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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했고요. 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해야 된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앞서 들었습니다.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김광삼>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하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했는데 기소할 때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선고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고 그다음에 강간 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하를 선고하기가 어려워요. 형량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간 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강간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케이블타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자해나 그런 것들, 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강간 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메모리카드를 입수했는데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강간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 22일에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라든지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성폭행 다 인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살인이 강간 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보류를 했어요. 만약에 7월 13일에 재판이 있을 겁니다. 그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케이블타이랄지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보강증거로 쓰일 수 있죠. 그래서 13일 재판에서 강간 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보완수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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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검찰에 의해서 케이블 타위가 실무를 확보를 했고요.
00:04이걸 재판에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된다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앞서서 들었습니다.
00:11일단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00:12당연히 검찰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겠죠.
00:15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는 단순한 살인으로 송치를 했는데
00:21그리고 강가목적 살인으로 변한 거잖아요.
00:24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기소할 때.
00:26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00:32사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5년도 송구할 수 있고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도 송구할 수 있는 형이고
00:39그다음에 강가목적 살인 자체는 무기 또는 사형이단 말이에요.
00:45무기력 이하를 송구하기 어려워요.
00:47형량 차이가 무지막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00:50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강가목적 살인으로 확신을 한 거죠.
00:57그래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00:58그래서 강가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느냐.
01:03케이블 타일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이미 증거인멸이 돼버린 리얼돌의 장난감.
01:11장난감, 거기에 어떤 자해 그런 것들.
01:14그건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영상에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01:17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강가목적이라는 걸 입증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01:25또 메모리카드 그런 걸 입증했는데 지인과 대화할 때 내 앞에 나타난 여자는 굉장히 불행하다.
01:32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01:32담겼다고 하죠.
01:33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강가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지난 6월 22일 날 재판을 처음 했을 거예요.
01:41그래서 본인이 자기와 관련된 살인이랄지 또 베트남 20대 여자에 대한 스토킹, 성폭행은 다 인정을 했어요.
01:50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이 강가목적이었냐 아니었느냐.
01:54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1:56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어요.
01:58그래서 만약에 아마 7월 13일 날 재판이 있을 겁니다.
02:04그 재판에서 강가목적의 살인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케이블 타일할지
02:10그다음에 리얼돌과 관련된 영상 자체가 그게 보강징구를 쓸 수 있죠.
02:16그래서 13일 날, 13일 재판에서 강가목적의 살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든지 않느냐에 따라서
02:26검찰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02:33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안수사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02:40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경찰 수사를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냐, 이 논란이 또 시작됐거든요.
02:48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02:50그 부분에 대해서 제 주의도 그렇고요.
02:52또 만나는 경찰관들도 그렇고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02:58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공소총으로 되면서 검찰 자체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03:06그러면 경찰이 지금 이러한 사건들, 이게 단순히 검찰에서 보안수사로 함으로 발매하면서 새로운 게 드러난다랄지
03:14아니면 사건 자체가 암장이 되었다랄지 아니면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랄지
03:19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03:23그러면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없애버리면
03:26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03:29보안수사권이 보안수사 요구권이 있고 보안수사권이 있습니다.
03:34보안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03:39직접 하는 게 아니죠.
03:39그리고 요구만 하는 거예요.
03:41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라 하는데
03:46우리가 찾아봤는지 없다.
03:48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03:50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을 해서 케이블 테일을 찾아냈잖아요.
03:56그러면 이 사건 하나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04:01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04:04그러면 사실은 보안수사권 자체가 그러면 누굴 위한 것이냐.
04:10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04:13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에게 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04:19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04:21경찰에서 어떤 고의적으로 사건 자체를 잘못 처리한다든가
04:26아니면 고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실 처리한다든가
04:29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견제하고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게
04:35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04:38그런데 경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그냥 그 수사가 거기서 끝나버린다.
04:44그러면 정말 억울한 국민이 많이 있겠죠.
04:46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이걸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04:54지금 민주당에서 워낙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04:57제가 볼 때는 아마 법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05:01추후에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여야 할 거 없이 다시 보안수사권을 부활한다는
05:07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5:10네, 알겠습니다.
05:11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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