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00:04논합의체 판결에 어긋나는 원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봤었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00:1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제대로 심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00:18그래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입니다.
00:22공수처 내란치의 시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는데 이 공안에 대해서는
00:26법률 유보 원칙에 바로 너무 위배되는 판결이어서 어떻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00:36사실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하게 되면
00:42그것이 모두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48공수처 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52그 부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 수색을 인정, 적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00:59오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는데
01:01그렇게 되면 사실 주소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인정한다,
01:07그것이 적법하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장주의를 형해야 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01:13혹시 재판 소원도 검토하십니까?
01:15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01:16오늘 선고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따로 이야기한 건 없나요?
01:20따로 말씀하신 것은 없고
01:24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시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28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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