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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일, 한 식당 앞이고요.

우산을 쓴 여성이 화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고개를 휙휙 돌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요.

과감하게 손을 쭉 뻗어 천일홍을 뿌리째 뽑아갑니다.

관상용으로 키운 천일홍이 감쪽같이 사라지자, 해당 꽃의 주인이요.

"CCTV가 찍고 있고 무단 채취를 금지"한다는 경고문까지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인우 / 천일홍 주인]
"총 23그루라는 걸 확인하고, 그 뒷날 와서 출근해 보니까 또 한 그루가 뽑혀 있더라고요. (경고) 문구를 봤을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걸 뽑아갔다는 거, 너무 괘씸했습니다."

방금 보신 천일홍처럼, 타인의 재물이나 임산물을 무단으로 훼손 및 불법 채취한 경우에는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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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얘기도 만나보겠습니다.
00:02CCTV 경고에도 사라진 천일홍.
00:04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00:10한 식당 앞입니다.
00:13우산을 쓴 여성이요.
00:14화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죠.
00:16그리고 고개를 휙휙 돌려서 사람이 있는 점을 살펴보고 저렇게 과감하게 손을 쭉 뻗어서 천일홍을 뿌리째 뽑아갑니다.
00:23저게 관상령으로 키운 천일홍을 감축같이 사라지니까요.
00:28해당 꽃 주인이 저렇게 CCTV가 찍고 있고 무단 채취 금지라는 경고문까지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00:37총 23그루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대나 와서 출근해보니까 또 한 그루가 뽑혀져 있더라고요.
00:44문구를 봤을 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걸 뽑아갔다는 거.
00:48너무 기심했습니다.
00:51방금 모심 저 천일홍처럼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들 무단으로 훼손한 거라 불법 취재치한 경우에는요.
00:59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다.
01:01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04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 바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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