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법원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00:04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00:08지금의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00:12신기혜 기자입니다.
00:16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00:20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0:22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00:27대법원도 의견을 냈습니다.
00:30제도를 바꾸기 전 충분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00:35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00:39그 장단점과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00:42충분한 수기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0:47그러면서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00:51충분한 보안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55여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속도전을 두고
00:58사실상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01:02법원은 이 밖에도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01:06재정신청 신청권자 확대에도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01:11신청권자가 확대되면 사건이 폭증할 우려가 있고
01:15절차가 길어지면서 피의자가 오랜 기간
01:18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이유입니다.
01:20다만 사전신문제도 등 압수수색영장 제도 개선안
01:25수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는
01:29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01:31YTN 신계입니다.
01:32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01: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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