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00:07대통령 대면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냐,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션데요.
00:14법조계에서는 대법관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1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24유서현 기자,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00:55송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01:06네, 이렇게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01:13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01:18특히 노전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거로 전해집니다.
01:24일각에서는 임명 제청이 늦어진 사유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1:30지난 4월 국회에 출석한 당시 법원 행정처장 대행을 통해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01:37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1:42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8네,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은데 오늘 출근길에서는 따로 얘기를 안 했죠?
01:56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02:01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02:07직접 들어보시죠.
02:15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02:23네, 다음 달이면 대법관 2명 공백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2:30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02:40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02:47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02:57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03:06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03:08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대법관 공백이 메워질지 주목되는데요.
03:12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03:1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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