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선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00:07중개 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개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00:13오늘 공판기일이 중개됨을 알려드립니다.
00:18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00:26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00:30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 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입니다.
00:41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00:50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51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01:00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01:06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01:11직권남용근리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01:16범인도피 교사 사건입니다.
01:21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01:27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01:32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01:35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01:38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01:45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근리행사 방해죄와
01:50내란 우드무리죄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01:56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02:01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02:09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02:12불소추특권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근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02:17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02:20그리고 내란 우드무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하목의
02:26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02:33먼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02:39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02:43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02:47즉 불소추특권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02:51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02:55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03:03불소추특권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03:07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03:11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03:16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03:21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03:26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03:31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3:36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범죄인
03:42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03:47공수처법 제2조 4월 암혹은
03:49관련 범죄 중 하나로
03:52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03:55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로서
04:00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04:06여기서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이란
04:08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개시 단계부터
04:11종결을 이루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04:14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04:18의미하는 것으로서
04:19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04:22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04:26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04:29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04:32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04:34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04:37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04:39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04:45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04:47피고인의 직권남룡 및 내란 혐의 사실이
04:50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04:52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04:55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04:57내란 우드머리죄 혐의 또한
04:59구체적으로 인식하여
05:01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05:05직권남룡 권리행사 방해죄은
05:07공수처법 제2조 3호 감옥이 정한
05:10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05:12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05:16이 범죄가
05:17불소추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05:19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05:23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05:25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05:27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05:30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05:32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05:36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05:38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05:41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05:44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05:46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05:49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05:50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5:53이 사건과 같이
05:54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05:57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05:59알게 된 경우도
06:01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06:04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6:09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06:12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06:14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06:17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06:21이처럼
06:22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06:24형식상 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 수사를
06:28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06:30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라는
06:33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6:36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06:39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와
06:41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06:44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06:47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06:51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06:53서로 연결됩니다.
06:56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06:59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07:04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07:07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07:10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07:13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07:18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07:24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07:27직권남용근리 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07:29수사를 개시하면서
07:31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07:34수사를 진행한 것에
07:36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7:40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07:43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7:47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07:49피고인이 상고위로 주장하는
07:51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07:55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07:59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08:02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08:06형사소송법 제110조는
08:09제1항에서
08:10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08:13압수수색에 관하여
08:15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08:17승낙근한을 부여하면서도
08:19제2항에서
08:21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하나여
08:24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8:27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08:28실체적 진실발견의 요청과
08:31군사상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08:34상충되는 상황에서
08:35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08:39승낙 거부권의 형사요건과
08:41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08:45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08:47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08:50재량에 따라
08:51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08:55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08:58취지에 비춰보면
08:59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09:02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09:05국가의 안전보장
09:08국방통일외교상의 이익
09:10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09:12거박해 이에 준하는
09:14국가기능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09:17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09:19단순한 군사장 편의 등에 따른
09:22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09:24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09:27다당합니다.
09:27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09:31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09:33영장집행으로 인해
09:35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09:37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09:40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09:42제시하여야 하고
09:44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09:47승낙을 거부하였다면
09:48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09:52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09:55대통령 경호처장이
09:56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09:59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10:00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10:03제시하지 않았고
10:04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10:06해야 할 우려가 있었다고
10:07인정되지 않음으로
10:08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10:10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10:13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16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10:18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10:20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10:24그 밖의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10:27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10:29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연만
10:32국무위연만 참석한 상태에서
10:34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10:36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10:39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연들의
10:41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10:43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10:46서명한 문서에 의해
10:48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10:49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10:52만들어 사용한 뒤
10:53이를 폐기한 것인지
10:54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10:58비상계엄 선포 직후
11:00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11:02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11:04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11:07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11:10군 사령관들의 비아픈 통화기록을
11:13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11:16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11:19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11:23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11:27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11:31원심의 판단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11:35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11:38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11:42이것으로 유효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7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11:52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1:54주문
11:56상고를 모두 귀각한다
12:00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8건강복 div안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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