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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의혹 관련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장윤기 사건 중간 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계획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초반부터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고생인 줄 알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입증된 겁니다. 장윤기가 사용하던 당시에는 공기계였던 휴대폰에서 이전, 그러니까 범행 이전부터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하는 채로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해두고 피해자의 위치 등을 파악해서 뒤쫓아가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들어간다면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 당시에 범행 시점과 인접해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 점을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양형에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장이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계속되는 수사 내용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장윤기 차량 조수석과 뒷문에 혈흔이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능력, 의지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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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의혹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06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정황도 확인이 됐다는데
00:11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시죠.
00:15네, 안녕하세요.
00:17오늘 장윤기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00:20근데 이제 장윤기가 피해 여고생을 모른다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00:24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00:26계획 살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면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00:32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확인됐습니다.
00:35장윤기는 범행 초반부터 무발적인 살인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00:40그리고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00:44여고생인 줄 알고 한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00:47근데 이 모든 게 거짓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 겁니다.
00:51장윤기가 사용하던 당시에는 공기계였던 휴대폰에서 범행 이전부터 여고생을 일방적으로
01:00장윤기는 여고생을 알고 있고 피해자는 장윤기를 알지 못하는 채로
01:04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01:10굉장히 충격적이고요.
01:11그렇다면 철저하게 계획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해두고 피해자의 어떤 위치 등을 파악해서
01:19뒤쫓아가는 형태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01:23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들어간다면요.
01:26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서 우발적으로 그 당시에 범행 시점과 인접해서 피해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01:34피해자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
01:38이 점을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01:43결국 최종적으로 양형의 참작이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됩니다.
01:48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01:50이 어떻게 보면 문장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01:53계속되는 어떤 수사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01:56그 다음에 또 장용기 차량 조수석과 뒷문에 혈흔이 있었는데
02:01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놓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02:07이렇게 되면 경찰의 수사 능력, 의지 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02:13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02:16혈흔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요.
02:17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02:19그런 차량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압수수색을 하고
02:23아버지에게 바로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02:27그리고 중요한 자료였죠.
02:29이 차량의 뒷문이 조수석적으로 열려 있었던 부분도
02:34사실 초동 수사에서는 놓쳤습니다.
02:36이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건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는 또 강력한 증거가 되고
02:41또 차량에서 케이블 타이도 나왔고요.
02:44모든 것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02:48그 조각들, 퍼즐 퍼즐들인데
02:50이 퍼즐 자체를 통째로 수사하지 않고
02:54아버지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건
02:55도대체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너무나도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02:59그리고 초동 수사 당시에 수사팀장의 묵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3:06일단 수사 주요 과정보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걸까요?
03:10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요.
03:12리얼 돌과 관련해서 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03:15압수를 하지 않은 부분도 결국 놓친 것이고
03:19케이블 타이 같은 것도 이 차량 안에서 인지를 했는데
03:22굳이 압수하지 않고 실제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03:26당시에 차량 내부를 촬영했던 영상을 삭제하라.
03:30수사 기록에서 없애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03:34그리고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살고 있던 집도 주소를 정확히 몰랐고
03:39비밀번호도 몰랐는데
03:41그것도 장윤기 아버지에게 알려주라라는
03:45이 수사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03:47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범죄 목적에 동기를 잇는 것 같다.
03:52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사 보고서도 묵인을 했습니다.
03:57결국 증거 영상도 삭제를 지시했고요.
04:01이 수사 기밀에 해당 부분을 직접 현직 경찰인 아버지에게 전하라는 부분도 지시가 있었고
04:07이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의견들이 제시됐음에도
04:12이를 묵살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조직적인 증거 인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04:18그러니까 수사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04:21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도 압수하지 못하게 하면서 영상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04:26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04:29초기에는요. 이에 대해서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한 나머지
04:34그 동기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4:39그런데 그러기에는요. 너무나도 정황 증거들이 명백했습니다.
04:43케이블 타이 라는 것도요. 수사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04:46범행에 사는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결박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걸
04:51알 수밖에 없음에도 이걸 놓친 건 정말 말이 되지 않고요.
04:56강간 살인으로 문제를 모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팀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05:01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경험이 풍부한 이 경력팀장 입장에서
05:06아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살인으로 가자 라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너무나 미식 졌습니다.
05:12과연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성범죄 쪽은 더 이상 연결해지지
05:17마자는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저는 드러날 수밖에
05:22없다 생각합니다.
05:23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수사팀장이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05:27않은 것과 관련해서 윗선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잖아요.
05:31그런데 또 이게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누락했다라고 했는데
05:34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좀 모순되는 것 같거든요.
05:38맞습니다.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05:39그러니까 중요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다. 성범죄의 목적이 동기와는 연결을
05:43못 시켰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05:47일종의 부실 수사입니다.
05:49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윗선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직적인
05:53증거인멸이겠죠.
05:55이 두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마도 모든 요소들이 결국
05:59이런 부실 수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6:04지금 상황을 보면 장윤기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06:08수사를 담당하는 팀원이었습니다.
06:11그 위에 수사팀장이 있었고요.
06:14그리고 과장이 존재합니다.
06:16서장까지 일련의 지휘체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06:20어딘가는 보고를 했을 것이고 어딘가는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06:24결국 이 라인을 타고 계속해서 어느 선까지 개입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06:29이번 수사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06:31그런데 이번 중간 결과 보고를 보면 개입한 윗선의 정체가 좀 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06:38어떻게 보셨어요?
06:39그렇죠.
06:39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봤던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서장이 있는 이 체계는 확인이 되는데요.
06:46그래서 누가 어떤 지시가 있었냐는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06:51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06:59구체적으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07:05금전적인 거래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부탁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07:12이유를 참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07:15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가.
07:16단순히 가해자의 아버지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07:22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07:24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봅니다.
07:28그리고 이제 특별수사단이 이번 사건을 형사과에서 통합수사를 안 하고
07:33여성, 청소년과 등의 분리배당한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데
07:36이렇게 쪼개기식 수사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걸까요?
07:39일단 이 부분도 좀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07:43이미 장윤기는요.
07:44이전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행들이 있었습니다.
07:47불법 촬영이 있었고요.
07:49바로 얼마 전에는 같이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하기도 했습니다.
07:54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07:59또 비뚤어진 성관념을 보여주는
08:01이번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전 판단 자료임에도 보여지는데요.
08:06당연히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같이 수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08:12그런데 이 수사가 좀 쪼개기식으로 이루어지면서
08:15초기에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08:19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방향이 잡힌 데
08:23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08:25이 부분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8:30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단도 이해를 못한 이상한 그야말로 이상한 장윤기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08:36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08:39수사 내용도 굉장히 좀 허술한 그런 부분들도 많고
08:43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경찰 내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있는 겁니까?
08:49결국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밝혀졌죠.
08:52부실 수사가 있었다.
08:54그리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이 있었다.
08:56중요한 증거를 놓쳤다.
08:58피해자보다 오히려 가해자 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피하기 어려운데요.
09:03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09:05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는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09:10그 부분이 본인도 의아하다는 게 어찌 보면 브리핑의 결론이었습니다.
09:14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결국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09:20누가 지시를 했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저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9:27만약 밝혀지지 않는다면요.
09:28이건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09:31사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09:37많은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면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09:44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09:51네. 오늘 이렇게 경찰이 중간 브리핑에 나섰고 검찰은 또 광주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9:58검찰도 좀 윗선이 누군지 이 부분을 조사하려는 걸까요?
10:02지금까지는 광산경찰서의 문제였다면 이제 그 위에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10:10결국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
10:15그렇다면 경찰서장 차원도 아니라면 서장은 또 왜 이런 반응을 했는가 그 윗선이 있는 것 아니냐
10:22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압수수색이 단행됐다고 보고요.
10:26아직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자
10:32지금 유가족들이 반드시 이 원인 규명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0:37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10:39네. 이제 다음 주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0:4230대 현직 청주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아동 성매매 혐의로
10:48경찰에 입건돼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10:53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담배를 사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밝혀지고 있거든요.
11:00어떻게 보셨습니까?
11:01청주시의회와 사무실 등 세 곳 압수수색 단행했습니다.
11:05현직 청주시의원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11:09202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중학생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11:16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11:21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라고 해서요.
11:2516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요.
11:28합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11:30내가 성인이고 상대방이 16세가 되지 않았으면 그쪽이 동의했는지 여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11:36그건 성추행이다, 성비위다, 성범죄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건데요.
11:41일단 나이 자체가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였고요.
11:47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1:48성착취물 같은 것을 촬영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1:54너무 충격적이고요.
11:55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1:59본인은 원래 알던 사이이고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12:04과연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변명인지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12:09이게 충격적인 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12:15왜냐하면 선거 전에 후보 신분일 때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에 나섰을 텐데
12:20정당에서 이렇게 되면 좀 부실검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2:25그렇죠. 이제 와서 제명을 하면 뭐합니까.
12:28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32일단 이런 사실을 숨기고 출마한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2:37다만 왜 이걸 검증이 안 되었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후보라면
12:41당연히 공천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2:46굉장히 충격적이고요.
12:48혐의가 정말 중대합니다.
12:50만약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12:55당 차원에서 제명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3:00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13:05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13:07일단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합의 여부도 살펴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13:13이 의제 강간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3:16상방이 열려있는 그런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요.
13:20그것만 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3:21미성년자를 유인했고 성착취물 같은 부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13:29실제로 요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3:36아직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 결과 이후의 과정들을 지켜봐야겠지만요.
13:42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4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49지금까지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5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5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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