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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전원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공수처 내란죄 수사판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유정화]
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화]
그 부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정한다, 그것이 적법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기자]
재판소원도 검토하십니까?

[유정화]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한 건 없었나요?

[유정화]
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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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00:04논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00:1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00:18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00:22공수처 내란치의 시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 공안에 대해서는
00:26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00:36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00:42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48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2그 부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인정,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00:59오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01:01그렇게 되면 사실 주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정한다,
01:07그것이 적법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01:13혹시 재판 소원도 검토하십니까?
01:15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6오늘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한 건 없나요?
01:20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01:24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8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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