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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등 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오늘(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합의하거나,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모두 1조 2천억 원어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메신저 대화 내역과 전산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업체 담당자들은 서로 개별 연락을 통해 가격 정보를 공유하다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렘 단체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수백 회 이상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담합 행위 적발 후 이듬해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5.5% 떨어졌다며 적발 전까지 담합 행위로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올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한 업체 9곳을 적발해 과징금 31억 6,500만 원을 부과했고, 이 가운데 6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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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란푸드 등 업체 6곳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00:11이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견적 가격을 서로 합의하거나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며 모두 1조 2천억
00:22원어치 돼지고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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