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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며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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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눈물과 유사한 형태의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용기와 포장을 변경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사회밝혔습니다.
00:09이는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00:15화장품은 인체 외부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려 사용하는 제품으로 눈에 직접 사용하면 이물감이나 결막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00:24식약처는 만약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 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며 세척 후에도 이물감이나 통증 등
00:34이상 증상이 지속하면 신속히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40식약처는 의약품 형태를 모방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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