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3월이죠.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른바 술타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 씨가
00:09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10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이재룡 씨도 음주를 시인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00:18먼저 당시 이재룡 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0:23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0:30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이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00:36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00:40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00:42그럼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00:46다들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요?
00:50그걸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으면 나중에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0:54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운전대 잡으신 이유는 뭘까요?
00:56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00:57그러면 술타기 시도하신 거 인정하셨을까요?
01:01죄송합니다.
01:05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1:08네, 안녕하십니까.
01:09제가 당시에 영상을 하나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01:15화면을 보겠습니다.
01:16배우 이재룡 씨가 통화를 하면서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죠.
01:19흰색 승용차로 다가서더니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01:24그리고 시동을 부름부름 겁니다.
01:28잠시 후 주차장을 빠져나간 차량.
01:31큰 길 쪽으로 이동을 하죠.
01:33이렇게 이 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딱 찍혔습니다.
01:38그리고 10분 뒤에 이 씨는 도로 저렇게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01:44그리고 경찰이 저렇게 출동을 하고요.
01:47자, 저게 어찌 된 일일까요?
01:51자,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셨다라고 음주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02:00음주운전은 빼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02:03이게 뭡니까?
02:04일단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02:07그렇다고 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0처벌 기준에 해당한다,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02:14증거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02:16지금 음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까지가 되면 처벌을 받는 거죠?
02:22네, 그렇습니다.
02:23그래서 초기에 경찰은 음주운전까지도 포함을 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02:28이 사건처럼 음주시간 그리고 실제로 측정을 한 시간에 차이가 있을 때
02:33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02:37운전대는 과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를 추산을 하게 됩니다.
02:41그리고 경찰에서는 이 공식에 대입을 했더니
02:45이재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시위의 최소한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02:51그래서 기소의견으로 송실했는데 검찰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02:55그래서 음주운전은 빼고 이것은 불기소로 처리를 하고
02:59나머지 사고 미조치, 그리고 음주 측정 거부로만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03:03그러니까 저기 아까 가드레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03:06현장을 이탈한 거잖아요?
03:08사람은 안 다쳤지만 현장을 이탈했어요.
03:10그리고 또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는 거죠.
03:14그 술을 마신 게 이재룡 씨는 원래 약속이 돼 있던 거였고
03:18그렇게 약속해서 술을 마셨다.
03:21결국 내가 원래 술을 마신 것을 감추기 위해서
03:24술타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03:26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한 거죠?
03:29네, 그렇습니다.
03:30술타기라는 것이 결국 운전을 하고 나서
03:33또 축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상당히 방해를 하기 위한
03:38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 술타기라고 합니다.
03:40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03:42이런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03:45추가로 술을 마신 점이 인정이 됐고
03:47그 목적 역시 또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03:50검찰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03:52이 부부는 역시 이제 음주 측정 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03:55네, 저런 고급 차를 타고 아니, 대리운전 부르지
03:57그걸 안 부르고 저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기 차를 탄다고요?
04:01저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04:04당시 본인이 소주 4잔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04:07도대체 그때 저희가 식당 영수증을 보여드릴 텐데
04:113월 6일이었습니다.
04:148시 31분에 결제가 됐는데
04:17삼겹살 5인분에 순두부 3인분, 소주 3병, 맥주 1병이 들어갔습니다.
04:21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먹었으니까
04:23그중에 본인의 주장대로 따지면 소주 4잔인데
04:27사람마다 술 주량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04:32만약에 소주 4잔을 먹고 바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04:36음주 단속이 걸렸다.
04:38그러면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04:40그러면 사실 측정됐을 가능성
04:43그러니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나왔을 가능성도
04:47배제는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04:49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04:51사실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04:54아까 말씀드린 그 위드마크 공식을
04:56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을 했을 때
04:59그런데 왜 피의자에게
05:00아니 우리가 음주운전자, 피의자를
05:03왜 유리하게 상황참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05:07왜냐하면 사실 이건 사후에 측정한 값을 두고
05:10역으로 추정을 하는 그런 공식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05:12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때는 최대한 피의자에게
05:15유리하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형사원칙상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5:18그래서 공식상으로는 일단 가장 최대치, 유리한 최대치를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05:23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고
05:25만약 실제로 이 정도 술을 마시고 즉각 적발이 됐다고 한다면
05:300.03%를 조금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5:34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05:37그러면 현장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했다 사고 나면
05:42일단 차버리고 도망갔다가
05:43그다음 날쯤에 측정하면 안 걸리겠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5:49일단 그렇게 오인을 하실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05:52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05:54음주운전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05:56결국에는 이 술타기 수법, 그러니까 음주 측정 방해로는 기소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06:02사실 이런 경우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했다라고 해서 적발이 되면
06:07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06:10이건 음주운전 처벌의 상한치와도 동일합니다.
06:13물론 하한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06:14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06:18또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 측정 방해뿐만 아니라
06:22음주운전까지도 포함을 해서 기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06:25그런 것들을 따지자면
06:26이걸 사례를 보고 악용을 한다 이건 큰 착각이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6:29예, 술 한 모금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06:33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더 많이 오릅니다. 술 기운이요.
06:36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06:39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6:40고맙습니다.
06:40고맙습니다.
06:41고맙습니다.
06:41고맙습니다.
06:41고맙습니다.
06:41고맙습니다.
06:41고맙습니다.
06:4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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