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6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이 됐다는데
00:11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시죠.
00:15네, 안녕하세요.
00:17오늘 장윤기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0:20근데 이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00:24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00:26계획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00:32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확인됐습니다.
00:35장윤기는 범행 초반부터 무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0:40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00:44여고생인 줄 알고 한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00:47근데 이 모든 게 거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 겁니다.
00:51장윤기가 사용하던 당시에는 공기계였던 휴대폰에서 범행 이전부터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01:00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하는 채로
01:04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01:10굉장히 충격적이고요.
01:11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해두고 피해자의 어떤 위치 등을 파악해서
01:19뒤쫓아가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1:23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들어간다면요.
01:26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 당시에 범행 시점과 인접해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01:34피해자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01:38이 점을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01:43결국 최종적으로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01:48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01:50이 어떻게 보면 문장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01:53계속되는 어떤 수사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1:56그 다음에 또 장용기 차량 조수석과 뒷문에 혈흔이 있었는데
02:01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02:07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능력, 의지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02:13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02:16혈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요.
02:17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02:19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압수수색을 하고
02:23아버지에게 바로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02:27그리고 중요한 자료였죠.
02:29이 차량의 뒷문이 조수석적으로 열려 있었던 부분도
02:34사실 초동 수사에서는 놓쳤습니다.
02:36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또 강력한 증거가 되고
02:41또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도 나왔고요.
02:44모든 것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02:48그 조각들, 퍼즐 퍼즐들인데
02:50이 퍼즐 자체를 통째로 수사하지 않고
02:54아버지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건
02:55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너무나도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02:59그리고 초동 수사 당시에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3:06일단 수사 주요 과정보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걸까요?
03:10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요.
03:12리얼 돌과 관련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03:15압수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결국 놓친 것이고
03:19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이 차량 안에서 인지를 했는데
03:22굳이 압수하지 않고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03:26당시에 차량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을 삭제하라.
03:30수사 기록에서 없애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03:34그리고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살고 있던 집도 주소를 정확히 몰랐고
03:39비밀번호도 몰랐는데
03:41그것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라라는
03:45이 수사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03:47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범죄 목적에 동기를 잇는 것 같다.
03:52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 보고서도 묵인을 했습니다.
03:57결국 증거 영상도 삭제를 지시했고요.
04:01이 수사 기밀에 해당 부분을 직접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부분도 지시가 있었고
04:07이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04:12이를 묵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조직적인 증거 인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18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04:21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도 압수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상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04:26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04:29초기에는요. 이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04:34그 동기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4:39그런데 그러기에는요. 너무나도 정황 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04:43케이블 타이 라는 것도요.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04:46범행에 사는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걸
04:51알 수밖에 없음에도 이걸 놓친 건 정말 말이 되지 않고요.
04:56강간 살인으로 문제를 모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05:01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경험이 풍부한 이 경력팀장 입장에서
05:06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살인으로 가자 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너무나 미식 졌습니다.
05:12과연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범죄 쪽은 더 이상 연결해지지
05:17마자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저는 드러날 수밖에
05:22없다 생각합니다.
05:23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수사팀장이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05:27않은 것과 관련해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05:31그런데 또 이게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누락했다라고 했는데
05:34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좀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05:38맞습니다.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05:39그러니까 중요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성범죄의 목적이 동기와는 연결을
05:43못 시켰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05:47일종의 부실 수사입니다.
05:49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직적인
05:53증거인멸이겠죠.
05:55이 두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마도 모든 요소들이 결국
05:59이런 부실 수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6:04지금 상황을 보면 장윤기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06:08수사를 담당하는 팀원이었습니다.
06:11그 위에 수사팀장이 있었고요.
06:14그리고 과장이 존재합니다.
06:16서장까지 일련의 지휘체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06:20어딘가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어딘가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06:24결국 이 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06:29이번 수사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06:31그런데 이번 중간 결과 보고를 보면 개입한 윗선의 정체가 좀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06:38어떻게 보셨어요?
06:39그렇죠.
06:39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봤던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는 이 체계는 확인이 되는데요.
06:46그래서 누가 어떤 지시가 있었냐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06:51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06:59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07:05금전적인 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부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07:12이유를 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07:15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가.
07:16단순히 가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07:22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07:24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07:28그리고 이제 특별수사단이 이번 사건을 형사과에서 통합수사를 안 하고
07:33여성, 청소년과 등의 분리배당한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데
07:36이렇게 쪼개기식 수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걸까요?
07:39일단 이 부분도 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07:43이미 장윤기는요.
07:44이전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들이 있었습니다.
07:47불법 촬영이 있었고요.
07:49바로 얼마 전에는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07:54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07:59또 비뚤어진 성관념을 보여주는
08:01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전 판단 자료임에도 보여지는데요.
08:06당연히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같이 수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08:12그런데 이 수사가 좀 쪼개기식으로 이루어지면서
08:15초기에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08:19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방향이 잡힌 데
08:23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08:25이 부분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8:30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단도 이해를 못한 이상한 그야말로 이상한 장윤기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08:36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08:39수사 내용도 굉장히 좀 허술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08:43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경찰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있는 겁니까?
08:49결국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밝혀졌죠.
08:52부실 수사가 있었다.
08:54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있었다.
08:56중요한 증거를 놓쳤다.
08:58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 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데요.
09:03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09:05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는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9:10그 부분이 본인도 의아하다는 게 어찌 보면 브리핑의 결론이었습니다.
09:14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09:20누가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저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9:27만약 밝혀지지 않는다면요.
09:28이건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09:31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09:37많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09:44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9:51네. 오늘 이렇게 경찰이 중간 브리핑에 나섰고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9:58검찰도 좀 윗선이 누군지 이 부분을 조사하려는 걸까요?
10:02지금까지는 광산경찰서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 위에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10:10결국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
10:15그렇다면 경찰서장 차원도 아니라면 서장은 또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그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10:22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압수수색이 단행됐다고 보고요.
10:26아직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자
10:32지금 유가족들이 반드시 이 원인 규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37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10:39네.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0:4230대 현직 청주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 성매매 혐의로
10:48경찰에 입건돼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10:53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11:00어떻게 보셨습니까?
11:01청주시의회와 사무실 등 세 곳 압수수색 단행했습니다.
11:05현직 청주시의원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11:09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중학생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11:16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11:21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라고 해서요.
11:25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요.
11:28합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11:30내가 성인이고 상대방이 16세가 되지 않았으면 그쪽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11:36그건 성추행이다, 성비위다, 성범죄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건데요.
11:41일단 나이 자체가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였고요.
11:47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1:48성착취물 같은 것을 촬영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1:54너무 충격적이고요.
11:55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1:59본인은 원래 알던 사이이고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2:04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명인지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2:09이게 충격적인 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12:15왜냐하면 선거 전에 후보 신분일 때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에 나섰을 텐데
12:20정당에서 이렇게 되면 좀 부실검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2:25그렇죠. 이제 와서 제명을 하면 뭐합니까.
12:28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32일단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마한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2:37다만 왜 이걸 검증이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후보라면
12:41당연히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46굉장히 충격적이고요.
12:48혐의가 정말 중대합니다.
12:50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12:55당 차원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3:00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05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3:07일단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합의 여부도 살펴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3:13이 의제 강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3:16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13:20그것만 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3:21미성년자를 유인했고 성착취물 같은 부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3:29실제로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3:36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 결과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지만요.
13:42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4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9지금까지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5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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