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20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중계방송을 결정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중계를 허용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는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심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허용이 됐고요. 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녹화가 되게 되고 바로 직후에 언론사에게는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곧바로 법원의 선고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게 되는데 생중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들이 담길지는 곧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YTN에서도 선고 후에 재판 장면을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2시부터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1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면 좀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선고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1심입니다. 1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선고에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1심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중계로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충실하게 설명할 거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 자체가 그렇게 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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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20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중계방송을 결정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중계를 허용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는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오늘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심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허용이 됐고요. 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녹화가 되게 되고 바로 직후에 언론사에게는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곧바로 법원의 선고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되게 되는데 생중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들이 담길지는 곧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YTN에서도 선고 후에 재판 장면을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2시부터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1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아니면 좀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선고시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1심입니다. 1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선고에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1심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중계로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충실하게 설명할 거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쟁점 자체가 그렇게 복...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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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00:09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오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00:17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1네, 안녕하세요.
00:21이제 한 20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법원이 중계방송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중계를 허용을 한 거죠?
00:31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요.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는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00:39사실상 오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에는 1심입니다.
00:44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특검법에 따라서 중계 허용이 됐고요.
00:51다만 생중계는 아닙니다.
00:53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녹화가 되게 되고요.
00:59바로 직후에 언론사에게는 공개가 됩니다.
01:02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며칠 지나고 나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곧바로 법원의 징계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게 되는데
01:10생중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모습들이 담길지는 곧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01:19네. 저희 YTN에서도 선고 후의 재판 장면을 바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01:252시부터 1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인데 1심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01:33아니면 쟁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1:38그렇죠. 사실 현 시점에서는요. 얼마나 걸렸지 선고 시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01:44앞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1심입니다. 1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방대한 정리도 필요하고요.
01:52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어서 오히려 선고의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01:591심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중괴로 허용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충실하게 설명할 거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2:10다만 쟁점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02:14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대납해서 사업가 비용을 대납한 부분
02:20그 과정에 오세훈 시장이 관여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쟁점 자체는 간명하다고 보이고요.
02:29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자면 또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소요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02:35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단 법원 내에서 그 결론을 확인할 때까지는 1시간 이내 정도의 시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2:44쟁점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쟁점들이 있는지 좀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02:50계속 반복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02:52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가 쟁점이 됩니다.
03:00사실상 동일한 쟁점과 관련해서 오늘 네 번째 판단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
03:05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되었고요.
03:10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법원 판단만을 앞두고 있는데
03:15앞선 1심과 2심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3:22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때 그 보궐선거에 필요한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았는데
03:33그와 관련해서 비용을 자신을 후원하는 사업가로부터 대납하게 했다라는 부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3:40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고 그 비용은 다른 사람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입니다.
03:49이전에 있었던 재판과 일부 차이점이라면 비용을 실제로 다른 사람이 지급했다 아니면 무상으로 받았는가 그 차이만 존재하고요.
03:58기본적인 사실관계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은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4:04지금 오세훈 시장과 함께 기소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04:08강철원 전 서울시정부부 시장 그리고 사업가 김한정 씨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04:13이 둘도 지금 1심 선고 앞두고 있잖아요. 이 둘의 혐의는 어떤 혐의인가요?
04:19결국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04:23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정무부 시장을 통해 김한경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부분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04:34오늘 함께 재판을 받는 그 두 사람 역시도 결국 이 여론조사를 형태균 씨에게 오세훈 시장이 의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줬는지
04:43그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딘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04:47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불하게끔 연결을 시켜줬는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04:55결국 모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05:00지금 특검팀에서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05:08그리고 강철원 전 부시장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죄로 본 거잖아요.
05:15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05:16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5:20일단 비용을 사업가가 대신 지불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전 정무부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한 가지 이유로 들고 있고요.
05:32그리고 여론조사 캠프 관련해서 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 참모가 여론조사를 우리가 의뢰했는데
05:38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05:44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특검 측에서는 이것은 여론조사를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의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취지고요.
05:53또 그 비용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오세훈 시장을 후원하던 사업가가 대납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06:02하고 있습니다.
06:04이건 일단 특검 측의 입장을 제가 요약해 드린 거고요.
06:07과연 재판부에서는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도 관여했는지
06:15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부가 판단했지가 오늘 판결에 쟁점이 됩니다.
06:21그동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06:29양측의 목소리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6:34이 기능 조사 만들어달라는 거죠.
06:36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06:38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06:42오늘 시장이 출석하면서 캠프 측에 여론조사 전달된 바 없다.
06:47다시 한번 밝혔는데.
06:49후보는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침해가 오나?
06:53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기소였습니다.
07:06저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07:15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07:27지금 이 자리에 손수호 변호사도 함께 하셨는데요.
07:31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양측이 서로 아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7:35명태균 씨 주장을 보자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내가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지시한 게 아마도 오세훈 시장일 거다라는
07:46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07:48사실 지금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07:52즉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전화를 걸어서 나에게 회장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08:01라고 직접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08:04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08:09그리고 직접적으로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제공해 준 것이다.
08:17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08:18그런데 이게 단순한 언론 상대로 한 인터뷰라든지 또는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넘어서
08:24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요.
08:26위중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내놓은 증언이거든요.
08:29따라서 만약 명태균 씨의 조금 전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위중이라면 또 다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08:38또 그만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다.
08:40내 말로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또 명태균 씨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도 내놨습니다.
08:47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08:50물론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08:53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과장돼 있거나 또는 상당 부분 망상적인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09:00특히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명태균 씨가 망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09:10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고 보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했거든요.
09:13무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09:15따라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09:17어디까지 사실이냐.
09:18여부는 외부에서는 알기 힘들어요.
09:20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며 이게 사실이어야 한다 또는 거짓이어야 한다.
09:25그런 차원의 문제가 정치적인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
09:31또 명태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느냐.
09:33또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느냐 등등등.
09:37오늘 판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 이 증언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이고요.
09:43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있는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적인 위증 처벌 가능성까지도 열린다고 봅니다.
09:48그래서 그런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 씨의 발언이 소설이다, 허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09:57만난 건 사실이지만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그리고 대납을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5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10:06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법원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할지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10:12어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와 상반된 다른 주장을 했던 당사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신뢰성이 더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는 오늘 선고가
10:22될 것입니다.
10:23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10:25만난 건 맞지만 애초에 믿지를 않았다.
10:29너무 허황도 있고 나는 믿지 않았고 부탁한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10:33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양측의 주장뿐만 아니라 진술뿐만 아니라 증거일 겁니다.
10:40그런데 지금 이게 형사재판이거든요.
10:42형사재판이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10:45즉 누군가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제3의 인물이 양측의 지장을 들어보고
10:52누가 더 맞겠네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55이거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특검이 증거를 제출하고 기소를 했잖아요.
11:00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11:03명태균 시의 주장이 사실이고 또한 오세훈 시장의 항변이 사실이 아니다.
11:08이거를 확신을 가질 정도여야만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1:12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한계이기도 할 텐데요.
11:17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형태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11:23증거를 일단 우선으로 하잖아요.
11:24그렇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고 판사가 정말 확신을 할 정도의
11:28유죄에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이 되어야만 유죄 판결이 나온다.
11:32약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11:37그래도 확신까지는 좀 아직 안 되는 거 아니야?
11:39이러면 무죄예요.
11:41물론 한자로 없을무의 죄의 죄이기 때문에
11:43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반적으로는 해석이 되고 전달이 되지만
11:47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거는 이노센트라고 하기보다는
11:52낫길트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11:53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11:55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해석 그리고 또 앞으로 상급법원에서의 이어질 판단까지도
12:02굉장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2:05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까지는 좀 부재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 그리고 주변인들의 주장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16그래서 이제 주변인들의 증언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2:20오늘 같이 판단을 받는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본인이 실시했고
12:28그리고 그 비용을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3그런데 그거를 왜 했냐라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낸 것이다.
12:40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12:41또 명태균 씨 측 동료였던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씨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단
12:49말이죠.
12:50이런 주변인들의 증언이 오늘 선고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12:54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56지금 사안은요.
12:58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입니다.
12:59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에서 이거 불법 정치자금이에요 하고
13:04누구나 다 보는 장소에서 증거가 남기 위해 정치자금을 전달할 리가 만무하겠죠.
13:09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진술이라든가 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되는
13:14그 전후의 상황들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13:20지금 일단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낸 사람은 존재합니다.
13:25김한정 씨가 실제로 입금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죠.
13:28그런데 이 진술을 보자면 개인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13:33그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38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13:43오세훈 시장은 김한정 씨가 무지한 상태에서 명태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13:50여론조사 비용을 낸 것에 불과하다.
13:52본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56어찌 보자면 그와 결을 같이 하는 진술이라고 보여지고요.
14:00이에 반해서 강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14:10이런 부분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두 진술만을 놓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4:15전후 사정 실제로 언제 이 여론조사 비용이 입금이 되었고
14:20그 전후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에다가 전달이 되었는지
14:25그 과정에서 실제로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으며
14:30누가 의뢰를 한 것인지
14:31문자 메시지라던가 통화 내역 같은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리라고 봅니다.
14:35결국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39지금 주변인들의 진술 증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은 분명하지만
14:44모든 증언이 같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14:48이때 신빙성이 논해지게 되는데
14:50명태균 씨의 증언이나 진술 같은 경우에는
14:53이전 재판에서 보자면 다소 허풍이 가미되어 있다.
14:58그러니까 본인의 영향력을 좀 과시하고
15:01본인의 사업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
15:03유명인들을 알고 권력자들을 알고 있다는 취지에
15:07일종의 허풍을 좀 가미했다는 부분을 또 인정하고 있어서요.
15:11신빙성 다소 낮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15:14결국 지금 나와 있는 증언 진술만을 놓고
15:16오늘 결론이 나올 수는 없어 보이고요.
15:18정합적으로 다른 재반 진술들이
15:21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15:25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28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15:31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5:36지금 현재 1시 5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15:39잠시 뒤에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15:42앞서서 이제 특검보, 특검보를 비롯해서 특검 측의 입장이 있었고
15:47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당초 기자들 앞에서 어떤 또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5:53기자들 앞을 거치지 않고 지금 재판장으로 들어갔다고
15:57현장에서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16:00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과연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6:04어떤 판단을 내릴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6:07만약에 이 여론조사를 어쨌든 실시했고
16:12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증거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16:16그럼 오세훈 시장이 이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상당히 쟁점인데
16:20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16:23일단 무엇을 알았냐가 중요하겠죠.
16:25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16:28그리고 정치자금 위반 중에서 3조의 정의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16:32그중에 정치자금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16:35그리고 또 기부란 무엇이냐.
16:37이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16:39왜냐하면 다 법적으로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보면
16:43결국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기부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16:49그리고 이 기부란 무엇이냐.
16:50여러 가지 긴 정의가 있습니다만
16:52그중에 일부분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16:55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기부로 되어 있습니다.
16:58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7:00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유죄로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17:04이 구성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요.
17:06그중에 핵심이 과연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거나
17:12또는 명태균 씨가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17:16그걸 수락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냐라는 부분이
17:21첫 번째 쟁점이 되었고요.
17:22또한 두 번째는 그 대가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17:27여론조사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
17:30알았느냐.
17:30여부입니다.
17:31이게 증명이 되지 않고서는 오세훈 시장까지는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7:38그렇다면 과연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한 것인가.
17:43또는 공판 과정에서 저희가 재판을 다시 보지 못했으니까요.
17:45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유죄의 확신을 재판부가 가질 정도로 성숙했는가.
17:51여부는 사실 잠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17:54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7:58명태균 씨의 진술과 또 기타 오세훈 시장 측 인물들의 진술이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18:06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18:13이 사람이 원래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라든지
18:18또는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18:22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18:25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동안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18:30다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또 실체 사실관계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요.
18:37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 건에서도 과연 거짓말이고 허풍이냐.
18:40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 있고요.
18:42또 두 번째 김한정 씨 등은 오세훈 시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18:46하지만 사실상 김한정 씨 등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18:52또한 정치적으로 또는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상 같은 입장으로 보입니다.
18:58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을 옹호해 주고 엄호해 줄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19:04그렇다면 그런 부분 역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두루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19:09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9:10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 또는 여론조사 결과 제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냐.
19:16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김한정 씨가 명태균 시장에게 지급한 것을 알고 있었냐.
19:20여부이고요.
19:22짧게만 덧붙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19:29그때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묵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라고 봤고요.
19:35그러한 증거들은 또 제시가 됐습니다.
19:36물론 상급법원의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19:40그렇다면 이 사건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도 혹시라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안목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동의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19:49있느냐.
19:50또는 정황으로 불충분하겠죠.
19:52확신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19:53이 부분이 오늘 판결을 지켜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9:58조금 전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지금 벌써 2시가 됐습니다.
20:03오늘 1심 선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20:06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지는 법정에 입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20:13저희가 이제 법정 안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조금 전에 짚어주신 부분.
20:24그러니까 앞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사건이 여러 사건이 있었고.
20:30재판이 이미 지금 이루어진 나머지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20:37이런 판단들이 오늘 1심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20:44영향은 서로 줄 수 있습니다.
20:46이론적으로 보자면 다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20:51하지만 명태균 씨라는 동일인이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요.
20:54이 사건의 구조는 유사합니다.
20:57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이든 유상이든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성을 띄고 있는 그런 거래였는가.
21:04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인가.
21:08구조는 비슷합니다.
21:10이런 부분을 보자면 서로서로가 이 재판들이 얽히고 설켜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보여지고요.
21:17그렇다면 사실 앞선 재판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오늘 재판의 힌트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21:23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보자면 지금 대법원 선거만을 앞두고 있는데 1심, 2심 모두 이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21:33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명태균 씨가 본인의 여론조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해준 거다.
21:42일종의 프로모션 같은 행사였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21:47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위치를 고려했을 때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21:55대법원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고요.
22:00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나와졌습니다.
22:09묵시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분과 관련해 이것은 나중에 어떤 호의를 베풀겠다는 대가성을 띈 것이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습니다.
22:21이제 그렇다면 물론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있다는 점은 지금 오세훈 시장과 이전의 사건들의 차이점은 있지만
22:30유사한 구조라고 본다면 지금 한 번은 무죄, 한 번은 유죄가 나왔다고도 보여지거든요.
22:36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확실하게 누구든 이것이 유무죄를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2:44그래서 어찌 보자면 오늘 1심 판단이 앞으로 있을 다음 다른 재판에도 종두부가 될 수 있다, 판결의 어떤 근거가 될 수
22:52있다고 보여지고요.
22:54이전의 사례들을 보자면 적어도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23:00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김한정 씨가 비용까지 대납했기 때문에 비용도 지급이 됐습니다.
23:07결국 오늘 사건에서는 알았느냐,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받아드는 데에서
23:16의사의 합치가 이 당사자들과는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보고
23:22아예 돈도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은 것과 이번엔 대가를 지불했다는 점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23:28결국 의사의 합치라는 부분, 오세훈 시장이 어느 부분서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고
23:33어디까지 확인이 된 상황인지 그 점이 오늘의 어떤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23:40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3:43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억울하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23:46특히 정치적인 특검이다, 또 정치적인 기소이고 재판이다라는 이야기 내놨는데
23:51사실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23:55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23:58모든 게 정치행위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4:01다만 중요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4:04억울하다면서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를 잘 몰랐다.
24:09정치를 잘 모른다.
24:10그래서 당한 거다.
24:12심지어 사기 공갈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24:14법률용은 아닌 것 같아요.
24:16법조인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김한정 씨가 정말 여론조사를 모르냐.
24:21또는 김한정 씨가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냐.
24:24명태균 씨에게 순수하게 현혹돼서 사기를 당하고 공갈을 당한 게 맞느냐.
24:29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24:32오랜 후원자라고만 알고 있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며
24:35사업 이외의 정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과 정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24:41그렇다면 김한정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부도 아마도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이었습니다만
24:46이 사건 관련해서 재판부가 관심 있게 지켜본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24:52지금 정치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24:55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 판결이 물론 1심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25:00어쨌든 1심 판결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면 시장직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25:09그렇습니다.
25:09정치장법 위반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25:13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금 전 앵커가 말씀하신 그 형량 이상이면
25:17시장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25:20물론 오늘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상실하는 건 아니고요.
25:24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유죄라 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25:28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5:33오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다 항소할 거예요.
25:36그리고 어느 쪽이든 다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25:38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25:40하지만 또 특검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 사건과 달리
25:45각 심급별 판결 선고를 함에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
25:51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놓고 있거든요.
25:53그래서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씩입니다.
25:56따라서 그 안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6:00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은 당연하게도 정치적인 특검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26:05사실 지방선고에서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26:10그런데 6.33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해보면
26:12판결 선고가 좀 더 일찍 있었어야 됩니다.
26:16그런데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을 좀 늦춰서
26:19결국은 선고가 오늘 나왔다.
26:21이런 부분들은 재판부 역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26:26절차를 진행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26:30지금 현재 2시 6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 중이고
26:34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26:36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26:38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산을 쓰고 법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인데
26:43사실 오세훈 시장이 출석하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26:47저희 취재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26:52입구에서 상당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6:54그곳이 아닌 다른 출입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산을 접으면서 들어가는데
26:59저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가 휴대전화로 급하게 찍은 화면입니다.
27:03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7:04오세훈 시장 입장하는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7:09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통은 이제 법원에 도착을 하면
27:16언론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곤 했는데
27:18오늘 아무래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좀 발언을 자제하고
27:24신중하게 해본 거죠.
27:26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예상하지 못한 좀 다른 문으로
27:29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27:33지금 이제 1심 선고 마지막 선고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27:38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4지금 이제 2시 10분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고
27:47앞서서 저희가 주요 쟁점들 다 살펴봤습니다만
27:50이번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재판이 벌써 네 번째 판단입니다.
27:56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판들이 김건희 씨라든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8:02이번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28:06실제로 특검에서 박노수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에서
28:09이 유죄 판결을 의견서를 이번 재판장에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28:15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온 게
28:19무조건적으로 이 해당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28:23하지만 특검은 수사를 해서 범죄 의미가 인정된 경우에
28:27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죠.
28:31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8:35반면 또 변호인 측에서 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28:38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28:42이거를 그대로 다 인정할 이유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을 겁니다.
28:45그에 대한 반박의 주장과 자료들 역시
28:49대양 차원에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28:51따라서 여러 건 명태구 씨의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28:55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기소도 있었고
28:59또한 유죄 판결이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29:01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건 역시 다 대법원에서
29:05확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지
29:081심과 2심 물론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29:13또한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겠습니다만
29:15결국은 대법원 판단까지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29:20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29:23재판부에서 오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29:26이유 설명 그리고 주문 낭독까지
29:28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29:32재판부에서 밝힌 것으로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9:36따라서 지금 2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29:393시 아니면 3시 조금 넘어서 주문 낭독
29:431심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9:46조금 전에 임주혜 변호사께서도
29:49앞선 그런 재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29:55앞선 두 재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에
29:58힌트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30:01그런데 그 두 재판이 다른 거는
30:05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심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까지 나온 거고
30:09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만이 있었던 겁니다.
30:13그러면 김건희 씨 재판은 고등법원에서까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30:18그러면 김건희 씨 재판 쪽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30:23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30:25어떻게 좀 보세요?
30:25사실 어떤 판결도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30:29하급심에서 어찌 보자면 판결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들은
30:34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36그리고 이번 사안과 앞선 재판들은 별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30:40그래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30:46이번 사건 역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30:51차라리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습니다.
30:56하지만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보여지는데
31:01오세훈 시장이 과연 알았는가 알고도 이런 부분을 지시했는가
31:06그래서 결국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시장에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됐는가
31:12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31:14하지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31:17알았다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핵심적인 물증이 확인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31:23과연 공판 과정에서 특검 측이 어떤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31:29아니면 신빙성이 높은 유의미한 진술들이 확보가 됐을지
31:33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31:36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유에 대한 설시가 있고
31:39주문 낭독까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31:42비교적 재판부도 굉장히 상세하게 사안에 대한 설명을
31:46좀 친절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1:49일단 다른 사건과 달리 일단 중개해서
31:53이것이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되는 사안이고
31:56사안의 중요도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32:01현직 시장에 대한 부분 어떤 법적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도 있고
32:05아니면 법적인 리스크를 대법원 판단까지 안고 갈 수도 있는
32:08굉장히 중대한 재판이어서
32:101심이지만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32:14이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도 상세하게 하고요.
32:17법적으로도 과연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32:21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32:23이 비용을 대납한 부분이 대가성을 띄고 있는지를
32:26좀 쟁점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2:31그럼 오히려 이제 오늘 있을 이 재판의 결과가
32:34앞으로 있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나
32:38얼마 남지는 않았다곤 해도
32:40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3심
32:43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또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2:47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32:50재판장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2:54일단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고
32:58기소에 문제가 없다.
32:59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33:02공소 내용과 관련된 기초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33:06먼저 오세훈 시장은 후원자 김한정 씨가
33:10자발적으로 비용을 납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33:14그리고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의 캠프에서 역할을 했지만
33:18보직은 없고 그리고 이후에 오세훈 시장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3:24네, 지금 재판부의 설 씨가 계속해서 저희 자막으로 뜨고 있는데
33:29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33:33일단 재판부가 이 기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은
33:38결국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주장했던
33:43특검의 정치적 표적 기소다라는 주장을 조금 일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33:48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33:51물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
33:55그리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 자체가
33:57편파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
34:00그래서는 안 되는 정치적인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34:04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34:08대응하는 것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34:10다만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인데요.
34:13설령 일부 정치적인 고려나 의도가 묻어있다 하더라도
34:17법적으로 볼 때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34:22그런 정황은 인정되지 않는다.
34:24만약에 공소 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34:27형식 재판을 통해서 실질적인 판단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34:31하지만 적어도 1심, 오늘 1심 재판부는
34:34특검의 공소 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34:38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체적인 부분,
34:40즉 특검이 공소 제기한 오세훈 시장 등의 유죄, 무죄, 여부에 대한
34:46실체적인 판단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4:49그리고 재판부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34:53미래한국연구소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34:57그리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한 것이
35:00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35:02그러면서 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 일부가
35:06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한다고 밝혔는데요.
35:10그래서 이 부분이 앞서서 손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35:13그동안의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35:15약간 좀 과장된 부분들도 있고
35:17사실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5:18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35:20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35:22진술 내용의 일부가 수긍이 어렵다라는 부분
35:25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5:30모든 진술이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35:32진술들 가운데 워낙 지금 등장하는 등장인물 간에
35:36말이 안 맞는 지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35:39그리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35:41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35:43그때마다 명태균 씨가 등장을 하는데
35:46그때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이
35:48다른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35:50좀 복잡하게 얽혀 있죠.
35:52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35:54명태균 씨가 실제로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35:57실질적으로 해당 업체의 운영에 관용해왔다라는 점을
36:02사실관계를 확인해줌과 동시에
36:04일부 진술에 한해서는 적어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36:08취지의 발언이 판단 중간에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36:12여러 가지 워낙 방대한 이야기가 재판 과정에서 오고 가고
36:16공판 과정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36:19그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던 재판부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6:24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만으로는 사실
36:27사실관계에 대한 설시, 이것이 어떤 사안인지
36:31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36:35등장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36:38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36:41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어떤 결론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36:45일단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자면
36:48명태균 씨의 진술, 일부는 신빙성이 낮은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54저희가 생방송으로 함께 선고를 지켜보면서 해설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36:59저희가 영상이 잠시 후에 공개될 텐데
37:02그러다 보니까 전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7:09즉,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37:13명태균 씨의 진술 내용 중에 일부는 수강이 어렵다.
37:17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37:18재판부에서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7:24그 부분.
37:25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
37:30이런 부분은 과장됐다라고 재판부는 보고 있고요.
37:33그렇지만 진술 일부는 객관 정황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37:37두 분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
37:39그러면서 정황에 부합하고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37:46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37:47왜냐하면 일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37:52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37:53다만 또는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믿을 수 있다.
37:58나중에 하는 말이 좀 핵심이 있는 경우가 많죠.
38:00그렇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재판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8:06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고
38:08그 신뢰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도 유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38:12이거는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38:17또 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38:18김한정 씨의 주장 관련해서도 김한정 씨의 주장과 항변이 사실관계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38:26하지만 그 다음에도 이건 예상입니다.
38:28다만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8:36따라서 저희가 직접 선고 상황을 중개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38:41이렇게 자막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들도 잘 곱씹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38:46물론 한 시간 뒤에는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38:50지금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자막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38:57아직까지는 지금 명태균 씨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39:07있는데
39:07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39:10이 사안에 대한 지금 확실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없다.
39:14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 것과 이걸 대납한 것을 과연 알았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9:24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39:29오늘 확실한 증거 제시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39:34판결의 구조가 각 재판부보다 좀 다르긴 합니다.
39:39판결문의 구성 자체가 하지만 지금 가장 먼저 명태균 씨의 진술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잖아요.
39:46이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9:49또는 현재까지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증거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9:57이 말은 곧 역시 두 가지를 했을 수도 있어요.
40:00첫 번째는 진술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네.
40:03그렇다면 이 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일부는 홍소 사실 아니야?
40:07이거 진짜 기부받은 거 아니야? 불법 대납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지만
40:12이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40:16또 반대로 명태균 씨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40:20또 기타 앞으로 살펴볼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40:24명태균 씨의 진술 중에 일부가 보강된다면, 뒷받침 된다면
40:28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재판부는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40:32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40:34따라서 지금 먼저 짚어본 것은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일 거예요.
40:38그리고 만약에 특검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40:43그 자체로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40:48그런 증거를 제출했다면 먼저 설파받겠죠.
40:51하지만 적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런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40:56만약 존재했다면 이미 언론 취재를 통해서 공개됐을 겁니다.
41:00하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가장 관심 있게
41:05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세심하게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41:08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고요.
41:10여기에 대한 부분들 지금 재판부가 초반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1:14재판부가 설명한 부분을 또 조금 더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1:19명태균 씨가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41:236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41:26그리고 그 결과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전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1:32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2020년 12월에
41:36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1:40그러면서 당시에 명태균 씨를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41:45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41:48어쨌든 이제 그 명태균 씨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관계인지
41:51이런 부분까지 또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1:54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41:56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여러 차례 만났고
41:58우리 친해요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42:01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42:03그렇지 않다.
42:04두 번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42:08더 이상 관계에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선 긋고 있습니다.
42:11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42:13양측이 만남의 과정이라든가 만남의 횟수, 그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
42:18전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42:21이들의 관계에 붙여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2:24그리고 1심이기 때문에
42:261심에서는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가 양측 모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2:30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겠죠.
42:33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2:39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42:45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발언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42:50실제로 여론조사를 했다.
42:52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맡겼다.
42:54이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42:58지금 저희 자막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온 게
43:02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를 인정한다라는
43:10재판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43:13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43:14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43:17우선 아직까지 다 선고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43:21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43:25이 부분은 실제로 오세훈 시장 또는 오세훈 시장 측에서
43:29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43:35만약에 그러한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43:38이런 동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43:40하지만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43:43일단 그 전에, 동기 언급 전에
43:44명태균 씨의 주장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다.
43:47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일부는 믿을 수 있다.
43:50전체적으로 허황되거나 과장되거나 실체관계에 반하는
43:53그런 표현들이 섞여 있지만
43:54적어도 이 사건 관련해서 일부는 믿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먼저 했고요.
43:58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44:01오세훈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44:03이러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
44:05그렇다면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44:07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44:09또 여론조사 결과가 제공이 됐고
44:11그 대가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44:15직접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44:17이건 유죄 판결로 가는 상황이 아니냐.
44:21적어도 현재까지는.
44:22물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44:26이 동기 인정 여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44:32그런 중간 과정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352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지금 이제 거의 30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고
44:39재판부는 오늘 최종 선고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다.
44:43라고 앞서서 미리 좀 밝혔는데요.
44:46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현장에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44:50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54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4:57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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