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항공이나 숙박권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00:06여행 상품 예약 플랫폼인 아고다가 환불, 수수료 등 중요 안내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00:16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아고다는 지난해 말 온라인 여행 상품 앱 가운데 국내 이용자 경험율 1위를 기록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00:26하지만 예약 과정에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들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00:34우선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수화물 정책 같은 엉뚱한 경로로 환불 불가 상품이란 점을 안내해 사실상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00:44숙박 예약 때는 결제 시점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결제 예정금액엔 반영하지 않고 표시했습니다.
00:52후집을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5% 수수료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00:58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한율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를 기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1:0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의 이런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01:12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01:16또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휴가차를 앞둔 만큼 무건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33아고다 측은 박미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흐른 지난 2월에서야 시정 조치를 마쳤습니다.
01:41YTN 김태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