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4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끝내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외할머니 모습,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쏟아내다시피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살 남자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에 경찰서를 찾아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그때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학대 의심신고가 다시 한 번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편의점에 가서 이야기했고 또 편의점 손님이 함께 경찰서를 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바로 다음 날입니다. 8월 3일에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여기에서 38시간 정도 침대에 계속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풀어뒀는지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침대에 결박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숨지기 전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 묶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반복됐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 또는 양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12142501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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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4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끝내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외할머니 모습,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쏟아내다시피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살 남자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에 경찰서를 찾아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하신 그때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 학대 의심신고가 다시 한 번 있었는데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편의점에 가서 이야기했고 또 편의점 손님이 함께 경찰서를 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바로 다음 날입니다. 8월 3일에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결국 안타깝게도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여기에서 38시간 정도 침대에 계속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풀어뒀는지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침대에 결박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 또 어제 나왔던 얘기가 숨지기 전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 묶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반복됐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 또는 양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 관계자...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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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00:08네 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끝내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00:13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시죠.
00:18네, 안녕하세요.
00:20먼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외할머니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47기자들이 정말 질문을 쏟아내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00:54그런데 이 11살 남자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에 경찰서를 찾아서
00:59외할머니에게 맞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요.
01:02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01:05그렇게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이야기한 그때라도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01:10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1:148월 2일이었습니다.
01:16그때 학대 의심 신고가 다시 한 번 있었는데
01:18외할머니에게 맞았다.
01:20이런 이야기를 편의점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편의점 손님이 함께 경찰서에 가기도 했었죠.
01:27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바로 다음 날입니다.
01:318월 3일에도 역시 같은 일이 있었는데 역시 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01:36결국 안타깝게도 다시 교회로 돌아갔고
01:40여기에서 38시간 정도 침대에 계속인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풀어뒀는지는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01:47침대에 결박되어 있었고 안타깝게도 8월 5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01:51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의문이고
01:56또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가 38시간 동안 숨지기 전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여 있었던 것으로
02:04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02:07결국에는 왜 묶어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까?
02:13우선 경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2:16아이가 피해 아동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반복됐다.
02:23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02:28일종의 교육 또는 훈육 또는 양육을 했는데
02:31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02:37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자면
02:39일단 결박을 했다는 것은 묶어놓은 거잖아요.
02:42그리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건데
02:44애초에 뭔가 이 교회 안에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02:52아이가 나가려고 했고 실제로 탈출을 했고
02:56자신의 학대를 당했던 것을 알린 거 아니냐.
02:59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또 다른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3:06또 짐작입니다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03:08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 피해 아동이 지적장애가 있었다.
03:15그리고 5세 정도의 지능이었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3:19만약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03:22애초 이렇게 교회 밖으로 나가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게
03:28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03:3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묶어놓았다면
03:35이 자체가 학대가 되고요.
03:37또한 이렇게 학대 행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03:40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 살인이 되는 것이고
03:44설령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03:46이러한 학대로 인해서 사망했다면
03:48아동학대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죠.
03:51굉장히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3:54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03:57그리고 또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04:0111살자의 남자아이가 왜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서 생활을 했느냐
04:06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04:08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죠.
04:11그래서 입학 의무도 있습니다.
04:13그리고 적절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04:17그 자체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04:19잔적 교육 방임이기도 하고요.
04:21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당시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04:26학교에 보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04:28우선 유예 제도가 있고 또한 면제 절차도 있습니다.
04:33당시에 외할머니가 이 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04:38학교장이 판단해서 입학이 최종적으로 면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04:45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유예와 면제가 있었느냐.
04:50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장애가 있었다.
04:54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요.
04:56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일인데
05:01또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5:07친모가 미성년자 시절에 피해 아동을 출산했는데
05:11그 후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연락이 끊겼다.
05:15그리고 또 아이의 친부 역시 태어나기도 전에 연락이 끊겼다.
05:18그래서 외할머니가 구속된 외할머니가 맡아서 기른 거죠.
05:24그런데 아이 기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5:27그러다 보니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맡겼고
05:31처음부터 학대의 목적으로 또는 기타 금전적인 이득의 목적으로
05:36아이를 맡아서 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05:39다만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어졌고
05:45최초에는 선이었고 호의였고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05:48어떤 종교적인 의도 하에서의 배경 하에서의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05:53그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동들을 했다면
05:58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 또 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06:02특히 주변의 지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6:05잘 돌보려고 했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인데
06:08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
06:11사실관계가 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06:13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두 배, 세 배로
06:16더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06:18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06:22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06:25그러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빠져나가서
06:29편의점에도 갔고 경찰서에도 갔고
06:32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06:36그렇다면 그때 경찰은 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06:41이런 이 상황의 정황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06:44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06:46물론 이 부분은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느냐
06:51그리고 지자체와 법원의 판단이 옳았느냐 여부를 두고
06:55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06:57그리고 만약 부당한 일이 있었거나 또는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07:01그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7:05제 발을 막아야 되니까요.
07:08그런데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
07:11경찰이 봤을 때 아이에게 뚜렷한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는 거예요.
07:18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07:23그런데 또 당시 8월 2일이죠.
07:26아이가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손님에게 도움을 청했죠.
07:30그래서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07:32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과 2024년에 이어서
07:35세 번째의 학대의 신고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07:38그런데 이때도 편의점 종업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07:42눈에 멍이 들어있었다.
07:43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07:45그렇다면 눈에 멍이 들어있었고
07:47또한 편의점 손님이 볼 때도
07:49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학대 신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07:52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볼 때는
07:54뚜렷한 어떤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07:56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과연 그러한 경찰의 판단이 옳은 것이었냐
08:01당시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것이냐
08:03그리고 또한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08:06그런데 이거 역시 경찰의 입장이라고 전해지는 건데요.
08:10왜 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했지
08:12교회에서 학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08:16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08:1911살이니까.
08:21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08:23뭔가 이상한 부분들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08:26즉 5세 진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08:29또한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8:32그렇다면 이야기를 나눴을 때
08:33외할머니 얘기만 했더라도
08:35설령 그렇게 했더라도
08:36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들도
08:38최대한 적극적으로
08:40좀 인식을 하고 조사를 해서
08:42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08:44그렇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08:46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08:49한 번 신고를 하고
08:508월 3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08:52그런데도 역시 또 교회로 돌려보냈다.
08:55이런 부분들.
08:56물론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09:00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09:01그리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09:04법적으로 타당하냐
09:06여부는 사실 따져봐야 돼요.
09:08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잘못했다.
09:10경찰이 법을 어겼다.
09:11경찰 때문에 죽었다.
09:12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할 수 있습니다.
09:14다만 지적장애가 있는 다섯 살 지능의 아이가
09:18이틀 연속으로 이런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하고
09:22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긴급하게 왔다면
09:25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09:28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9:31이런 부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09:33그런데 경찰이 외할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09:36접근금지 신청을 했는데
09:37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더라고요.
09:40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의 주변 환경이
09:43부모가 직접적으로 키우거나
09:45이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09:46이게 기각이 된 걸까요?
09:48사실 이 부분도 법원이 왜 그런 판단했는지를
09:51저희가 객관적으로 다 자료를 통해서
09:52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09:54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09:56외할머니와의 접근금지도 물론
09:59굉장히 주요한, 중요한 그런 절차이고
10:03당시에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10:06가장 중요한 것은
10:08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10:11이 상황에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10:15그리고 그 전에 머물렀던 곳은
10:17외할머니 집도 아니고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였다.
10:20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10:23그 자체로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25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10:29그렇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위탁을 해서
10:33그런 조치를 취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39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10:42결국은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0:45안타깝게도 그 직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0:47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찰 입장에서는
10:50아이에게 특이한 학대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10:54그렇게 돌려보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10:56일단 사망한 아이의 1차 부검 소견에서는
11:00골절, 장기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11:04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는 하더라고요.
11:06그렇습니다.
11:07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밀 부검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11:11이런 정밀 부검 절차가 필요한 게 사인을 밝혀야 됩니다.
11:14그래서 어떠한 행위로 사망했는지를 밝힌다면
11:17그러한 행위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11:21여부를 밝힐 수 있고
11:22또한 그걸 통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11:26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11:28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 교회의 목사와 외할머니 두 명이 구속됐고요.
11:32또 그 외에 교회 관계자도 입건된 상태라고 하는데
11:36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어요.
11:39그래서 처음에는 11년 전 그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일 지연정
11:46그랬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을 했고
11:51이것들이 현행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11:54결국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1:59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01배우 하영 씨가 한 방송에서 4대째 의사 가문이라는 집안 내력을 언급한 이후에
12:08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2:11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15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12:21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의사라고
12:33이 내용도 사실 어제 저희가 다뤄보긴 했는데
12:35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12:37증조부의 과거 발언 그리고 독립운동가에게 저격당했던
12:41이완용을 치료한 의사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12:44이런 부분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어요.
12:47그렇습니다.
12:48광복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화장이 큰 것 같은데요.
12:53지금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12:58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13:01사실 이게 소개라기보다는 자랑이라고 보는 것도 맞겠죠.
13:05이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
13:10오히려 친일의 증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13:16그러다 보니까 두 배, 세 배로 더 지적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13:20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자랑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13:25또 방송도 참 무섭구나.
13:27방송에서 자랑하는 거는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구나.
13:31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이야기를 보면
13:36물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본 가서 양의학 배워서
13:41우리나라 와서 개업을 한 최초의 개원의이고
13:43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을 치료했다.
13:47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죠.
13:49그 사실만큼 팩트니까요.
13:51그 자체만 놓고 보면 하지만 그 당시가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13:55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3대째 뭐 했다.
14:004대째 어떤 일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
14:035대째 훌륭한 일에 있었다.
14:05이러면 사실은 그 자체는 친일의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14:09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14:14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그런 일들
14:17일제시대 때 그 일을 하고 그런 지위를 얻으려면
14:20이거는 항일투쟁을 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4:24적어도 소극적이라도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거나
14:28아니면 적극적으로 친일 행동을 해야만 할 수 있고
14:31또 그 후에 그러한 친일 행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14:35계속해서 부가 대물림되거나
14:37아니면 지위나 어떤 여러 가지 신분 또는 재산들이 대물림되죠.
14:42그러다 보니 지금 배우 하영 씨의 경우에도
14:45혹시라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고
14:49더욱더 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14:50특히 독립운동 후손들과의 비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14:56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4:58대부분의 아주 많은 수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15:01굉장히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
15:05당시에도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15:08계속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15:12이런 것들과 대비돼서 하영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과 비난들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15:18그래서 하영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커졌기 때문에
15:22딸의 논란을 본 아버지가 하영 씨의 아버지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15:28이 인터뷰에서 또 논란이 됐으니까
15:32그러니까 해명을 하려고 했던 인터뷰에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단어가 있었는데
15:37바로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15:39네, 그렇습니다.
15:41사실 이게 경술국치라는 표현이 맞다.
15:44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용어 하나하나 참 조심을 해야겠고
15:49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5:52사실 이 한일합방이라는 것 자체가
15:54일제의 시각에서 본 거 아니냐.
15:57일제의 시각에서 볼 때
15:59당시 조선을 합병한 거다.
16:02형식적으로는 사실 국가 대 국가로 조약을 해가지고 합병을 한 거거든요.
16:08형식적으로는.
16:09그런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권을 찬탈당한 것이고
16:13그리고 강제로 나라를 뺏긴 거죠.
16:15그러다 보니 일제의 시각에서 정당화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16:20한일합방은 쓰지 않는 게 타당하고
16:22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치욕이죠.
16:25경술국치라고 하는 것이 맞다.
16:27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294대째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16:31증조부는 앞서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16:34고종황제 주치로 알려져 있고
16:36그리고 할아버지도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16:39소록도 병원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16:42이때 당시가 공교롭게도 강제 단종, 낙태
16:47이런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16:50할아버지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
16:53이런 논란이 또 일고 있어요.
16:54그렇습니다.
16:55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는데
16:57조부, 조부도 역시 의사였고
17:00소록도에서 근무했다.
17:02그런데 보통 저희 세대만 해도 소록도라고 하면
17:06소록도에서 의료봉사
17:08그리고 자신을 헌신해서
17:11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만 생각을 하는데
17:15사실 아주 예전에는 소록도가
17:18당시 나환자들이라고 했죠.
17:20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수용해놓고
17:23여러 가지 인권 탄압
17:25그리고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잔혹할 수 있는
17:28단종 조치라든지 아니면 낙태 수술이라든지
17:32이런 것들을 자행했다.
17:34지금 기준에서 볼 때
17:35해선 안 되는 그런 인권유린의 현장이었다.
17:38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17:41그런데 이 하영 씨의 조부가, 할아버지가
17:43의사로서 소록도에서 근무했다.
17:46그리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17:49그 소록도 근무 기간 동안에
17:51그 시기에 실제로 소록도에서
17:54이런 한센민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존재했다.
17:57그렇다면 그 시기에 소록도에서 근무했던
18:00하영 씨의 할아버지 역시
18:01그러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18:03했을 가능성이 있다.
18:04이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18:08하영 씨 측에서는 평생 한센민 환자 치료에 힘써왔다.
18:12열심히 노력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18:14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18:17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18:19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18:22사실 근무 기간이 그 기간이었다.
18:25대체로 한센민에 대한 인권 타람이 있었던
18:27그 기간의 소록도에서 일했다라는 것만 확인된 것이지
18:30실제로 하영 씨의 조부가 어떤 행동을 했고
18:33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36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18:39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18:42이제 무분별하게 아예 단정 지어버린 거나
18:46아니면 연좌제식으로 비난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
18:51이런 목소리도 또 한편에서는 있더라고요.
18:52그렇습니다.
18:53연좌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18:55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영 씨 사태와 또 비교할 수 있는
18:59대비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잖아요.
19:03유명 연예인들, 훨씬 더 유명한
19:05국내 최고 수준의 그런 연예인들도
19:07이런 선친들의 친일 행정 논란에 휩싸였고
19:11하지만 그때도 다 인정을 하고 또는 이제 알았습니다.
19:16미안합니다라고 다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19:20사실 우리 사회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19:22친일 행위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거나
19:27무조건 연예활동 못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19:30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19:32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 씨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19:35하영 씨가 단순히 연좌제의 피해자라고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9:40왜냐하면 자기 선친들의 굉장히 훌륭한 모습들,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
19:44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48굉장히 좀 좋은 직업과 권위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했다.
19:52이런 것들.
19:53또 그걸 쭉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누리고 있다.
19:55이런 걸 얘기는 했는데
19:56정작 그러면서도 뭔가 반성을 하고 내우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20:02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정말 모른 것인지
20:05아니면 들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은 것인지는 몰라도
20:08그 부분은 또 제외를 했거든요.
20:1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5어쨌든 하영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0:19무분별한 비난보다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3자 이번에는 배우 황정민 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0:27어제 법원에서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20:33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0:37A씨 공개한 통화 녹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40검찰 구역량 어떻게 보십니까?
20:42A씨 통화 녹취 어떻게 보십니까?
20:45가장 추가 대응 계획이 있으십니까?
20:47천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51황정민 씨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20:57검찰이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는데
20:59지난 2월에 법원이 약식 명령으로 내렸던 벌금 300만 원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에요.
21:06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다음에
21:10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21:12그 벌금 300만 원보다 초과하는 형이 내려질 수가 없었어요.
21:16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거 밑져야 본전이다.
21:19일단 정치 재판을 청구해보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21:22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벌금형을 징역으로 올리는
21:25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지만 형량은 상향할 수 있다.
21:29그래서 이번에 검사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는데
21:32어제도 재판 있기 전에 이런 예측을 좀 했습니다.
21:36벌금 3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21:39그리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21:41역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어떤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21:46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21:47이 피고인인 해당 여성은 본인이 억울해서
21:51정치 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21:53하지만 스토킹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1:57스토킹 행위의 일은 그 이전의 배경은
22:00단순 참고 상황에 불과하거든요.
22:02그리고 또 하나, 황정민 씨에게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22:06황정민 씨의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22:08이런 부분들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보이고요.
22:13그리고 또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22:16그 과정에서도 언론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한다거나
22:20아니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22:24그리고 또 황정민 씨와 나눈 대화라든지
22:27이런 통화 녹음 등도 역시 일부 편집을 거쳐서 공개했거든요.
22:30이런 것들.
22:31만약 무죄라면 괜찮겠죠.
22:34그러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인정될 경우에는
22:36그러한 스토킹 행위의 어떤 처벌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
22:40이런 생각이 듭니다.
22:42실제로 어제 이 폭로자가 최후 진술해서
22:44일부 잘못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22:48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2:53이건 무슨 뜻일까요?
22:54사실 스토킹 행위라는 게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22:58재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23:02또는 찾아가거나 기다리거나 선물을 주거나 물건을 놓거나
23:06이런 행위를 해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23:10그런데 지금 이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의 주장은
23:131년 동안 총 70회 이상 통화를 했는데
23:17그중에서 내가 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통화가 대부분이다.
23:2262번이나 내가 전화를 받았다.
23:24즉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걸었다.
23:26그렇다면 이게 무슨 스토커냐?
23:28이게 무슨 스토킹이냐라는 주장입니다.
23:30그리고 또 그 외에도 대화 내용을,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23:34아니 오히려 황정민 씨가 나에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23:37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23:39이게 어떻게 스토커한테 하는 대화냐라는 주장들을 내놓은 것이죠.
23:43그래서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23:48덧붙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23:49다만 여기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23:52스토킹 행위가 계속됐기 때문에
23:54이것을 좀 제지하고 그리고 또 회유하고 또 만류하고
23:59또한 진정시키는 그런 목적의 통화가 대부분이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4:04알겠습니다.
24:05자, 왔습니다.
24:05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24:08이번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24:14대낮에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타고
24:16나체 상태로 도심을 돌아다녔다라는 일인데
24:20어떤 일이었습니까?
24:21네, 대구였는데요. 8월 10일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24:25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왔고요.
24:31그리고 접수한 지 5분 만에 검거됐는데
24:33한 10분 정도 거리를 활보한 겁니다.
24:37경찰은 공연 음란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유치장에 가뒀는데
24:41사실 이게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었잖아요.
24:45대낮에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24:48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뿌옇게 처리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24:52발목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24:57전자발찌라는 게 언제나 성범죄 전과자에게만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만
25:02지금 이 행위자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복역을 한 전과자입니다.
25:07저기 보이네요.
25:08네, 보이죠. 지금 보이네요.
25:103월에 출소를 했고요.
25:13출소한 지 5개월 만인 이번 올해 8월에 또 이렇게 전자발찌를 드러내고
25:19옷은 또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체포됐습니다.
25:23그런데 체포 당시에 술에 취했다거나 아니면 마약을 투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25:27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25:29보통 저런 경우에는 마약 아니냐, 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아니었어요.
25:34그런데 약물의 영향은 있었습니다.
25:37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날도 정신과 약을 먹고
25:40그 다음에 잠기운에 취해가지고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5:44사실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5:47그래서 경찰이 당연히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5:53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
25:56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3월에 출소했다고 했잖아요.
26:00전자발찌를 차고 있잖아요.
26:01그렇다면 성범죄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성범죄냐.
26:06그리고 또 성범죄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잖아요.
26:08그래서 범죄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6:10그렇다면 과거에도 이러한 행동들을 했던 전력이 있는지
26:14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약물 또는 음주, 마약 등등 관련해서 전력이 있는지
26:20여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6:22그러면 그 지금 기간 자체가 지금 누범 기간이라는 거잖아요.
26:26그러면 누범 기간에 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26:32누범 기간이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26:34장기의 누배까지 가중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참 보기 민망하고 끔찍하고
26:41저런 사람이 활보하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도 들고
26:46공포심까지 드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공연 음란죄입니다.
26:52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거든요.
26:56따라서 설령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누범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26:59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다, 처벌 수위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7:02다만 저렇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에는 준수사항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7:07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주어지거든요.
27:10그래서 술로 문제가 생긴 사람은 0.003 이상으로는 안 된다.
27:16또는 야간에 어떤 문제 저지른 사람에게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27:21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27:26등등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준수사항이.
27:30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도 전자발찌부착과 함께 어떠한 것들이 주어졌느냐.
27:34이걸 확인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7:38그에 대한 규제까지도 제재까지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7:41네, 알겠습니다.
27:43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27:46갯벌에 빠진 말 얘기인데요.
27:48영상 먼저 좀 함께 보겠습니다.
27:53지금 화면을 보시면 갯벌에 말이 빠져서 말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27:58진흙이 온통 덮여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8:01이 말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8:03네, 저는 화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28:06사실 이게 말을 교통순환으로 쓰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잖아요.
28:10그러게요.
28:11그런데 8월 11일 오전입니다.
28:13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갯벌인데요.
28:1750대의 말 주인이 지인과 함께 각각 말을 타고 들어간 거죠.
28:22그런데 썰물 때만 갈 수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해요.
28:25그런데 여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28:32낙말을 했죠.
28:33그리고 이 말이 갯벌에 빠져서 이렇게 옴산다상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촬영이 됐고요.
28:41그다음에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28:43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굴착기로 땅을 좀 갯벌을 파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시도했는데
28:48갯벌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중장비가.
28:51그건 실패했고.
28:52해경이 말 주인과 함께 가서 삽과 줄로 직접 갯벌에서 갯벌을 파냈고
28:58줄에 묶어가지고 약 40여 분 만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29:03사람도 사람이지만 말도 정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29:06그런데 이게 말을 타고 갔다가 나오는 타이밍이 지금 잘못 맞춰져서 그런 건데
29:13이렇게 평소에 말을 타도 되는 겁니까?
29:16글쎄요.
29:17제가 이 말이라는 게 어떤 레저로 하는 게 일반적이죠.
29:21제한된 지역에서 체험용으로 타는 경우는 있어도.
29:24그렇습니다.
29:24저렇게 이동 수단으로 실제로 쓴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낯선 상황이다.
29:30그리고 그래도 다행히도 사람도 다치지 않고 또 말도 구조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29:34사실 큰일 날 뻔했어요.
29:35왜냐하면 꼭 이렇게 말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간만에 차가 크잖아요.
29:41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들어갔다가 조개 채취하고 나중에 물이 차가 올라와가지고
29:46복귀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29:49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29:54해경도 물대를 좀 잘 확인해야 된다.
29:57갑자기 또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갯벌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30:02어쨌든 무사히 구조가 됐으니까 다행인 상황입니다.
30:06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다뤄봤습니다.
30:09잘 들었습니다.
30: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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