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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곧 시작됩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흥구 / 대법관]

우선 내란, 외환 반란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중계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계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 즉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9141451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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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선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00:07중개 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개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00:13오늘 공판기일이 중개됨을 알려드립니다.
00:18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00:26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00:30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 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00:41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00:50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51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01:00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01:06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01:11직권남용근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01:16범인도피 교사 사건입니다.
01:21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01:27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1:32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01:35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01:38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01:45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근리행사 방해죄와
01:50내란 우드무리죄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01:56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02:01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02:09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02:12불소추특권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근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02:17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02:20그리고 내란 우드무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하목의
02:26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02:33먼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02:39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02:43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02:47즉 불소추특권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02:51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2:55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03:03불소추특권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03:07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03:11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03:16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3:21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03:26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03:31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36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범죄인
03:42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03:47공수처법 제2조 4월 암혹은
03:49관련 범죄 중 하나로
03:52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03:55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04:00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4:06여기서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이란
04:08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개시 단계부터
04:11종결을 이루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04:14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04:18의미하는 것으로서
04:19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04:22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04:26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04:29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04:32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04:34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04:37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04:39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04:45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04:47피고인의 직권남룡 및 내란 혐의 사실이
04:50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04:52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04:55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04:57내란 우드머리죄 혐의 또한
04:59구체적으로 인식하여
05:01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05:05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은
05:07공수처법 제2조 3호 감옥이 정한
05:10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05:12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05:16이 범죄가
05:17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05:19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05:23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05:25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05:27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05:30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05:32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05:36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05:38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05:41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05:44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05:46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05:49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05:5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5:53이 사건과 같이
05:54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05:57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05:59알게 된 경우도
06:01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06:04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6:09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06:12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06:14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06:17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6:21이처럼
06:22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06:24형식상 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 수사를
06:28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06:30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라는
06:33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36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06:39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와
06:41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06:44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06:47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06:51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06:53서로 연결됩니다.
06:56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06:59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07:04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07:07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07:10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07:13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07:18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07:24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07:27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07:29수사를 개시하면서
07:31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07:34수사를 진행한 것에
07:36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7:40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07:43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7:47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07:49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07:51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07:55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07:59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08:02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08:06형사소송법 제110조는
08:09제1항에서
08:10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08:13압수수색에 관하여
08:15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08:17승낙근한을 부여하면서도
08:19제2항에서
08:21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하나여
08:24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8:27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08:28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08:31군사상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08:34상충되는 상황에서
08:35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08:39승낙 거부권의 형사요건과
08:41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08:45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08:47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08:50재량에 따라
08:51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8:55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08:58취지에 비춰보면
08:59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09:02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09:05국가의 안전보장
09:08국방통일외교상의 이익
09:10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09:12거박해 이에 준하는
09:14국가기능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09:17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09:19단순한 군사장 편의 등에 따른
09:22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09:24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09:27다당합니다.
09:27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09:31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09:33영장집행으로 인해
09:35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09:37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09:40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09:42제시하여야 하고
09:44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09:47승낙을 거부하였다면
09:48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09:52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09:55대통령 경호처장이
09:56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09:59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10:00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10:03제시하지 않았고
10:04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10:06해야 할 우려가 있었다고
10:07인정되지 않음으로
10:08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10:10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10:13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16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10:18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10:20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10:24그 밖의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10:27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10:29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연만
10:32국무위연만 참석한 상태에서
10:34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10:36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10:39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연들의
10:41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10:43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10:46서명한 문서에 의해
10:48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10:49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10:52만들어 사용한 뒤
10:53이를 폐기한 것인지
10:54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10:58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0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11:02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11:04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11:07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11:10군 사령관들의 비아픈 통화기록을
11:13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11:16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11:19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11:23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11:27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11:31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11:35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11:38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11:42이것으로 유효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7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11:52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1:54주문
11:56상고를 모두 귀각한다
12:00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8건강복 div안정란
12:09tiger
12:0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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