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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의 임금과 성과급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는 최근 SK하이닉스 전직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성과급 등 약 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회사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0차례 출장 중 10여 차례 근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지에 도착한 뒤 1~27분만 머물고 퇴근하거나 출장 이동 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 및 재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후 A씨는 청구 취지를 달리해 다시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 없이 무단이탈을 판단할 수 없고 카드기 기록이 없는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회의하거나 차 안에서 업무와 미팅을 준비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가 해고 전인 2019년 3월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0년 7월에도 다른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이전에도 2019년 3월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 2020년 7월에도 다른 사유로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사측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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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상습적인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SK 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 원의 임금과 성과급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00:0911 헤롤드 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일부는 최근 SK 하이닉스 전직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00:19내렸습니다.
00:20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성과급 등 약 9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00:29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0:31법원이 인정한 회사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0차례 출장 중 10여 차례 근태를 위반한 것으로
00:41나타났습니다.
00:42출장지에 도착한 뒤 1에서 27분만 머물고 퇴근하거나 출장 이동 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 등이 확인됐습니다.
00:51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 및 재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0:58이후 부당해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습니다.
01:07이후 A씨는 청구 취지를 달리해 다시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1:13그는 법인 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 없이 무단 이탈을 판단할 수 없고 카드기 기록이 없는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회의하거나
01:21차 안에서 업무와 미팅을 준비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01:26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반복적인 근태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1:30특히 A씨가 해고 전인 2019년 3월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0년 7월에도 다른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01:40재판부는 A씨가 해고 이전에도 2019년 3월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 2020년 7월에도 다른 사유로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01:50A씨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사측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56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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