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의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00:08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0:19유서현 기자입니다.
00:23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00:26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00:31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00:41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00:47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00:54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00:59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01:04인명권장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01:14조의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01:19노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01:25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01:27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01:29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01:34협의가 있었습니까?
01:36협의는 마지막 통화까지 했습니다.
01:38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01:44노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01:46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01:51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01:55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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