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0:10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00:20사설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00:28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0:39명의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00:49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0:58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01:08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01:18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다 얘기하거든요.
01:26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 못 바꿔.
01:30검검지치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독점으로는 저희가 애매한 문제 있는 것 같아요.
01:36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01:44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02:01YTN 김혜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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