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규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과거 탈영 의혹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00:05의혹 제기자가 최근 안 장관 고발까지 나섰는데 국방부는 오늘도 정상 공무를 완료한 거라고 맞섰습니다.
00:13화면으로 보시죠.
00:17불법적인 장기간의 탈령이 있었다.
00:20현병대에 체포가 됩니다.
00:22잡혀서 구금이 30일간 됐고 그래서 근무 이탈 기간 약 7개월에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00:33가수 유승준 씨는 과거 병력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까지 24년째 대한민국 강움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00:45이 후혹이 사실이라면 안규백 장관은 제2의 스티븐 유, 바로 스티븐 안이 되는 것입니다.
00:54차라리 미국의 교포가수 유승준을 데려와 국방장만 시키십시오.
00:59그게 아마 젊은 장병들한테는 그나마 공가라도 제대로 가르칠 겁니다.
01:06왜 여기에 답을 못한 거야.
01:09아니면 저도 못 받아서 저는 거기서 면집특병을 할 필요가 없어요.
01:13국방부는 타령은 없었고 22개월 복무기간 표기는 행정착오라고 했던 안 장관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01:251년 전 임사청문회 때와 같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01:47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타령 의혹 1년 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건데 왜 또 나온 건가요? 뭐가 달라졌어요?
01:55달라졌다기보다 고발인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02:00저걸 고발을 받아줄까요?
02:03왜냐하면 저 정도의 엄중한 사안이면 입증 책임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고
02:09그 입증을 못하면 고발 자체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02:13그런데 본인이 해명을 했고 본인의 해명이 틀렸다는 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02:20입증 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02:23그리고 또 국방부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해명을 했어요.
02:27그러면 이걸 어떡하자는 얘기죠?
02:29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이렇게 엄중한 사안을 문제 제기할 때는
02:36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02:38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실이라면이라는 이 풀문을 달아서 얘기하면
02:42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기할 때
02:49사실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한 거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02:54거의 저는 비슷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02:59그리고 정 의심스러우면 아니 정권 바뀌었을 때 국방부에서 다시 보시든가
03:04어쨌든 입증 책임은 이 근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09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03:11국민의힘에서는 제2의 스티브 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03:15차라리 유승준을 데리고 오면 젊은 군인들에게 군가라도 잘 가르칠 것이다.
03:19이렇게 비아냥 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03:21아니 어쨌든 국방장관이잖아요.
03:23그런데 국방장관에 대해서 지금 탈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03:27이건 엄정한 거거든요.
03:28그러면 만약에 일반 사병들이
03:30우리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탈영병이었단 말이야?
03:34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03:37그러니까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돼요.
03:39조금 아까 청담동 사례를 드셨잖아요.
03:42그런데 청담동 사례와 완전히 다른 건
03:45그때 김의검 후보에 대해서 피해자인 한동훈 의원은
03:49바로 즉각적인 고소를 했어요.
03:51그래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03:55벌금이 나중에 부과가 됐는데
03:58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김영수라는 분이 허위 사실을 공개를 한다면
04:03국방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고소를 해야 돼요.
04:06즉각적인 고소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04:09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04:11왜 안 하는 거죠?
04:12이게 허위 사실이라면서?
04:14아니 대변인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04:16그걸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04:18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04:19국방장관 밑에 있는 대변인이 그 발표를 하시는데
04:22그러면서 이거 병적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04:25그랬더니 병적 공개를 안 해요.
04:26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
04:30안규백 장관의 어머니가
04:32그 부대에 식사 대접 같은 것들을 한 것이
04:36오해를 살까 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4:39그게 납득이 되십니까?
04:41아니 지금 본인에 대해서 탈영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
04:43엄마가 음식 제공해 준 것 때문에 그게 비난을 받을까 봐
04:47그래서 공개를 못 한다는 것들을
04:50국민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까요?
04:51그래서 저는 병적을 공개하시고
04:54그다음에 저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사람이라면
04:57온 국민을 상대로 탈영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04:59고소를 하시고
05:00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05:03그래야 이 의혹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6그런데요.
05:08저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05:10우리가 근대 국가를 만들어서
05:14제도와 체계에서 모든 걸 하잖아요?
05:17그러면 의혹만 제기하면 의혹을 제기받은 사람은
05:20입증 책임을 다 가져야 되는 겁니까?
05:22그건 아니죠.
05:23탈영 의혹 제기를 하려면
05:25탈영 의혹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면서
05:28의혹을 제기해야지
05:30예를 들어가지고 술집 앞을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05:32술집 갔어 라고 의혹을 제기하면
05:34그 안 들어간 거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05:38저는 그 부분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05:40고소를 해야죠 그러면.
05:41허위 사실로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05:43그걸 고소를 하게 되면
05:45고소인 조사, 피고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05:48그럼 거기서 증거 자료가 제출될 거고
05:50아마 병무총으로부터 자료도 받게 될 거예요.
05:53그러니까 본인이 괜찮다면
05:56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05:59그걸 제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06:02왜 국방장관에 대해서 탈영병이라는
06:05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고 있죠?
06:08그러면서 대변인 통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만 얘기하고 있죠?
06:11그러면 좀 이상하죠.
06:12그런데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06:16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당시 대표의 경우는
06:19국회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06:21상당히 뭐랄까요?
06:23그 가치가 크지만
06:26이거는 가치의 비중으로 볼 때
06:29이거를 꼭 고소까지 해가지고 할 일이냐
06:32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논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06:36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06:38안규백 장관이 지금 외국에 있다고 하는데요.
06:40귀국하면 또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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