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오늘,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00:05국민의힘은 오전 9시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00:11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표까지 마지막 남은 절차가 하나 있죠.
00:16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인데요.
00:19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00:25더불어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00:30맞습니다. 더 좋은 법입니다.
00:33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입니다.
00:38국민의힘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00:44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00:54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00:57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01:04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01:06그게 대통령다운 모습입니다.
01:10오늘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의 지도부 모습이었는데요.
01:18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22거부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다.
01:26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라.
01:28이렇게 강력한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01:32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01:39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01:44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본인들의 행동, 내용을 계속 알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01:49네, 그렇습니다.
01:50물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있고 또 대체입법도 곧바로 법을 만들겠다고는 합니다.
01:57그렇지만 일단 청와대 앞으로 달려간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성호 법무장관을 통해서
02:05또는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신중론을 폈거든요.
02:12당에다 이렇게 얘기했죠.
02:14좀 더 숙고해서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게 법을 좀 다듬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02:21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돼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됐거든요.
02:31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 물론 제2호구권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02:39여당의 통제력도 지금 상실되고 국정동력도 상실되고 마지막으로 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02:46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제2호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언론을 부각시켜서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넣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02:59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형사소손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03:09공포가 됩니다.
03:11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남은 카드가 없을까요?
03:15오늘 정정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걸 언급했습니다.
03:20헌법소원을 이야기했는데요.
03:23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라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서 위헌성을 다투겠다라고 했습니다.
03:32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현실성이 있나요?
03:40현실성이 당연히 있죠.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3:43그리고 지금 국민들 다 힘을 모아서 헌법사업 국민심판청구단을 구성해서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03:50지금 여론을 보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03:57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소원을 걸지 않는다면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국민의힘마저 외면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04:05그래서 국민의힘이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헌법소원을 여는 방법밖에 없다 보이고요.
04:13권한쟁이 심판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 기각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04:17방금에 검수완박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권한쟁이 청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04:22검사 6명이 돼서 전부 다 기각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04:27그 선례로 보면 아마 권한쟁이 청구는 좀 힘들지 않을까 헌법소원이 좀 유일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04:3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이 법안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04:41카드가 없는 줄 알았더니 또 헌법소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04:44글쎄요. 국회 통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통과한 그런 법안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시 이의 제기라는 경우 얘가 있습니까?
04:55현실성은. 그런데 검사 여러 명이 예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05:02각화됐습니다. 아예 실체 판단으로까지 못 나아간 게
05:05이게 공권력의 행사 내지는 불행사로 인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05:11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05:15그런데 아직 뭐 발생한 게 없으니까.
05:16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률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지위가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05:22거기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요건을 넘어야 되는 허들이 일단 있고요.
05:26그리고 실체 판단으로 넘어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05:29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위헌적이다.
05:34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
05:36이 수사 조정과 관련한 결단은 입법권자의 온전한 몫이라고 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05:43아직 피해나 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글쎄요 성립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했는데
05:50그렇다면 지금 여론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가 피해자들, 일반 국민의 피해 사례가 만약에 속속 발생하게 되면
05:59그때는 헌법소원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06:01그 피해자가 본인이 법률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06:07일단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06:11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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