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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국방부로선 내가 허위사실 고발한 사람"
김영수 "안규백, 7개월 무단 이탈·구금 30일" 주장
안규백 '탈영 의혹' 일파만파… 국방부·육군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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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소령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00:13그러면서 나를 무고죄로 고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0:30제가 허위사실을 고발한 사람이 되고 국방부 장관의 허위사실 접시, 영예의 회사원의 고발이거든요.
00:38그럼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저한테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4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
00:49그러니 국방부와 장관님은 하루도 빨리 저를 고발을, 도소를 해주십시다.
00:56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01:00지금 장관님도 저를 고발하는 이유를 전문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1:12그리고 고발의 근거가 되는 문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1:19나를 좀 고발해달라, 고소고발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01:24그리고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 공개가 기본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01:29정혁진 변호사님, 본인을 고소고발하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다 공개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01:36왜냐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리 국방부나 안규백 장관 측이 거부하려고 해도
01:42법원에서 명령하면 이게 다 오픈되지 않겠습니까?
01:45그런데 진짜 만약에 국방부나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저 김영수 소장이 말씀하시는 바가 문제가 되고
01:53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무고죄가 되고 명예훼손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9그런데 그 명예훼손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니까
02:04김영수의 말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02:10그런데 김영수 소장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료가 우리는 지금 병적 기록표만 생각하는데
02:16그것 말고도 충분히 자료가 많이 있다는 거죠.
02:19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02:21육군의 인사 명령서가 있을 수 있고요.
02:23그다음에 헌병의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요.
02:27그다음 보안부대의 사건 보고서가 있고요.
02:29그다음 육군본부의 행정 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내 말이 맞느냐.
02:35안규백 장관의 말이 맞느냐.
02:37이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02:41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영수 소장이 예비역 해군 소령 아니겠습니까?
02:47해군사관학교 출신의 20년 동안 복무한 해군 소령인데 그것보다도 저 김영수 소장이 뭘 했었냐면요.
02:54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 직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조사 이익 과장을 했었습니다.
03:01그러니까 조사 이익 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군에 있을 때보다 해군으로 복무할 때보다
03:06그 군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거예요.
03:14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드러날 건데 왜 가만히 있느냐.
03:19그 이야기는 결국은 안규백 장관의 이야기보다 김영수 소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03:29여기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안규백 장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35그런데 정영진 변호사께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03:38김영수 소령이 고발한 것만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록들은 확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03:44이거는 김영수 소령은 고발인이고요. 피고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03:48피고발인이 돼야 그다음에 피고소인이 되고 그래야지 피고인이 되고 그랬을 때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발인은 당사자가 될 수가 없고요.
03:58고발하면 그걸 갖다 쭉 본 다음에 검사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하고 피고인이고요.
04:09고발인이나 피해자는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04:13그러니까 김영수 소장은 지금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04:16본인의 고발만으로는 서류를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제발 나를 고소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4:23김영수 소령은요. 안규백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04:27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4:30연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그 현역병들한테 점심을 제공할 수 없냐.
04:36점심을 좀 제공을 해주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
04:43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 3주간에 걸쳐서 군인들한테 점심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04:49그 해 제가 근무하고 2, 3개월 지나서 김웅과 현명이 잘 모르겠는데 저를 불러서 왜 점심을 제공했냐.
05:00이것을 서너 차례 제가 불러가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05:06그런데 그게 이제 근무 기록에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05:10당시에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3일의 기관이 그것 때문에 추가 복무를 했다.
05:17경협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관은 명백하게 추가 복무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05:29만약에 장관님께서 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가 됐고 다시 재소집이 됐고 85년도 8월 30일 날 재소집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05:42그 이유는 어머님이 바보를 해줘서 수사기관에서 3일을 보사받았던 원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05:54그러니까 김영수 소령은 군무 이탈, 구급 이런 것들 때문에 소집 해제가 늦어졌을 것이다.
06:01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06:03안규백 장관은 중간에 이제 뭔가 조사를 받는 기관이 빠지면서
06:07중간에 소집 해제에 대해서 복합까지 해서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연락이 나중에 와서
06:123일간 추가 복무를 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06:16그러면서 김영수 소령이요. 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06:19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06:21왜냐하면 이게 복무기관에서 빠지는 것은 구급 영창, 군무 이탈 정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06:28조사받는 기간 때문에 복무기관이 늘어진 않았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06:32장유미 대변인님, 일견 이 설명이 좀 이해가 되기는 해서요.
06:36다시 한번 국방부도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06:40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6:42이를테면 추정과 무슨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06:47그냥 본인도 계속 이런 억법을 쓰시잖아요.
06:50뭐뭐 했다면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06:53이걸 어떻게 밝히라는 겁니까?
06:55본인이 밝혔잖아요.
06:56인사청문회 때 식사 제공과 관련해서 본인이 조사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복무기관이 또 행정상 오류로 잘못 기재가 됐다.
07:04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아닐 것이고 이건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
07:08그리고 병력 이탈, 그리고 무단 이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과문에서일지 모르겠지만 방위 아니었습니까?
07:15방위는 출퇴근을 하는데 이탈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군 복무를 하는 사람과 그 무게값이 또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07:22그런 단어를 쓰는 것조차 무슨 의도는 없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07:26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인사청문회 때 어쨌든 일단락이 됐습니다.
07:30그동안 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07:32그렇다면 지금은 왜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07:35그냥 정확하게 3차 간 학교 통합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게 왜 부족한지, 왜 그게 추진되면 안 되는지.
07:42그냥 정면 승부를 거십시오.
07:43네,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07:46이게 자꾸 군 내의 어떤 조항, 병역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07:53글쎄요, 저는 김영수 소장의 이야기에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07:57그다음에 장유미 변호사는 당연히 여성이니까 그 군대 안 갔을 거고.
08:02그다음에 제가 방위를 갔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08:05그러니까 방위는요, 복무 이탈이라고 한 용어가 있습니다.
08:10병역법상에 방위는 복무 이탈을 하는 거예요.
08:12왜냐하면 출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으면 그건 복무 이탈이거든요.
08:17그런데 재소집 대상에 구금영창 군무 이탈이 있는 게 아니고 복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구금영창 군무 이탈이라는 거예요.
08:26조사 같은 건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08:28그런데 어쨌든 안규백 장관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08:321985년 1월 4일까지만 복무해야 되는데 8월 31일까지 복무가 연장됐어요.
08:39그 연장된 사유는 구금영창 군무 이탈 밖에 없다는 거예요.
08:43거기에 병역법에 조사기관 이런 건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이야기죠.
08:48그런데 국방부 장관이나 되시는 분이 그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유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
08:55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8:57그럼 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08:59장관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09:01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병적 기록표만 딱 오픈하면 모든 의혹이 확실하게 해소가 될 텐데 그걸 오픈하고 있지 못하는
09:09거잖아요.
09:10그렇다고 하면 누구 말이 잘못된 것인가.
09:12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은 답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09:16그런 생각입니다.
09:17오늘은 당정인 3사관학교 통합을 발표한 아주 중요한 날이었는데요.
09:22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그 문제보다도 안 장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09:27하지만 역시 속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9:31안 장관께서 계속 행정착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행정착오라는 의미가 두 번 재소집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09:42병무 행정의 오류의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설명해 오셨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9:46이 행정착오라는 의미가 두 번 재소집과 관련된 인사병령이 착오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9:55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9:59그 당시 내렸던 소집 해제 명령을 번복하고 다시 6월에 재소집 명령을 내려서 8월에 한 번 더 복무하게 하는
10:09이런 절차가 불법이었다. 혹은 행정착오였다. 이런 사실을 육군에서는 혹시 인정하고 계십니까?
10:17우선은 말씀드렸는데요.
10:18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연결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2재소집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소집 해제 명령이 두 번 나온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10:29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10:32그렇다면 8월 소집 해제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재소집 근거는?
10:37관련 규정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5장관이 청문회에서 조사기간 때문에 3일간 추가 복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10:50군 관계자들은 확인해보고 얘기하겠다.
10:54그리고 병무 행정 오류 피해자임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
10:57이런 정도의 답변만 했습니다.
10:59이현정 의원님, 이게 좀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11:02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하느냐.
11:05이런 답답함이 좀 들잖아요.
11:06사실 제 자리에 나와야 될 사람은 안규백 장관이죠.
11:10사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꽤 오랫동안 출입하는 전문 기자들이 많습니다.
11:16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1:20저렇게 지금 따박따박따박 질문하잖아요.
11:23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대변인, 부대변인이 엄청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11:27맨날 제한됩니다, 제한됩니다. 이 맘만 반복하고 있고.
11:29답변이 제한되고.
11:30계속적으로 답답한 면만 이어져가고 있고.
11:33장관은 장관대로 지금 공개하는 게 없고.
11:35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1:37그러니까 저런 게 무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11:40저는 안 장관께서 부하들 좀 고생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1:44사실 본인이 깔끔합니다.
11:46한 장짜리만 공개하면 됩니다.
11:48그런데 그 한 장짜리 공개 안 하기 위해서
11:50지금 계속 피해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11:52그런데 자꾸 피해 다닐수록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11:56뭔가 있나?
11:57뭔가 있길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11:59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12:01왜? 이 병역이라는 거는
12:03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병역 증명서 다 떼면 다 나옵니다.
12:08얼마 근무했고 어디 가면 근무했고.
12:10정말 본인들이 다 투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12:13더군다나 이 모든 국방 관련된 거를 지금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이 이거 공개 못하겠다고
12:18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12:21정말 이 국방부 장관이 가장 앞장서서 이런 걸 당당하게 공개하고
12:26자,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요?
12:29그래야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12:31저는 그래서 안 장관께서 자꾸 지금 뭐 다른 거 국방기역 이야기해봤자
12:35귀에 날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결국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40즉 신뢰를 잃은 리더는요, 무슨 말을 하든지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12:45지금 안 장관이 딱 그 꼴입니다.
12:47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개하십시오.
12:49공개하고 정 문제가 있다면 사퇴하시고
12:52문제가 없다면 다 국민들한테 밝히면 될 거 아닙니까?
12:56그런데 왜 그런 지금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2:58더군다나 저는 청와대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13:01아니, 지금 국방부 장관 당시에 검증한 게 청와대지 않습니까?
13:05알 거 아닙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13:07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빨리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3:12안규백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차 국회를 찾았는데요.
13:15당과 정부에서는 오늘 대전 자운대에
13:18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
13:22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13:24최진명 교수님, 보니까 국군사관학교가 대전으로 간다라고
13:29결정이 확실히 된 것 같아요.
13:31아까 장유미 대변인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13:34이것 때문에 좀 안규백 장관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13:36하면 이렇게 보시나요?
13:38그것도 있죠. 그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13:40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3:43그리고 이제 반대 여론들이 많습니다.
13:46저는 이제 한 가지 저도
13:49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3:53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요.
13:54그런데 이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4:01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14:03지금 계획은 2년 동안 통합해서 교육하고 3, 4학년을 각자 군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14:08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14:13예를 들면 해군과 육군과 공군은 전투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전술이 다 다릅니다.
14:18뭐 아시겠지만 공군은 조종사를 양성하려면 조종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14:24그리고 시설도 필요하고요.
14:26그리고 해군은 바다가 필수적입니다.
14:28대전이라 바닷가가 아닌데요.
14:30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4:32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14:35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14:37그러니까 정부가 저렇게 추진하는 거.
14:39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14:41무슨 말이냐면 상관학교 중심이나 육군상관학교 중심으로 군이 형성되는 부분.
14:46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까.
14:49그런 소유를 좀 없애고 출신이 다르더라도 국군으로서는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4:5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군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5:01그래서 그냥 다 합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흩어져서 한다.
15:04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전술적으로 각군의 특성을 잘 습득해서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거냐는 부분은 고민을 좀
15:13더 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16조금 제가 수정을 드리면 원래 이 최진봉 교수가 이야기한 거는 2주 전에 아니었어요.
15:21그래요?
15:22그런데 오늘 발표된 안은 4년 동안 같이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15:25자원대에서.
15:264년간.
15:26왜냐하면 처음에는 2년은 같이 하고 2년은 각 사관학교에 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된 안은 결국 4년 동안 국군학교에서 그냥
15:36국군대학에서 교육받고.
15:37그렇게 이제 방학 때만 저 어디 저 바닷가서 잠시 교육받고 오고 이런 식입니다.
15:43그런데 세계적으로 이거 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15:46일본은 또 자위대예요.
15:48우리하고 달라요.
15:49지금 매일 전쟁을 치르고 매일 군사적으로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죠?
15:53미국이잖아요.
15:54그럼 미국이 왜 이런 걸 채택하지 않을까요?
15:56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군이 바닷가가 없는 데서 교육을 받는 게 말이 돼요?
16:00우리 최진봉 교수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16:01그런데 대전에서 교육받으면 그게 받아내면서 나겠습니까?
16:05공군들이 비행장이 없는 데서 교육받으면 그게 공군이 되겠어요?
16:08통합은요. 위에 사면 됩니다.
16:11위에 있는 상층부에서 이걸 잘 엮으면 되는 것이고
16:13각군은 각군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16:17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아니 한 대 모아놓고 나중에 한다?
16:20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6:23어쨌든 안규백 장관이 본인 의혹에 대해서도 좀 추가 소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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