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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숨진 중학생 어머니 : 그냥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폈어야죠. 아픈 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지시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인명구조단 대표 : 어쨌든 4대 보험을 (다른 사설 구급차 업체에) 들어놓고…. (대한인명구조단 지부) 기사가 100% 채워지지 않을 경우 이렇게 태우고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인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정진현
디자인 | 정민정
자막뉴스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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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00:08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00:17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가는데,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된다.
00:21속도를 죽이고 좌우를 살펴어야죠. 아픈 데 하나 없는 동당한 애를 그렇게...
00:28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00:37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0:44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운전 혐의는 무죄로 받습니다.
00:51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00:57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01:00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있습니다.
01:05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01:10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01:17그런데 정작 이송지 씨는 엉뚱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01:22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38사실상 사설 업체의 돈거리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인 것으로
01:42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듭니다.
01:46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의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01:50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1:58YTN 이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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