 최태원 회장이 SK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45:38다른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45:41SK의 주식이 상당 부분 노관장에게 넘어가면
45:45이 지배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45:48이것은 이혼 사건이 목표로 하는
45:51재산 분할의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45:55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45:58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에 있어서
46:00현금으로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것이고요.
46:05지연 손해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
46:08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46:10붙게 되는 것입니다.
46:12그렇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 부분도 함께 인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46:17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기준일의 경우에는
46:21이전 항소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였지만
46:24지금 파기환송심 오늘 시점까지
46:27이 주식이 상당히 큰 가치가 부여가 됐고
46:31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46:33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46:37많이 고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46:39우리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46:43확실한 전제를 가져가고
46:45그러니까 왜냐하면 혼인 기간 중에 받은 주식이고
46:48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46:52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46:55그 기본적인 전제는 깔고
46:57그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폭등하고
47:00주식 가치가 상승한 것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47:03이것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의 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47:08기여도를 산정하는 비율로서 조정을 가져가고자 하는
47:13그러한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47:16일단은 이 재판부의 판단 중에 가장 그 핵심은
47:20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은
47:22혼인 기간 중에 형성하거나
47:24취득한 자산이라는 것을 고려했다.
47:26그러니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47:29비록 선대 회장으로부터 내려온
47:32그러한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47:34이것은 혼인 기간이 30년 정도 되면
47:37부부의 공동 재산이 맞다라고
47:40이렇게 대원칙 하에서
47:41하나하나씩 인정해 나간 판결로 보여집니다.
47:45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47:47그러니까 SK 주식과 관련해서
47:50이거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47:53이 주식의 가치를 산정을 하느냐
47:55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는데
47:57결국 재판부에서는
47:59항소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48:02오늘 판단을 내린 거고요.
48:04그 항소심 변론 종결이 지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48:082024년 4월이었는데
48:09그때 당시 SK그룹의 주가가 16만 원대였는데
48:13그게 80만 원 이상까지 뛰어서
48:15거의 한 5배 이상이 됐단 말이죠.
48:17그러니까 만약에 재판부에서
48:19파기환송 결론을 기준으로 했다면
48:23그러면 정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48:26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재산 분할로 지급을 해야 했던
48:30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48:32그럼 재판부에서는 왜 항소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48:37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48:39결국에는 이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고
48:42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48:44그런 주식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48:46적어도 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급적으로
48:48노소영 관장의 역할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48:51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48:53그래서 일단 기준 시점은
48:542심에서의 변론 종결 시점으로 잡돼
48:5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0공평하게 분담을 한다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49:03기여도를 조금 산정을 상당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49:06그래서 결국에는 3분의 1이라는 기여도를 인정을 하면서
49:10양치의 균형을 사실은 좀 유지를 하려 한
49:12그런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9:15물론 아직 재산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49:18이 소송이 여기서 끝날지
49:20아니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49:23일단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49:26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49:29오늘 최종적으로 일단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49:33위자료를 조회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9:379,440억 원을 분할 재산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9:42그리고 완납시까지 연 5%의 이자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49:46일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상당히 오늘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49:51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49:53앞서 두 분이 또 계속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49:56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혼 소송에서도
49:59그리고 다른 물론 그런 경우가
50:02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0:04어쨌든 다른 기업 간의 어떤 그런 소송에서도
50:07이런 부분들이 판례로 많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50:11그렇습니다.
50:12사실 이번 전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50:14추후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50:16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19일단 변호사들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무주역으로 중요한 부분은
50:23첫 번째로는 위자료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50:25위자료.
50:26네, 그렇습니다.
50:27일부의 책임으로 인해서 파탄이 나왔고
50:29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때
50:31사실 기존의 실물에 의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50:35변호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50:37그게 예컨대 상한선이 1억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50:40사안에 따라 이 혼인관계의 구조에 따라
50:42혹은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50:44그 상한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50:46그래서 이 사건처럼 20억도 될 수 있는
50:48그래서 위자료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50:50중요한 그런 기준점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
50:54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56또 하나는 물론 이제 핵심적인 쟁점은 아니었습니다만
50:59당시에 이제 투입됐던 이 기업 측에 투입됐던 비자금
51:02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과연 한쪽에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51:06이런 불법적으로 제공된 금액에 대해서
51:08추후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51:10그런 기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51:13명시적으로 일단 대법원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도
51:16일부 의미가 있는 그런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1:19그리고 이제 결국 끝까지 관심을 가졌던 부분
51:22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51:24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51:26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51:28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특유 재산에 대해서
51:31기여도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라든가
51:35근거 자체는 이전에도 판례가 있었고
51:37그러한 기조가 쭉 유지가 됐다고 보이긴 합니다.
51:40다만 이제 워낙에나 국민적인 관심사가 크고
51:43또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큰 대상이 되는
51:47재산 분할 사건이었기 때문에
51:48과거에도 유지가 됐던 이 기준
51:50그 기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51:52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한
51:54그런 판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58지금 저희가 계속 변호사 두 분과 함께
52:01오늘 소송 결과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52:04전해드린 것처럼 세계의 이혼으로 불리는
52:06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52:09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52:12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2:15앞서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52:18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은 건데요.
52:21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52:23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52:24권준수, 유서연 기자 나와주시죠.
52:29네, 저희는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52:3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52:35이혼소송,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52:39파기환송심 선고가 조금 전 이루어졌습니다.
52:42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2:44유 기자 먼저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52:46네, 서울고등법원 가사일부는
52:48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 노관장에게
52:51최 회장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2:55앞서 위자료 20억 원은 확정됐고
52:58오늘은 재산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만 판단이 나왔는데요.
53:02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53:05비자금으로 형성된 주식 가치는 참작하지 않았다고
53:09판단했습니다.
53:11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며
53:14나눠 가져야 할 대상으로 봤고
53:16재산 분할의 비율은 최 회장 측이 3분의 2,
53:19노관장 측이 3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53:22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53:26재산을 계산했는데
53:28당시 SK그룹의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53:32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노관장에게 현금
53:36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53:39네, 판결 내용 구체적으로 쟁점이었던 부분을
53:43짚어보면요.
53:44먼저 최 회장의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53:47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53:50먼저 최 회장 측은 특유 재산이라며 자신의 고유
53:52재산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노관장 측은 부부
53:55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53:57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 중에
54:00SK 주식 자체를 취득한 재산이라 받고
54:03양측 모두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4:06혼인 기간 중 또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54:09보유 주식 가치가 증대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54:13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의 주가를
54:1616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54:18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인 기준으로는
54:20지난달 SK그룹의 주가가 80만 원대로
54:23거의 5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54:25하지만 이는 고려되지가 않았습니다.
54:28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440억 원 현금 지급으로
54:32최 회장이 노관장에게 앞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54:38오늘 이 선고를 앞두고 법원엔
54:40사실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54:43네, 앞서 법원 분위기 또 다시 한 번 전해드리면요.
54:47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54:50설레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이었던 만큼
54:53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 잡는 등
54:57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5:00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꽉 차서
55:02바닥에 앉는 취재진도 있었는데요.
55:04가사 사건 선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55:08최 회장과 노관장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55:11네, 다만 양측 변호인단, 즉 대리인들이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55:16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55:19먼저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55:22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55:26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55:31구체적인 입장과 상고 여부, 재산고 여부는
55:34추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5:40노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받는지 등을 묻는
55:4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55:47양측 모두 재산고를 통한 대법원에서의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55:51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5:53지금까지 이혼소송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인
55:57최태현 회장과 노서영 관장 측의 이혼소송사건이었고요.
56:01구체적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4상암동 스튜디오 나눠주십시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