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00:05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00:06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00:13이게 지난 7월 4일 새벽 4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같은 20대 친구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00:18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렇게 흉기로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00:24그 과정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나서 또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00:32그 전화를 하는 와중에도 이 가해자가 당시에 전화를 뺏어가지고 나 귀엽지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00:40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00:41그러고 나서 더 문제가 된 것이 한 시간 정도 바깥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거든요.
00:45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뒤에 경찰이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00:51또 이제 맞닥뜨렸는데도 불구하고 검거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00:55조금 이 사건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또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01이 사건의 가해자, 피의자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뭔가 바나나 우유를 사 먹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01:12지금 포착이 된 상황인데
01:13이렇게 되면 그 살해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그런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01:23없을 것 같거든요.
01:24네, 이 사건은 아직 부실 수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이렇게 나체 상태, 혈흔이 묻어있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01:33충분히 강력범죄를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적하기만 하지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하지 않아서
01:40혹여라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가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또다시 어떤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01:48특히 사건 현장에 1시간 만에 다시 재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갔다가 정류장에서 앉아있다가 유유자적 걸어다니다가
01:57다시 피해 장소까지 돌아왔고 그 피해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친구들이 이 가해자를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02:07그 가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찰이 적극적으로 이 가해자를 제압했다고 한다면
02:15이 친구들이 나서서 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02:19혹여라도 만약에 그 당시 흉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가 이 피해자 친구들까지 공격하는 일이 있었으면
02:27더 끔찍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02:32만연히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상태에서 권고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02:37한마디로 강력범죄에 의심이 드는데 강력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2:43일단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유가족들이 피 묻은 나체 상태의 어떤 피해자를 보고도 지나쳤다.
02:51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02:55일단 경찰 측에서는 멈추라고 지신했는데 도망갔다.
03:00그리고 현장에 남은 현을 따라서 추적하는 과정에 있었지 부실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3:07다만 어찌 됐든 이런 상태로 나체로 할부하고 다닌다면 행인들에게는 위험했겠죠.
03:13그런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5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애초에 신고가 살인사건이 아니라
03:20그냥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03:25본인들은 이걸 강력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03:30그런데 나체 상태에 피를 묻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상황이 매우 비이상적이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3:37그러면 강력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을 열어놓고 강력하게 즉시 할 수 있는 경찰권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03:45사정이 있을 거야. 코피를 흘렸을 거야. 혼자 다쳐서 혈흔이 있을 거야.
03:51이렇게 상정해서 만연히 경찰력을 사용하다가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면
03:57그때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04:00살인사건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면
04:05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04:10즉시 강력범죄에 대응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4:18이 남성이 지금은 구속상태고요. 강력범죄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04:24이틀 후 16일에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4:27그런데 이미 이 남성의 신상이 이미 온라인상에서 다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더라고요.
04:34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SNS에 올리게 되면
04:39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재, 이런 논란이 되면서
04:43또 허위사실 적치든 사실 적치든 명예훼손으로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04:50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10일에 신상용을 공개를 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는데
04:55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또 16일까지 지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05:00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뭔가 오판의 가능성
05:05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05:08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05:10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05:13이렇게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신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
05:17그런 이제 또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05:19그래서 이렇게까지 조금 증거가 명확하고 뭔가 이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05:24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05:28그런 방법으로 가야 좀 이렇게 이제 사적 제재라는 논란도 조금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05:32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5:33지금 과외자가 사실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05:38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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