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룡 씨와 관련된 사건 짚어볼 텐데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일이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성배]
이재룡 씨가 3월 6일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에 한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 이후 3시간 뒤 경찰로부터 지인 집에서 검거되게 되는데 경찰은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타기 의혹도 강하게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봤고 또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송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룡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까?
[허주연]
피고인의 자백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유죄로 처벌할 수 없고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검거를 했을 때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술을 마신 양과 체내 흡수율, 그리고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위드마...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0614214459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배우 이재룡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허주연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재룡 씨와 관련된 사건 짚어볼 텐데 경찰 소환 조사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일이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박성배]
이재룡 씨가 3월 6일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에 한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 이후 3시간 뒤 경찰로부터 지인 집에서 검거되게 되는데 경찰은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술타기 의혹도 강하게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경찰이 봤고 또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송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룡 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까?
[허주연]
피고인의 자백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유죄로 처벌할 수 없고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돼야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되고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검거를 했을 때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면허정지 수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술을 마신 양과 체내 흡수율, 그리고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위드마...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80614214459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07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3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6먼저 이재룡씨와 관련된 사건 짚어볼텐데 경찰 소환조사 당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0:24먼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00:33일단 경찰 조사의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00:39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00:46다시 한번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00:50감사합니다.
00:52오늘 경찰 조사에서 허위, 인전전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00:55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그날 바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00:59가드라일 들이받고서도 계속 운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01:02그건 그렇게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01:06나중에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10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01:13이게 지난 3월 일이어서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01:17어떤 일이 있었던지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1:20이재룡씨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01:25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01:27그런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01:30이후에 한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01:36그 이후 3시간 뒤 경찰로부터 지인집에서 검거되게 되는데
01:40경찰은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토대로 면허 정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45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01:48술탁 의혹도 강하게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01:51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른바 술탁 의혹을 시도했다라고
01:57경찰이 봤고 또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송치를 했단 말이죠.
02:03그런데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하는
02:07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해서 보신 것처럼
02:09이재룡씨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을 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된 겁니까?
02:14피고인의 자백 하나만 가지고는 이걸 유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고
02:19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해서 그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02:24좀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결국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02:28본인이 인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하려면
02:33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
02:38판단이 되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02:40그런데 당시 검거를 했을 때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을 때는
02:45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고 하는데
02:47그렇다면 술을 마신 양들과 체내 흡수율
02:51그리고 이 사람의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중합해서
02:55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02:59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산식을 통해서 역산에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3:05그런데 이때 체내 흡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03:08결국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적용을 했는데
03:11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에 유의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03:17그런데 이재룡 씨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신 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보더라도
03:24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3:30그렇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운전할 때 얼마였는지
03:35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03:37이 부분에 대한 입증 근거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 죄는 적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03:42본인은 인정을 했지만 그 이외에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
03:49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재룡 씨를 사고 후의 미조치
03:53그리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03:56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03:58일단 사고 미조치는 당사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04:04나아가서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적용되었는데
04:06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가
04:12운전 후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04:17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라는 점을 입증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04:21전후 사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04:25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입니다.
04:28사실 실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운전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04:34예를 들어 음주운전 이후 늦은 시간에 적발되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04:40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체내 흡수율을 적용해야 하고
04:44그 이후 특히 추가 술을 마신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 어느 정도 되는지
04:49정확하게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04:54이를 대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 음주 측정 방해 혐의입니다.
04:59경찰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 방해 혐의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송치했지만
05:04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시에 음주운전은 무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05:09음주 측정 방해 혐의만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05:12사고 미조치 외에도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05:16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등인데
05:20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음주 측정은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05:230.03% 이상, 0.08% 이상, 그리고 0.2% 이상으로 나누어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해 두고 있는데
05:30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이 음주운전 법정형 중에서 0.08과 0.2 사이
05:36즉 상당량의 음주를 했음을 전제로 한 법정형과 맞먹는 수준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05:42즉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적용되게 되면 음주운전을 인증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05:47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05:49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고 미주처와 관련해서 중앙분리대를 상당수 들이받았고
05:54사고 이후 속도를 높여서 도주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05:58단순 벌금형이 그칠 것인지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사안입니다.
06:03지난 3월에 이재룡 씨와 관련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06:09음주 관련 무리가 이재룡 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06:14이미 한 20여 년 전에 과거에 한 두 차례 정도 음주 관련 무리가 있었는데
06:19그러면 같은 이유였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가중 처벌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06:25앞서 이재룡 씨는 지난 2003년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해 면허 취소를 당한 바가 있고
06:312019년에는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버트려 파손한
06:39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06:41만약 이재룡 씨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06:46이와 같은 일을 자행했다면 그 법정형 자체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데
06:51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06:53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06:58재판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07:02통상의 사안이었다면 검찰이 구약식이라고 해서 서면 심리만으로
07:05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7:09구공판을 단행했습니다.
07:11단순 벌금형에 그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고
07:14재판부 입장에서도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었고
07:18오래전 일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램파가 있을 뿐만 아니라
07:22음주와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채물손괴 혐의도 존재하고
07:25양형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7:28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7:30사고 당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부분, 즉
07:32여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높여서
07:35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07:39현장을 도주한 혐의라든가
07:41입증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정원까지 더해진다면
07:45적절한 재물손괴와 관련된 배상이 전제되지 않는 한
07:49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게 점쳐집니다.
07:51결국은 지금 이런 말씀처럼 가중처벌은 실질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07:56지금 음주 관련된 이런 무리가 세 번이나 이미 있었기 때문에
08:00글쎄요. 배우로서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08:04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상당히 관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08:10그런데 인식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08:13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08:16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남자가 음주운전 좀 할 수 있지
08:19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08:22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용서가 없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08:28특히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08:34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08:38대리운전을 이용을 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대체적인 수단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08:43본인 스스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08:48공식적인 지금 가중 요소로 작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08:52양형에도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08:54특히 이분의 직업이 배우라는 측면에서 대중의 용서를 받기도
08:59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운전을 한다라거나
09:03재물을 숨겨야 하는 등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과
09:07본인이 앞으로 맡게 될 캐릭터에 대한 겹치는 그런 이미지
09:11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09:13시청자들도 더 이상 배우를 그 캐릭터의 역할에 몰입해서 보기가
09:17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9:19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9:20이번에는 또 다른 배우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9:26바로 황정민 씨인데요.
09:28얼마 전에 또 영화가 개봉을 하면서
09:30이번 사안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09:34지금 사생활과 관련해서 스토킹 범죄다
09:37아니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었다
09:40이런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9:43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황정민 씨가
09:45상대 여성에게 먼저 6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
09:51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09:53배우 황정민 씨와 여성 A 씨 사이에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09:57그 과정에서 A 씨와 황정민 씨 측에
10:00언론을 통한 폭로와 해명도 반복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5A 씨 제보에 따른 언론에 따르면
10:07두 사람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77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10:13상당 부분 스토킹 범죄, 즉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19이 중에서 62건은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10:24황정민 씨가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고 특정한 기간 안에서도
10:27양측의 통화 기록이 존재하고 먼저 황정민 씨가 전화를 건 이상
10:30이 자체가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35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만
10:37A 씨 측이 재보안 통화 기록 내역에 따르면 일정 부분 의문이 제기되고
10:41다만 이에 대해서 황정민 씨 측은 스토킹을 끊어내기 위해서
10:44어르고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0:47양측의 주장 공방은 폭로자 A 씨의 정시 재판 청구에 따른
10:51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로 현출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10:5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쪽이 서로 통화를 한 것은 남아있고
11:01증거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양쪽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11:04통화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1:07그 내용이 상당히 좀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11:10그렇습니다.
11:12통화를 왜 황정민 씨가 먼저 했느냐에 대해서
11:15황정민 씨가 쪽에서 해명하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11:19그러니까 이 A 씨가 밤 시간,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이럴 때
11:23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11:25그러면 그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11:27아기를 재우 시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1:30황정민 씨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웠고
11:32그래서 답장을 할 수가 없는데
11:34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가 오는 것에 대해서
11:36그만하라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11:39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11:41아기 재우고 있는데 그렇게 밤늦게 하는 것도 너무 부적절한 것 같다.
11:45밤늦게 문자메시지 하지 말아달라.
11:47너무 부담스럽다.
11:48이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11:52그리고 이 A 씨가 셀카를 보내달라.
11:54이런 얘기도 해서
11:55사실은 황정민 배우가 나한테 이런 셀카까지 보내는
11:59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쌍방 상호 관계였다.
12:01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12:02황정민 배우 측에서는
12:04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또 보도로 나왔냐 하면요.
12:09이 A 씨 측에서 제발 셀카 한 장만 보내달라고
12:12계속해서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12:15배우니까 자신을 좋아하는 팬에게 셀카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12:19안 보내줄 수는 없고
12:20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12:23시사회에 오면 같이 찍자라고 하면
12:25나는 직접 찍은 셀카를 받고 싶은 거지
12:28그런 사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12:30그거 하나 보내주면 1년 동안 행복하다는데
12:32그걸 못 보내주냐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12:34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줬다.
12:36이런 앞뒤 상황을 다 해석을 해서 맥락까지 봐야지만이
12:40이게 진짜 스토킹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12:43이런 주장을 양쪽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45지금 이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이
12:47바로 황정민 씨가 직접 찍어서 보낸 셀카 사진이었는데요.
12:52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2:53이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여성 측에서는
12:56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라고
12:58지금 황정민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01그리고 이제 합의 관련 얘기도 서로 지금 다른 상황인데
13:05A 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13:09황정민 씨 측에서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13:14관련해서 또 A 씨 측이 반박을 했더라고요.
13:17황정민 씨 측은 상대방이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인 만큼
13:22우리가 나서서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합의를 거절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13:26곧바로 반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13:29이에 대해서 A 씨 측은 황정민 씨 측이 먼저 합의하러 찾아왔지만
13:33자기가 거절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3:35양측이 실시간으로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40이 통화 내역을 비롯한 양측의 반박,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13:44황정민 씨가 오해의 소지 있는 발언을 하고
13:47관계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13:50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13:55물론 A 씨 측의 추가 반박과 내용에 대한 해석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13:59현재까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14:03양측이 상당히 자주 통화를 이어 왔고
14:05특히 황정민 씨 측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면
14:08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를 두고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14:13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14:15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14:18연락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14:21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기간 동안에도
14:24양측이 지나치게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14:27먼저 나서서 연락을 했다면
14:28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14:31그렇지만 적어도 이 통화 내용과 관련된 보도 내용에 비춰보면
14:35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황정민 씨는
14:37지속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관계를 매듭짓기 위한 대화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4:42물론 여기서 A씨 측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 반박이 더해진다면
14:47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14:48이미 법원이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
14:513개월의 잠정 처분을 두 차례 연장한 정황에 비춰본다면
14:55정시 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14:58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5:02그런데 이 여성 측에서는 황정민 씨 측이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
15:05여러 가지 또 얘기들을 했었는데
15:07그걸 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을 했기 때문에
15:11본인으로서는 연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15:14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15:17왜냐하면 사업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고
15:22내가 쓴 수설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15:24그걸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했다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지만
15:28지금 전체적인 녹취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31각자 조금씩 조금씩 조각조각 녹취를 공개하는 상황이고
15:35그렇다면 본인에게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유리한 부분을
15:39짜집게 한 녹취를 공개했을 가능성을
15:41아직까지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43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고 하면
15:45재판부의 판단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5:49과연 이 여성이 정산만을 위해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15:53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것인지
15:56그게 아니라 정산을 핑계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16:02지금 77개 통화가 있다고 하니까
16:03그 녹취를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16:06사실 지금 한쪽에서 공개하고 있는
16:09특정한 짜집기된 부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6:12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전후 대화 내용
16:15그리고 말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16:17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16:20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6:24과연 의사에 반한 연락이 맞았는지
16:27아니면 적극적으로 같이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건지
16:30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6:33그런데 이 여성은 어쨌든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하고
16:36자신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39본인의 정당한 이유와 특히 지금 황정민 배우가 주장하기로는
16:432024년 2월 이후에 스토킹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6:48이 여성은 2024년 2월 이후에도
16:50황정민 배우가 훨씬 더 많이 먼저 연락했고
16:53계속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라든가
16:56좀 더 객관적으로 봐도
16:58좀 가까운 사이라고 여겨질 법한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7:03그런데 이 말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17:04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17:06그 의미나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17:09결국에는 전체 녹취를 본 재판부의 판단이
17:12가장 객관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14양측의 공방에 따른 법적 판단
17:18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17:20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7:22지난 1일이었습니다. 닷새 전이죠.
17:24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에
17:27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유기한 30대 여성이
17:30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17:33놀이터 기둥에다가 강아지를 묶어놓고
17:36새 주인을 구합니다.
17:38심지어는 그 뒤에 보니까
17:41유기중이다라는 이런 메모를 붙여놨다고
17:43상당히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17:45지금 제가 닷새 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17:48이 더위에 지금 강아지를 묶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7:52지난 1일 충북 청주의 한 공원 놀이터
17:55그 기둥에 강아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17:58그 옆에는 새 주인 구합니다.
17:59유기중이라는 메모도 붙여놓았고
18:01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 폭염 경보가 발령돼
18:05충북 청주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18:09대낮에 강아지를 놀이터 기둥에 묶어놓은 상황이었는데
18:12이 강아지가 지지면서 주변 시민들이
18:15강아지와 관련된 신고를 하면서 강아지가 구조는 됐습니다.
18:18알고 봤더니 30대 여성 견주가 이 강아지를
18:21이와 같이 묶어두고 유기중이라는 메모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18:24그런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치화화라고 하는데
18:28사실 반려견은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서 2도 정도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18:34그래서 사람보다는 체온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18:37이 무더위에 저렇게 밖에 있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18:41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18:43제가 지금 딱 저렇게 생긴 장모치와 믹스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18:47키우고 계세요?
18:48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 강아지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18:51그런데 반려견들, 강아지들은 기초 체온 자체가 사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18:57그런데 강아지들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데다가 땀샘이 없어요.
19:02그래서 어디로 체온을 조절하냐면 혀를 내밀어서 해깃거리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19:07발바닥으로 체온을 조절합니다.
19:09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 보면 놀이터 우레탄 바닥에 강아지를 그대로 묶어놓은 상황으로 보여요.
19:15우레탄 바닥은 36도 이상 저렇게 고온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19:20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19:22그러면 강아지들 발바닥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19:25저 시간대에는 산책도 금지해야 된다.
19:28이런 얘기들을 견주들끼리는 하거든요.
19:30그런데 저기에 묶어뒀으니 체온 조절이 어려운 강아지는
19:33굉장히 덥고 힘들었을 겁니다.
19:36시간이 오래 지체됐다면 자칫 목숨도 잃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19:40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로 비교적 빨리 발견됐기 때문에
19:43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19:46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19:50이 견주가 나타나서 내가 견주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19:56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이 이렇게 메모, 유기중이라는 메모를 명확하게 적어놨고
20:02만약에 정말 이렇게 반려동물을 유기하다가 잡히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20:08일단 경찰은 이 30대 여성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20:12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20:15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그렇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이 조항만 적용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혹서기에 동물을 방치해 고통을 준 경우에는
20:26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또 다른 조항을 두고 있는데
20:30이 두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33아마 이 30대 여성은 이와 같은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6강아지를 묶어둠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하였고
20:40대낮의 방침으로써 이 강아지가 지져 사람들이 금방 인지에 부조하게 하였던 만큼
20:45유기나 혹서기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50그렇지만 이는 견주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주장으로 보여지고
20:54폭염경보가 발령된 35도가 넘는 기온
20:57사람이 손을 갖다 대면 뜨거울 정도의 기온에 강아지를 일시라도 방치해 둔 것 자체가
21:02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1:05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21:07이 강아지가 지금 보호센터에 입소된 상황이라고 하는데
21:10어쨌든 좋은 주인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1:14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1:16얼마 전에 저희가 한강수영장에서 분홍색 여성 수영복을 입은 한 남성의 소식 전해드렸는데
21:21이번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벗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21:28상당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1:30영상 한번 좀 보여주시죠.
21:33요즘에 사실 라이더들에게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21:39더워서 그런 건지 저렇게 아래만 속옷을 입고 라이딩을 하는 모습이
21:45저렇게 촬영이 돼서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49글쎄요. 이게 지금 건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21:53너무 저렇게 한낮에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것 자체가
21:58건강상으로는 저는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은 시간대가 아닌가
22:03그런 기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05물론 본인이 좋아서 타는 거니까 그걸 타지 말라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22:09문제는 저렇게 상의를 탈의하고 사실상 속옷만 입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22:14보는 사람이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22:17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오는 길에 월드캡 대교에서 저도 비슷한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
22:23너무 놀랐어요. 저는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는데
22:26저분과는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22:28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한낮에 자전거를 타면서 더우니까
22:33상의를 많이 벗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22:36저 사람도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얘기로 따르면
22:40블랙박스 제보만 벌써 서너 건 접수가 됐다고 하거든요.
22:43한강 자전거길을 저 사는 굉장히 상의탈의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 같은데
22:50누리꾼들도 민폐다. 왜 저런 행동하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22:54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상을 좀 갖춰 있게 되잖아요.
22:59그 이유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23:02패션에는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때에 맞는 매너와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23:07저도 날씨 더우니까 오늘 같은 날 어깨 나오는 옷 입고 방송하고 싶지만
23:11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3:14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덥지만 자켓을 입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23:18저렇게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본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23:22패션의 예절 같은 것들도 좀 지켜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3:26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23:29사실 과다 노출이나 공연 음란죄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볼 수는 있겠지만
23:33사실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23:38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3:40왜 여성의 상의탈이와 남성의 상의탈이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가.
23:44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법원에서는 어떤 여성의 상의와 남성의 상의탈이 여부에 대해서
23:50받아들이는 성적 수치심이라든가 민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23:53약간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55왜냐하면 실제로 판례가 남성의 상의탈이를 공연 음란죄나 과다 노출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24:01그런 취지의 판시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24:05그래서 저게 법적인 처벌 대상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24:09시민들의 눈에는 처벌 대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4:13아무리 덥더라도 최소한의 옷은 좀 걸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4:19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24:23왜냐하면 우리 음식 중에서도 포장지 뒷면에 실온 보관 이렇게 써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24:30그런데 이런 날씨에 실온 보관을 해도 괜찮은 건가?
24:34물론 그렇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요.
24:36요즘 대한민국의 40도 전후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24:43포장지 뒷면에는 실온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실온이라 하면 실내를 가리킵니다.
24:49그런데 현재 에어컨을 틀지 않거나 일부 집안 구간에서는 40도로 훨씬 웃도는 온도가 측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7이 상황에서 실내라고 해서 실온으로 볼 수 있는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5:01실온 보관이라고 할 때 실온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리키는가?
25:0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정 온도를 일컫는 기준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5:09그렇지만 식품업계나 의약품업계에서는 통상 실온이라고 하면
25:1315도시에서 25도시 더 높게 잡는다면 30도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25:18현재 40도 전후의 온도를 결코 실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24무엇보다도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25:28이와 같은 폭염 상황에서는 통상적인 어떤 구간에 방치해 두기보다는
25:33서늘한 팬틀이나 찬장에 따로 보관해 두는 게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25:38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름에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25:42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25:45중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25:49한 남성이 대기용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팔걸이에 머리가 꼈습니다.
25:57그래서 이걸 빼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6:03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빼내지 못하는 모습이죠?
26:06지금 주변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상의를 하는 것 같고요.
26:13친구들로 보이는데 이게 다리를 잡고 머리를 빼내보려고 하지만 의자가 같이 딸려올 정도로 단단히 끼어 있습니다.
26:21이런 상황. 그런데 옆에 이 남성은 뭐 하는 건가요?
26:24저 친구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빼는 걸 보여줄게 하고 자기 머리를 넣었다가
26:29같이 못 빼는 상황인 거군요.
26:31같이 못 빼는 상황이 돼서 두 사람이 저렇게 지금 머리가 끼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26:35이게 사실은 저희가 잘 해결됐다고 알고 보니까 우스꽝스러워 보여서 헛웃음이 터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26:45결국에는 보안요원이 와서 손잡이를 나사로 풀어서 안전하게 빼낼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요.
26:51그런데 저게 이 병원 의자가 기대서 잠을 자다가 실수로 머리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26:58사실 저렇게 자다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27:01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7:05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가는 같은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27:10그렇기 때문에 보안요원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부여해서
27:15좀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7:19알겠습니다.
27:20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 호지원 변호사와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27:24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