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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을 향한 잔혹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 거제 식당 마당에 있었던 반려견에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일단 이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식당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무차별적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말 그대로 난사한 겁니다. 수천 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피해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심지어 대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마를 향해 쏘라거나 조준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반려견 중에 한 마리는 다음날 곧바로 사망을 했고 한 마리는 안구 적출을 할 정도로 심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역시도 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에게, 동물에게 무차별적인 학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 주동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일단 구형됐고요. 1명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황인데 특수재물손괴라든가 동물학대 부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반려견 1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것이 사망과 비비탄 총 발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 반려견 한 마리가 빠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중형을 구형한 것이고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려견도 재물로 일단 보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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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동물을 향한 잔혹한 학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무거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00:06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00:08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있는 반려견들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 총을 쐈다고 합니다.
00:15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요.
00:18일단 이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00:20정말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00:22식당 마당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무차별적으로 30여 분이 넘는 시간 동안요.
00:29수천 발의 비비탄 총을 말 그대로 난사한 겁니다.
00:32수천 발이요?
00:33수천 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00:36이 피해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00:38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심지어 대화를 하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00:42이말을 향해 쏘라거나 조준사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00:48반려견 중에 한 마리는 그 다음 날 곧바로 사망을 했고
00:52한 마리는 안구 적출을 할 정도로 심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00:56그리고 다른 한 마리 역시도요.
00:58오랜 시간 치료를 이어오다가 얼마 전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01:04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01:08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01:11그래서 이렇게 반려견에게 동물에게 무차별적인 학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01:17이 주동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일단 구형이 되었고요.
01:22한 명에게는 1년 6개월이 구형된 상황인데
01:26특수재물손괴라던가 동물학대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01:30굉장히 안타깝고요.
01:32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반려견 한 마리 같은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배제된 것이
01:37사망과 비비탄 총발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01:43피해 반려견이 한 마리가 빠진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01:48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너무나도 잔혹하고 좀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01:55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중형을 구형을 검찰도 한 것이고
02:00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2:03방금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02:07그러면 이 반려견도 재물로 일단은 보는 겁니까?
02:12그렇죠. 사람은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2:15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02:20동물학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요.
02:23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량이 나왔습니다.
02:27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형량이 낮다라고 여겨지고
02:31그 부분은 이제 감내할 부분이겠지만
02:33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방법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2:37야간에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아무 힘이 없고 죄가 없는 동물들을 향해서
02:43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02:46그걸 여러 명이서 함께 장시간을 계속했다.
02:49이 잔혹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02:51이것이 재물인지 여부는 법리적으로 따로 따져보겠지만
02:56결국 엄중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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