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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이 대통령 "거부권, 의견 다르다고 하는 것 아냐"
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李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시스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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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수혜자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호소했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부했습니다.
00:07이로써 검찰 수사는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00:30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00:36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00:46수사기소 분리와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00:51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00:57사필 규정이다,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01:05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즉 검찰의 보완수사건이 완전히 폐지된 것에 대해서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01:16어제 한동훈 의원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01:22들어보시죠.
01:25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01:29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01:33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01:37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겁니다.
01:44국무회의를 보고 왔어요.
01:45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01:50남일처럼 얘기를 하셔서 조금 화가 지금 많이 나 있고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01:56꼭 국가가 해야 될 건 지금 살펴야 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02:02왜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02:11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렸느냐 하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2:17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02:22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0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02:34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대통령에 대해서 회피형 공무원이다 불쾌하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02:42안영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43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피해자께서 다 하셨네요.
02:46회피형 공무원이다.
02:50저는 저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문인 줄 알았어요.
02:58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03:01그런데 심각한 상황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다면 심각한 상황 이전 단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9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3:12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03:14그러면 문제는 있다.
03:16그렇지만 그게 심각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03:19대통령이,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03:27이 법안은 단순한 민생 법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03:32그 피해가 엄청나게 개인에게 삶을 밝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안들인데
03:38그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므로 그냥 둔다?
03:42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봐요.
03:44이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03:45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03:48경찰 문제 있는 것도 안다.
03:49알면서 그대로 놔둡니까?
03:51왜 본인의 의견이 또 그런 말도 해요.
03:55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03:56의견이 다르면 대통령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야 되죠.
03:59본인의 의견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04:02법률 전문가라면 의견을 이야기해서 법안을 만들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04:06그런데 의견을 뭔지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왔습니다.
04:10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해피형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04:14저는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자파 진보 성향의 민변 변호사들조차도 압도적인 다수가 반대한 법안입니다.
04:25제가 최근에 만난 약간 진보 성향의 제 친구들 변호사들 만나도 이 법안 다 문제 있다고 그래요.
04:32그다음에 경찰 간부하고도 제가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04:34요즘 수사과 안 간답니다.
04:36왜? 힘드니까.
04:38너무 많아서.
04:38그런데 그런 모든 검찰이 해야 될 수사과라고 넘어온다.
04:43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04:44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반대하는 법안을 왜? 무엇 때문에?
04:49결국은 당심 때문입니다.
04:50그것도 강성 당심 때문에.
04:52왜 이렇게 서둘러야 됩니까?
04:54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04:56그것밖에 이야기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04:58지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당혹스럽고요.
05:05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에 가겠다.
05:08문제가 생겨서 보완에 갈 때까지 그 사이에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5:13그 사이에 피해본 사람들이 삶이 끊어질 정도의 피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05:18앞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05:22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리지만 근대 형사법 체계는 피해자가, 국가가 사적 복수를 막고
05:31국가라는 조직이 사적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05:34피해자를 대신해서요.
05:35피해자의 관점에서.
05:37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에 맡기는 겁니다.
05:39굳이 본인이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05:41앞으로 이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변호사를 사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05:46여기 두 분의 변호사님 계시는데 앞으로 일감이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05:50그러나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05:54참 전 안타까워요.
05:55대통령이 뻔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05:57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06:01경찰에 대한 우려가 있다.
06:02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06:03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수정을 하지 않고 통과시키느냐.
06:08결국은 당신이다.
06:09민심보다는 당신을 먼저 봤다.
06:11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06:13김은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6:15일단 피해자의 절규,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06:18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그러니까 돌려차기 피해자 분하고 광주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해서
06:25이번에 형속법 개정할 때 좀 더 많은 보완장치들이 들어간 것도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06:30그런데 이제 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06:36그래서 거부권은 상권 분립이라든지 또는 이현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06:40행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06:47그 말씀을 좀 하신 거고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건 폐지와 관련돼서 우려의 말씀도 하셨고
06:55또 그런 우려되는 지점들이 거의 사회적 범죄라든지 이런 피해자 보호라든지
07:00또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07:06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라든지.
07:08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형속법 개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완을 했다.
07:13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보완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셨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07:22저희 당에서도 우리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07:29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도 대국민 설명회도 했었고
07:35또 당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더 만전을 기약해서 TF까지 지금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07:40그리고 이제 10월 2일 날 공소청과 중소청이 출범을 하잖아요.
07:45그렇기 때문에 이 형속법 개정은 하드웨어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전 기능을 하기 때문에
07:53지금 하지 않을 수밖에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07:58그래서 전당대회와 연계시키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08:02앞으로도 대통령의 말씀처럼 좀 더 피해자 보호라든지 인권 이런 것과 관련돼서
08:10많은 또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시행규칙 등에서 담아야 될 실무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08:17그런 내용들도 촘촘하게 잘 챙겨서 최대한 보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8:2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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