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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경민]
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 있었던 일인데 같은 20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제 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서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1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사건도 하나의 또 다른 부실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바나나우유를 사먹는 이런 모습까지 포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손정혜]
이 사건 아직 부실수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충분히 강력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적하기만 했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사건 현장에 1시간 만에 다시 제 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갔다가 정류장에 앉아 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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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0:05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6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00:13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같은 20대 친구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00:18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렇게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00:24그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또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00:32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가지고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00:40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00:41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한 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00:45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경찰이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00:51또 이제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0:55조금 이 사건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또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1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뭔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01:12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
01:13이렇게 되면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01:23없을 것 같거든요.
01:24네, 이 사건은 아직 부실 수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01:33충분히 강력범죄를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적하기만 하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01:40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01:48특히 사건 현장에 1시간 만에 다시 재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갔다가 정류장에서 앉아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01:57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02:07그 가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한다면
02:15이 친구들이 나서서 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02:19혹여라도 만약에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 피해자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으면
02:27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02:32만연히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권고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02:37한마디로 강력범죄에 의심이 드는데 강력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43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어떤 피해자를 보고도 지나쳤다.
02:51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2:55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신했는데 도망갔다.
03:00그리고 현장에 남은 현을 따라서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07다만 어찌 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할부하고 다닌다면 행인들에게는 위험했겠죠.
03:13그런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5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사건이 아니라
03:20그냥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03:25본인들은 이걸 강력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03:30그런데 나체 상태에 피를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3:37그러면 강력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03:45사정이 있을 거야. 코피를 흘렸을 거야. 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03:51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경찰력을 사용하다가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03:57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04:00살인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04:05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04:10즉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18이 남성이 지금은 구속상태고요. 강력범죄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04:24이틀 후 16일에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4:27그런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04:34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04:39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이런 논란이 되면서
04:43또 허위사실 적치든 사실 적치든 명예훼손으로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04:50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10일에 신상용을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04:55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또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05:00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뭔가 오판의 가능성
05:05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05:08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05:10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05:13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신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05:17그런 이제 또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05:19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05:24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05:28그런 방법으로 가야 좀 이렇게 이제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05:32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33지금 과외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05:38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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