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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증거인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 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고 차 문도 열어놨다고 하고. 여러 정황을 보면 계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 김광삼 > 그렇죠.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감정싸움을 하다가 살해한 것이 전형적인 우발적 살인이에요. 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그러면 성폭행이랄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를 해 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빨리빨리 확보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6월 22일날.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한 이유가 뭐냐. 강간 목적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7월 13일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살인은 형법 271조 1항인데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도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대폭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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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현직 경찰이다 보니까 아들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도 상당히 체계적이고 완벽한 범행, 증거인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00:11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면요.
00:15장윤기가 계속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00:2015분 전에 그 여성을 계속 미행을 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00:25차문도 열어놨다 그러고 여러 정황을 보면 계획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00:32그렇죠. 그런데 뭐 계획적으로 볼 수가 있죠.
00:34우리가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은 서로 그냥 다투는 거죠.
00:40다투는데 갑자기 욱해서 살해를 한다랄지 아니면 치고받고 하다가
00:46어떻게 보면 감정싸움을 하다가 살해한 것이 전형적으로 우발적 살인이에요.
00:51그런데 장윤기 같은 경우는 미리 흉기를 또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00:55거기다 대고 또 그거 이외에도 지인과 나는 대화내용.
01:02그다음에 SUV 차량 뒷문을 열어놓고 납치를 하려고 했던 것들.
01:06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01:08그러니까 당연히 계획적 살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적 살인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하고
01:15그런 계획적 살인이 무엇을 위한 살인이었느냐.
01:18그러면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강간 목적을 위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수사해보면 다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01:29증거를 빨리빨리 확보를 했어야 하는 거죠.
01:33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못한 것이고 지금 장윤기가 지난달 22일인가 재판을 했을 겁니다.
01:406월 22일 날.
01:41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01:46그랬는데 그러면 살인을 할 이유가 뭐냐.
01:51강간 목적이냐.
01:53거기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01:56그래서 변호인과 상의를 해보겠다.
01:58그래서 7월 13일 날 또 재판이 있거든요.
02:01그날 답변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02:04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강간 살인으로 가느냐.
02:08일반 살인으로 가느냐에서 형량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02:11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02:12사형은 형법 257조 1항인데 5년 이상은 징역,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02:20그냥 일반 살인이에요?
02:22그래서 일반 살인인데 살인 중에서 또 우발적 살인, 계획된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또 대폭 감경이 됩니다.
02:30그래서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요.
02:35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강간을 위한 살인이 되어버리면 형량이 엄청 높아죠.
02:42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02:43그러니까 아무리 판사가 봐주려고 해도 무기징역 송고해야 하는 거죠.
02:48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가 무주막적 차이가 나는 거예요.
02:52그러다 보니까 그걸 장윤규도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02:57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좀 경하게 받기 위해서 아버지도 저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03:07그런데 과거 주변 지인들에게 했던 발언이나 혹은 리얼돌 같은 걸로도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 가능할 수 있다.
03:15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17그렇죠.
03:18리얼돌이랄지 이렇게 보면 성적인 좀 왜곡이 돼 있는 것 같아요.
03:23그래서 이전에 했던 지인들과 대화 내용이랄지 메모리 카드에 녹음된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적해보면
03:31이건 약간 성적으로 왜곡돼 있고 통일한 휴대폰 같은 것을 포렌식을 해보면
03:37거기에 성적인 것과 관련된 걸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03:43아마 검색한 것 중에서 납치 후 성폭행 이런 것도 검색한 것을 아마 검찰에서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03:51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보면 살인이 우발적이 아니고
03:58어떤 성폭행 목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04:02장용기가 이제 뭐 지금 전해지기로는 반성문도 쓰지 않고
04:08자격증 따가지고 나중에 써먹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4:12만약에 무기징역 이상 형량을 살지 않으면
04:16다시 이런 경우에 나와서 재범을 일으킬 확률도 저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04:22제가 볼 때는 장용기 같은 경우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04:25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
04:28또 같이 근무했던 그런 장소에 베트남 여성
04:3220대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또 성폭행을 했다.
04:37이것도 같이 기소가 돼 있거든요.
04:39이것도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04:41그러면 굉장히 우범성이 있는 거죠.
04:44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처음부터 그냥 단순 살인, 우발적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04:51형량을 받았다고 한다면 10년, 15년 살고 나와서
04:54또 재범의 위험성이 엄청 많은 거죠.
04:57그래서 전형적으로 특히 성적인 거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05:02재범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05:05그래서 일단 검찰에서 초등부터 수사를 다시 해서
05:11강간 목적이 있는 살인이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05:14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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