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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전


수사팀장 "유족께 사죄… 부실수사 후회"
수사팀장 "부실수사 후회… 봐줄 의도 없었다"
수사팀장 "장윤기를 강간살인으로 송치 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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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여고생 살해범 장용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부실 수사, 또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00:09검찰에 송치된 수사팀장은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 해명을 내놨습니다.
00:31구속된 강력팀장은 2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취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00:49네, 장용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못해서 죄송하다.
00:54부실 수사 비판은 자업자득이다.
00:57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뒤늦게 유족을 향해서 사과문을 낸 겁니다.
01:03그런데 케이블 타이라든지 성범죄 증거를 알면서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과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01:11부실 수사 비판은 자업자득이지만 봐줄 의도는 없었다.
01:15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16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의도적으로 감춘 건 아니고 수사를 조금 부실하겠다, 이 정도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01:24글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믿기가 어렵습니다.
01:28왜냐하면 저 수사팀장이 그 경찰서에 담당한 직급이 뭐였냐면 어떤 보직이었냐면 강력팀장이었어요.
01:36그다음에 만약에 경찰로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저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01:44수사 능력 부족하다. 그런데 수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광산경찰서는 강력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까?
01:51그다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전 국민적으로 공분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수사 능력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광산경찰서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02:01수사팀장으로 임명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02:03더군다나 제가 찾아보니까 저분은요, 나이가 59세예요.
02:08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02:11나이가 59세라고 하면 경찰에 언제 입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년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02:17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02:20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 저런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할 만큼 우리나라 경찰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02:29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02:31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와서도 저 박 경감은, 박 팀장은 지금까지 와서도 변명하고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02:40그렇게 지금까지도 유가족들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2:44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와중에 검수한 방이 웬 말이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02:49어쨌든 유족을 향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방점이 찍힌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56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
03:02경찰의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사실관계가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3:07최진범 교수님, 오늘 입장을 변호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것은 혐의를 좀 부인하는 데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03:15그러니까요. 좀 이해가 안 돼요.
03:17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저게 사실일 가능성은 낮잖아요.
03:21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죄로 평가됐다고 그러는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보면 녹취록도 있고,
03:26그다음에 뭐 주고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증언들도 있잖아요.
03:32네, 수석 팀원들의 증언.
03:33네, 그 증언을 들어보면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3:37그런데 부족한 실수, 수사를 실수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03:41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
03:44뭐 이거는 물론 법정에 가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겠습니다만,
03:48경찰이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 경찰에 발표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03:51저 말은 실제로는 의미가 없어요.
03:54본인이 물론 본인의 어떤 범죄 행위를 좀 줄이고,
03:57그다음에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04:00저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증거가 남아있는 상태, 증언들이 있는 상태에서만은 아무런 조력이 없다.
04:06그리고 저는 국민적 공부만 더 살 거라고 생각해요.
04:10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04:13저렇게 얘기해서 본인은 마치 아무 잘못이 없고 실수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04:18국민적인 공부만 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04:20네, 오늘 행정안전부가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04:24윤호중 장관은요, 사과와 함께 이른바 향차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04:31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04:37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04:41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04:45이번 일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습니다.
04:56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05:02경찰관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해
05:10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05:16네,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지가 꽤 됐는데,
05:21이제서야 사과를 했고 대책을 조금 내놨습니다.
05:23이현종 의원님, 지금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한 경찰관들끼리 유착되는 거,
05:28이른바 향차를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5:31이걸 좀 없애겠다라는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05:34그런데 참 윤호중 장관이 정말 일찍도 사과합니다.
05:39이 사건이 이렇게 국민적 공부를 느끼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05:43이제 이 행안부 장관은요, 꽤 권한이 셉니다.
05:47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05:49지금 국가수사본부 있죠? 다 이 수사기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행안부 장관이에요.
05:54그다음에 향찰업체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05:58아니, 일단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파견해서 근무진하지만 이 많은 경찰들을 어떻게 지금 없애겠어요?
06:06그리고 어떤 지역연구자라는 게 그러면 경찰들이 월급도 박봉인데다가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거기서 하숙집 얻어서, 전세 얻어서 어떻게 생활합니까?
06:17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06:19그래서 경찰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경기청, 서울청 이렇게 해서 뽑는 거거든요.
06:24그리고 지금 내놓는 안들이 보면 왜 진작부터 진행을 못 했어요?
06:29원인은 사건이 이번뿐만 아니라 있었는데.
06:31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여론이 지금 빗발치니까 또 한 번의 즉흥적인 그런 걸 내는 겁니다.
06:37당찰을 없애겠다고요?
06:39말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경찰관들 그러면 전부 다 딴 지역으로 정말 이사 다니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그걸
06:46하겠어요?
06:47그 많은 경찰들이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06:53장윤기 사건이 이제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 사건 폐지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07:01경찰의 기계적인 송치가 논란이 된 사건이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07:06이게 이른바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그냥 꺼내 먹었다가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된 그런 사건인데요.
07:12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7:14부산에서 중증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 계산하고 나눠 먹었는데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배상도 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송치를 했더라고요.
07:26어떻게 보셨나요?
07:27좀 거칠게 수사한 거죠.
07:28안일하게 수사한 겁니다.
07:30왜냐하면 저도 이 장애인분들이 그 상황을 환기하면서 인터뷰한 내용까지 봤는데 2명이 들어갔어요.
07:37저희가 2명이 범죄에 가담하면 그냥 특수가 붙는 겁니다.
07:40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가중에서 처벌받지만 그래서 특수 절도로 의유를 해가지고 보냈고.
07:46둘이 같이 했다는 바람에.
07:49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록 검토를 한 검찰에서 법리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검찰이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7:56입직 경로가 달라서 그래요.
07:57경찰과 검찰이.
07:59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로.
08:01그런데 기소유예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는 있거든요.
08:03이게 죄가 없다는 판단을 또 받은 건 아니라서.
08:05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좀 상호 보완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08:10그러니까 이 건을 보면 경찰이 너무 좀 거칠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08:15이게 제도가 되더라도 지금 검찰로는 넘어가거든요.
08:19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08:20그럼 거기서 바로잡아지고 이걸 조금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인 것 같습니다.
08:26그런데 제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이 좀 융통성이 너무 없게 처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08:33정혁진 변호사님, 저거 무조건 입건을 해야 되고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08:40글쎄요.
08:40저게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법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08:44왜 그런가?
08:45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08:47왜 형사 미성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까?
08:50어리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형법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08:58그런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5세의 지능을 가진 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09:03그러니까 지금 저 장애를 가진 저분들이 지금 지능이 5세 정도밖에 안 된대요.
09:09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는 성인이 됐겠지만 실질적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게 말이 되겠는가?
09:20둘 중에 하나예요.
09:21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해서 무슨 실적을 올리려고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09:28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누군가는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데가 검찰일 수밖에 없고요.
09:37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는데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일부 지지자들만 거기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
09:47답답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9:48네.
09:4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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