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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사회부 조경원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선뜻 잘 이해가 가진 않는데, 싸움 강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 기자 > 가해 학생들은 이걸 '야차'라고 불렀는데요. '야차'는 규칙 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격을 허용하는 맨손 격투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야차를 뜨자'며 피해자를 불러내 마구잡이로 폭행한 겁니다. 가해자들은 일대일 싸움을 붙이기 전에 상대와 서로 욕을 하게끔 부추긴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눈 주위와 양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공포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 앵커>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결국 가해자들의 행위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됐죠?

◇ 기자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녹취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일단 피해자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에서 이 같은 싸움 강요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됐습니다. 가해자 4명은 9호까지 있는 징계 처분 가운데 2호와 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와 교내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징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작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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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계속 봐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00:03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본인들은 싸울 의지가 없는데
00:10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싸웠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00:14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싸움을 강요당했다는 의미인데요.
00:17가해 학생들은 이거를 야차라고 불렀습니다.
00:20야차는 규칙 없이 사실상 대부분의 공격을 허용하는 맨손 격투 방식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00:27야차를 뜨자면서 피해자를 불러냈고 마구잡이로 가해자들이 폭행을 한 겁니다.
00:32가해자들은 1대1 싸움을 붙이기 전에 상대와 서로 욕을 하게끔 부추긴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00:39피해 학생은 눈 주위와 양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고 공포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00:48이번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됐다고요?
00:54그렇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녹취록을 저희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00:58일단 피해자는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1:03그러면서 지난달 열렸던 학교폭력 대책 심의에서 이 같은 싸움 강요 행위가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01:11가해자 4명은 9호까지 있는 학교폭력 징계 처분 가운데
01:152호와 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접촉 금지와 교내 봉사 활동 처분을 받았습니다.
01:21피해자 측은 징계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01:24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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