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00:03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00:12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00:20기본공제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을 4억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00:36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00:47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1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01:02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원, 시가 20억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01:15거주형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원부터 30억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01:2430억원부터 40억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01:34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01:45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 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01:56뛰며 세부담이 급증합니다.
01:59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02:09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02:16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02:28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원, 내후년 600만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02:35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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