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고 검찰 해체 시점도 1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 종결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하는 '전건 송치'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고,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의하게 하는 방안도 담을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추는 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317162814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존치하고 검찰 해체 시점도 1년 늦추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00:09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안수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이 단독 종결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하는 전권 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00:21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23또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추는 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