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의혹 관련해 어제 법정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석했던 재판과 달리 어제 재판에선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 부부의 모습 지난번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지난해 12월)]
(로저비비에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 (김기현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로 드린 겁니다.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억에도 잘 없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직접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증언대에 올라서서 내가 받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진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증인 소환 때는 오지 않아서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출석을 한 상황이었고 다소 불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물건을 수수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을 해 보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 가방과 함께 자필편지, 그리고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라는 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1114223457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의혹 관련해 어제 법정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석했던 재판과 달리 어제 재판에선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 부부의 모습 지난번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 모 씨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지난해 12월)]
(로저비비에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 (김기현 의원 당 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당 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의로 드린 겁니다. (사모님께서 클러치백 전달하신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기억에도 잘 없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직접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증언대에 올라서서 내가 받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진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처음 증인 소환 때는 오지 않아서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가 과태료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출석을 한 상황이었고 다소 불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물건을 수수했다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억을 해 보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 가방과 함께 자필편지, 그리고 포스트잇이 들어 있었다라는 보...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1114223457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어제 법정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07지금까지 출석했던 재판과는 달리 어제 재판에서는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00:13손정혜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8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의원의 부부 모습.
00:24어제 먼저 지난번에 나왔던 모습들을 보고 오겠습니다.
00:30로저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00:33죄송합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을 요청하셨습니까?
00:36죄송합니다.
00:39당대표 선거 지원을 위해 대답 차원으로 인하면 되는 겁니다.
00:43네요.
00:45사무님께서 플러트백 전달하시는 거 사실 알고 계셨나요?
00:52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00:58지난해 김기현 의원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01:02어제 법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01:05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김 의원 부부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는데
01:14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1:17그렇습니다. 기억에도 잘 없고 어떤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26이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01:29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01:36직접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실제 증언대에 올라서서 내가 받은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유죄의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
01:47중요 진술이기 때문에
01:48증인 신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01:52하지만 처음 증인 소환은 또 오지 않아서 사실은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다가 가태료 300만 원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출석을 한 상황이었고
02:00다소 불분명하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02:05이 물건을 수수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02:10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그 가방과 함께 잡힐 편지 그리고 포스트잇이 들어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02:22이고은 변호사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02:27사실 포스트잇까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 가방을 수수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2:34다만 그때 당시 본인이 직접 받았다던가 이러한 인정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부인이 처벌받지는 않지만
02:43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02:46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02:49워낙 또 명품 가방 내지는 가짜 가방 등이 많았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어서
02:53나는 그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03:00도덕적으로서의 비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서
03:06이런 취지의 또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3:09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저렇게 공식석상에서 클러치백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
03:16영부인에게는 이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3:21그리고 또 이게 옷마다 여러 가지 클러치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품도 많이 샀다라고 했는데
03:28영부인이 가품을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03:33일단 법률적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김건희 여사는 처벌받지 않지만
03:37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03:41그러니까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금액에 물건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03:46윤 전 대통령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49실제로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잘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03:55그리고 각종의 장소에서 클러치백이 다수 현출이 됐고
04:00그럼 그 가방은 어디서 났냐 똑같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수수한 거 아니냐
04:05이런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04:08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연막, 회피, 방어 작전으로
04:12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품이에요. 짝퉁이면 100만 원 이하이잖아요.
04:17예를 들면 짝퉁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지만
04:19100만 원 이하라고 봤다면 이건 가품들이고 가격이 싼 것이기 때문에
04:24누가 고가의 선물로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로서 수수한 게 아니라
04:28내가 스스로 샀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 있느냐? 고가잖아요.
04:32나는 가짜를 싸게 샀을 뿐입니다.
04:34라고 사실은 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04:38그래서 사실은 저만 해도 어디서 가품을 산다고 한다면
04:42지인들한테 사실 그렇게 당당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04:46가품을 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04:47굳이 명품을 가품으로 산다고 영부인이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04:52왜냐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04:55상표법 위반의 어떤 상황을 조장하는 게 가품을 자꾸 사주는 거거든요.
05:00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들이 알 수 있는 증언을 했다라는 것은
05:05혹여나 또다시 나올 수 있는 클러치백에 대한 법률적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다.
05:11이미 우리는 목걸이 때도 가품이다라는 주장을 들은 바가 있죠.
05:15그 연속성으로 이 주장도 이 진술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5:20법률적인 방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05:24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05:25어제 김건희 씨가 재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05:30특히나 특검에서 여당 당대표 부부로부터 이런 선물을 받는 게 이례적인 거 아니냐.
05:36이런 질문을 하자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는데
05:40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반문을 한 것 같아요.
05:44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05:45이 사건의 증언 때에서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05:50그간 특검에 대해서 쌓여왔던 감정들
05:53이런 것들을 토로했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5:57그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05:59대부분 변호사가 답변을 할 뿐
06:01본인 스스로 나서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요.
06:05오히려 공식석상에서는 카메라에 인사를 한다든가
06:09송구하다든가 이렇게 짧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06:13어제 있었던 재판은 사실 김건희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06:16김기현 의원 부부의 재판이고
06:18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가 처벌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06:23이 증언대에서만큼은
06:25그간 특검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쌓였던 불만
06:28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격앙, 격양돼서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6:32따라서 검사한테도 영부인 수사 얼마나 해봤냐
06:36당신이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냐
06:38사실 질문은 증인신문에서 검사가 하는 것이지
06:42증언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06:46주객이 전도된 것인데
06:47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들을 토로했던 것이 아닌가
06:51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06:52특검에 쌓인 감정만 토로한 것이 아니라
06:54재판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보였는데
06:58재판부가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07:02제가 모르는 것도 그럼 답변을 해야 되냐
07:04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07:07네 그렇습니다.
07:08원래 본인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07:10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07:14그런데 판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07:15당신은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7:19본인이 형사처벌받을 염려가 없지 않느냐
07:21따라서 증언 거부를 할 수는 없다.
07:23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07:25형사처벌법상 맞는 말을 판사한 것인데
07:28김건희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07:30사실 어제 있었던 재판이 본인 재판 아니잖아요.
07:33재판부가 설사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본다 하더라도
07:36형량에 있어서 혹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07:38본인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07:41재판부를 향해서도 다소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7:46증인으로서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이 안 될 때는
07:48잘 모르겠다라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07:51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07:52답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07:55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참석한
07:58본인의 지금 위치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08:00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08:02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08:05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08:07그러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는 재판들이
08:10다른 재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08:12이 재판에서의 이 태도가
08:14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08:17일단은 태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08:19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08:23피고인 신분이라면
08:24재판장은 정말 심판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08:28유무죄 판단도 하시고 영향력도 판단하시기 때문에
08:31격양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우리가 권하죠.
08:35오히려 반성하고 재판부의 건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08:39이내 같은 경우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08:42사과는 하지만 또 작심한 듯 검사를 향해서도 내용이 강압적이다.
08:47무조건 재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불만도
08:52직설적으로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08:54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08:57사실은 내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09:00나의 양형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 재판부다 보니까
09:03다소 이렇게 형사 재판을 많이 받고 그동안 오랫동안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09:07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으로도 보이고요.
09:13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리스크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09:18그래서 실제 증인 거부권 행사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09:23내가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09:27나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09:29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다가 혹여라도 허위 증언으로 인식돼서
09:34또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09:36잘 몰라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다라는
09:39또 법률적인 어떤 방어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9:44그런 과정 속에서 특검에서는 일부 사실이라도 유리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09:49증언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어 했으나
09:52클러치백을 수수받은 사실 이에 구체적인 정보는
09:55사실 특검 측에서 이끌어낸 재판이다.
09:58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2어제 검사가 질문하는 내용이 상당히 강압적이다.
10:05그리고 자신을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
10:08그리고 판사님께서 한쪽 판만 들지 말고
10:10공정하게 좀 들어달라. 정확하게 들어달라.
10:13이런 얘기를 했는데
10:13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10:16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정했고
10:22김건희 씨도 받은 부분은 인정을 했으니까
10:25결국은 이 죄의 유무는
10:27대가성 여부로 결정이 되겠습니까?
10:30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소사실 내용을 좀 보면요.
10:33지난 2013년 3월에 당대표 선거 때
10:35통일교신들을 동원해서 지원해준 대가로
10:38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준 것이다.
10:42라고 특검은 보고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10:4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 측에서는
10:47선물한 사실을 인정했다.
10:49그렇지만 부정한 청탁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는 것이고요.
10:53사회적 예우 차원이다 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10:56이 부분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일로 이 가방을 주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11:01결국 사회적 예우의 차원이었는가
11:04아니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는가
11:08이 부분은 특검이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1:11네. 다음 달 28일에 지금 결심 공판이 있다고 하니까요.
11:16또 검찰 측에서 어떻게 구형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1:21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1:23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1:29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
11:33자신의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면서 헌법 소원을 냈지만
11:37기각이 됐는데요.
11:39잠시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1:44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1:50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1:55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11:59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12:0647년 4개월이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12:14어떤 근거였습니까?
12:15일단 헌법 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12:27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12:29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2:30한마디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건은 양형 부당만으로 상고할 수 없다.
12:37이 점을 이제 위헌적이다.
12:39예를 들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12:44위헌법률심판재청도 제기했으나 모두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이고요.
12:48이 사건 관련해서 앞서서는 징역 42년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있었고 또 강제추행으로 징역 4개월이 나왔습니다.
12:58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징역 5년을 받으니까 상고심으로 양형 부당만을 위해서 상고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13:07이거는 좀 불리한 거 아니냐.
13:09앞사건과 같이 기소를 했다고 한다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왔을 거고
13:13그럼 나는 상고심 가서 양형 부당을 다터볼 소지가 있었는데 징역 5년만 나오다 보니
13:18현저한 양형 부당만으로는 상고심으로 갈 수 없고 상고되면 이게 상고 이유를 삼을 수 없어서 기각이 돼야 되니까
13:25이것은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13:30결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13:34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의 어떤 효율적인 심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13:39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3일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했거든요.
13:46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13:49기본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13:52그러니까 법률심에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13:59징역 10년이라는 건 중형이 선고된 사람만 양형 부당을 법원에서 좀 살펴봐주겠다라는 취지.
14:06모든 사건 5년 미만까지 또는 분리기소든 모든 앞서서 확정된 형과 합쳐서 10년 이상이라고 해서
14:13모든 사건을 대법원 가져가서 양형 부당을 하면 대법원은 마비된다라는 말입니다.
14:17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을 땐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14:24사건 수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고 어떻게 상고심의 이유를 삼을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14:31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 모두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14:36그에 이를 만큼의 헌법에 위반 사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14:40그런데 이 조주빈 측에서 지금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4:47자신이 평등권 그리고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위헌법률 수판 제청을 한 적이 있다.
14:55이런 어떤 내용입니까?
14:56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42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15:02그 이후에 2019년에 있었던 성범죄로 검사가 다시 추가 기소를 하면서 5년이라는 형을 받았다.
15:08이 부분은 검사가 쪼개기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15:11이 때문에 나는 3심에서 10년 이상이 돼야만 양형 부당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15:16쪼개기 기소를 당해가지고 5년밖에 못 받아서 나는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15:22나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라면서 위헌법률 수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15:28이 부분 법원이 받아들여지 않았던 것이고요.
15:31그러자 자신이 직접 헌법 소원까지 했는데
15:33아까 손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헌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15:40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포함해서 다투는 것은
15:42이 재판관의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할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15:46이 헌법 소원마저도 기각이 됐다.
15:48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50앞서서 조주빈의 녹취를 저희가 들려드렸을 때
15:53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15:57마치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처럼 얘기를 해서
16:00그때 당시에도 많은 공분을 샀었잖아요.
16:02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16:05어떤 자신의 죄를 미우치기보다는
16:07뭔가 어떻게든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해서
16:10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16:12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6:14사실 조주빈이라는 사람 때문에 N번방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16:19성착취물 제작, 배포가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될 수 있는지가
16:23사회적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16:26지금 조주빈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16:2942년이나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16:33그 부분은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16:36때문에 이후에 추가 기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16:39끊임없이 헌법 소원이라든지
16:41위헌 법류 심판 재청 신청이라든지
16:43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법 기술은 총동원을 해서
16:46자신의 변호인을 활용을 해서
16:49여러 가지 지금 법적 구제수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16:52결론적으로는 지금 모두 다 기각이 돼 있다는 것이고
16:55결국에 이제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16:58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고
17:00그 결과를 돌이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17:02스스로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17:04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만큼
17:07그만큼 좀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17:12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룰 사건은
17:1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던 참담한 일이었는데요.
17:18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생활을 하던
17:2111살 어린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17:26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17:27그 아이의 신체에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17:32그렇습니다. 일단 고열과 의식 저하 상황이 있다.
17:35아이가 아프다라고 이제 신고 연락, 119 연락이 왔던 것으로 보이고
17:40여러 병원은 이제 전전하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7:43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7:45병원에서 아이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
17:48아동학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7:51결박이라든가 다친, 때린 이런 흔적들을 발견해서
17:54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7:57이 사건이 이제 경찰에 신고되면서 더 알려진 사건은
18:01이 사망 직전에 이미 아이가 스스로 두 차례나
18:05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18:07나아가서는 경찰서를 스스로 찾았다는 겁니다.
18:11경찰서에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18:14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8:16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11살 아이는
18:19아동학대로 지금 숨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8:24경찰도 주변 어른들도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18:28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서 매우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18:32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지
18:34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건 없었는지
18:36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18:38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18:39그런데 지금 CCTV를 보신 것처럼
18:41아이가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망쳐서 나와서
18:44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18:48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18:50그런데 그 뒤에 38시간이나 침대에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18:5611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침대에 묶여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9:00지금 목사 측에서는 또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까 봐
19:03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19:05용변을 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풀어주었다라고
19:09변수를 하고 있는데요.
19:11목사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19:12그런데 38시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19:16아동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9:19일반 어떤 상해치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19:21아동학대 치사죄로서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됩니다.
19:25그런데 과연 치사일 것인가?
19:27미필적 고의까지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19:29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19:3238시간이나 아이를 결박했을 때
19:34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과연 예견할 수 있겠는가?
19:38예견을 넘어서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어
19:41라고 용인의 의사까지 인정된다면
19:42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19:44이것은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9:48경찰에서도 과연 38시간이라는 비이성적인 시간 동안
19:53아이를 결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19:55또 38시간 동안 묶여있다 발견했다고 했는데
19:58그 과정 중에 아이가 의식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20:02그것마다 아이를 살리려는 시도를 과연 했는가?
20:05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20:07그리고 의식이 떨어지고 나서도 얼마나 아이를 방치했는가?
20:10즉, 아이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하기까지
20:12얼마나 시간동안 아이를 방치했는가가
20:14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와
20:16또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는 과실범을 가릴 수 있는
20:19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20:21경찰에서는 38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복구해서
20:25타임라인별로 어떠한 구호 조치들을 했는가를
20:28철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30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해당 목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20:33그리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도 있었는데
20:37외할머니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20:39어떤 혐의입니까?
20:41아동학대 치사입니다.
20:42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할머니랑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45출생 이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20:48외할머니가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방문하고
20:51그 과정에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54그러니까 2021년에는 신고가 이뤄졌는데
20:58교육적으로 방임했다.
21:00아마 제대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고
21:01이제 학대 의심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21:052024년에도 한 건의 신고가 이뤄졌고
21:082026년 8월 초에만 하더라도
21:10두 건의 신고가 있었던 겁니다.
21:12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21:14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21:17근데 수년 전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21:19학대를 받는 것 같다.
21:20이런 신고를 했을 정도면
21:22얼마나 사안이 심각한 정도인지를
21:24우리가 가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1:27이달 초 외조부하부도 분리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21:30다만 안타까운 건 아동학대 특례법상 임시조치 중에는
21:34보호시설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21:37교회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보호시설에 임시조치를 했다라면
21:41이 상황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21:43굉장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21:46외할머니가 학대 가해자였기 때문에
21:48교회에 있는 아이와 외할머니를 분리한다.
21:51이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조치이고
21:53합당한 조치인데
21:54왜 하필 교회로 또 보냈을까라는
21:57의구심이 있는 사건입니다.
21:59일단 경찰 관계자는 여러 건에 의심된다라는
22:02사건의 처리가 있었고
22:04그 과정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렸고
22:06지자체와 보호시설 인기를 논의 중이었다고 합니다.
22:09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22:12그게 사망 직전 3일 전입니다.
22:15경찰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22:17보호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22:18논의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22:22이런 학대가 또 발생했다는 거고요.
22:253일이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조치를 했었더라면
22:28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었더라면
22:30하는 아쉬움이 이 사건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합니다.
22:35저희가 이제 뭐 아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뛰어가는
22:38CCTV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22:40얼마나 간절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까라는
22:43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2:45이번에는 연예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48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로 이름을 알린 배우 하영 씨가
22:51한 방송에 출연해서
22:53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공개한 이후에
22:57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23:00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23:04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나는
23:11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으로 한양에 개업을 아마 처음 하신 의사라고
23:24의사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23:27간호사로 출연을 하긴 했습니다만
23:29어쨌든 병원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고
23:32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다
23:35이런 것이 연계돼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23:38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23:41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이름으로 특정이 됐고
23:45이 부분이 이제 수면위로 올라온 거예요.
23:48그렇습니다. 일단 안상호라는 증조부는
23:51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질 수 있고
23:54의료계를 굉장히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23:57여러 단체를 설립하고 서양의술이나 의학발전에
24:00굉장히 현격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24:03그런데 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24:06그 친일 행적도 굉장히 비교적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24:10알려지고 있고 관련된 기사들도 있고
24:12관련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는데요.
24:14중요한 건 배우 하영 씨는
24:17어찌됐든 본인이 증조부를 선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24:21친일 행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4:23우리가 하영 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24:26지탄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24:28그런데 공교롭게 친일 행적인 증조부가 있다라면
24:31이제 증조부 얘기나 집안 얘기를 할 때
24:33대준들이 친일 행적에 대해서 불편할 수도 있으니
24:37좀 자제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24:39본인이 스스로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24:41증조부가 고중앙제도 진료하고
24:44이런 게 약간 좀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24:47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인데?
24:49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처음에 부인을 했거든요.
24:52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니까
24:53친일 행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24:55그러다 보니까 처음 대응도 부실했고
24:57친일 행적이 뚜렷한데 왜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가도 문제이고
25:01아무래도 우리나라 감수성의 친일에 대해서는
25:04아직은 좀 친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07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25:11좀 여론이 양갈래로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25:16특히나 이제 오늘 날짜도 8월 11일
25:19이제 광복절도 다가오고 있고
25:21이런 시기적인 시점에서도 좀 미묘한 지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5:27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적들이 있는가
25:31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5:34네 그렇습니다.
25:35사실 이제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5:37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의 대처가 좀 많이 아쉬웠다라 생각했는데
25:41처음에는 친일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25:43이야기를 섣부르게 했다가 또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25:47말씀 주신 대로 이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25:50지금 안상호 같은 경우에는
25:521916년 이 대정친목회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라고
25:56소속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25:58그런데 이 해당 친목회 자체가
25:59서울에서 1916년에 조직된 친일단체라는 것이고요.
26:04그 당시에 고문을 받았던 인물이
26:06이완용이라는 점까지 알려지면서
26:09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26:11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는 처음에는
26:13친일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26:15저는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26:17이 부분에 대해서 친목회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26:21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 무근이다라고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26:26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26:29입장을 선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26:31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친일 행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26:35사실 관계도 좀 일단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26:38그리고 또 광복절을 앞둔 시기라는 부분도
26:41또 이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26:44앞으로 하영 씨가 어떻게 그리고 소속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26:48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