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걸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 앵커께서 전해 주신 그 내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후 콜백 지침,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아직까지도 왜 도대체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따져 봐야 하는데요. 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 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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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걸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 앵커께서 전해 주신 그 내용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후 콜백 지침,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 사건, 아직까지도 왜 도대체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따져 봐야 하는데요. 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 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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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의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00:06또 극한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장윤기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한 문건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00:23장윤기 사건 발생 한 달 전이었는데요.
00:26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00:32그렇습니다.
00:33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0:37이 배경에 남양주에서 벌어진 김훈 사건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00:41왜냐하면 당시에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고
00:46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질책을 했습니다.
00:49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징계에 회부되기도 했죠.
00:52경찰이 반성하면서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청와대에 보고한 겁니다.
00:58그 보고 내용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전해주신 그 내용들인데
01:01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윤기 수사와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01:09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새롭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01:12지금 이렇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요.
01:20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01:22사후 콜백 지침.
01:24그러니까 이게 신고자.
01:26만약에 신고자가 생기면 신고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01:31그렇습니다.
01:32그런데 좀 늦었다.
01:34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01:36이 사건 아직까지도 도대체 왜 이상한 일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는지
01:40다 해명이 안 되고 다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01:45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01:46그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01:49저도 이 사건 벌어진 다음에 초기에도 YTN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1:52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이다.
01:54라는 그런 짐작을 전해드렸는데 점점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01:59왜냐하면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이겁니다.
02:02첫 번째는 아니 물론 간부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감 때문에
02:07이 경감의 아들 사건 때문에 경찰 조직이 다 움직여서 뭔가를 무마하려고 했다?
02:13이게 잘 안되는 거죠.
02:14이게 잘 설명이 안되는 겁니다.
02:16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02:20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는 것이고요.
02:22그래서 두 가지 방향에서 일이 있었다.
02:26나눠서봐야 될 것 같아요.
02:27그러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02:28첫 번째는 광주 광산경찰서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02:32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과 인연이 있는 또는 친분이 있는
02:36또는 이렇게 부탁에 의해서 뭔가를 감춰줬다.
02:40정보들을 알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증거를 그냥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다.
02:45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02:47또한 두 번째는 그와 별개로 그와 관계없이 경찰 수뇌부는 그럼 왜 나선 것이냐.
02:53국수본에서는 왜 그런 지침을 내렸느냐.
02:55분리수사 지침을 내렸느냐.
02:57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02:59바로 그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그런 경찰의 자체 청와대 보고 문건 그 내용.
03:06그렇게 보고했는데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큰일 났다.
03:12이거 한번 남양주 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03:15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사건이 벌어졌네.
03:19이러면 우리가 더 큰 책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03:21그러면 일단 한번 좀 시간을 걸어보자.
03:23그렇다면 이 성범죄하고 이 살인사건하고 곧바로 묶여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면 더 큰일 나니까
03:28일단 좀 분리해보자.
03:29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냐.
03:32결국 목적은 같았어요.
03:33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묶어서 수사되지 않도록 분리해보자.
03:37그런데 광산서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수본 차원에서
03:40각각의 일이 진행이 됐고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03:44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03:45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03:50장윤기 스토킹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그 여성하고 사후 콜백만 했더라면
03:55이후에 그 범행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3:59일단 광산경찰서 측에서는 당시에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
04:05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04:06최근에 스토킹 신고가 많긴 합니다.
04:08그래서 광산서에도 당시에 신고가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4:12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04:14그런데 그렇다더라도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를 좀 정리해보면 너무나 아쉬워요.
04:20왜냐. 5월 3일에 이 베트남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습니다.
04:25그런데 자체 보고에 따른 자체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지켰다면
04:29경찰이 곧바로 사건 접수했어야 됩니다.
04:31그런데 저 이사 갈 겁니다. 일단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했다면서
04:37이걸 접수 안 했거든요.
04:38그러다가 5월 4일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04:41이게 광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 했습니다.
04:44이것도 통합돼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것이고요.
04:47그리고 그 후에 5일에 안타까운 이채원 양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04:51그렇다면 5월 3일에 스토킹 신고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04:55또는 5월 4일에 스토킹 후에 성범죄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05:01이 고소사건을 고소사실을 알게 된 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05:05그리고 또 그때라도 이른바 콜백
05:08어떻게 됐는지 전화해서 확인을 하고 물어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05:12적어도 이채원 양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05:15이런 안타까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05:19여러 가지 지금 안타까운 지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건데
05:23또 우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케이블타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05:28그 당시에 광산서 강력팀장 그리고 팀원들이
05:32이 케이블타이가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라는
05:36인식을 했다는 정황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05:40그렇습니다. 이 케이블타이 관련된 얘기는 사건 초기부터 계속 나왔죠.
05:43특히 당연히 전선을 정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05:47범죄에서 결박도구로 쓰일 수 있다.
05:50게다가 이 사건의 그 케이블타이는 크기도 굉장히 크고
05:54충분히 사람의 손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05:56또는 발목을 결박할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05:59그렇다면 이게 발견되었다면 성범죄의 목적을 더욱더 강하게
06:03좀 혐의 사실을 좀 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06:07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블타이가 당시에 압수되지 않았습니다.
06:11그런데 단순히 못 찾았던 게 아니라 해당 차량 안에 있었거든요.
06:16그리고 경찰들이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06:18그리고 영상까지 촬영했고요.
06:20케이블타이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녹음이 됐거든요.
06:24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그대로 장용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에게 돌려줬고
06:28명의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차량 안에 있었던 그런 케이블타이까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06:33그리고 그 후에 장용기의 아버지는 집에서 본인의 집에 이걸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06:38그 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게 압수가 되었는데
06:43안타까운 지점이 굉장히 많아요.
06:44우선 첫 번째, 영상을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06:49즉, 경찰들이 케이블타이를 발견해서 케이블타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06:53이게 영상으로 그대로 제출이 됐다면
06:55그럼 이 케이블타이 지금 어디 있어?
06:57왜 제출 안 한 거야?
06:58이거 왜 제출 안 했어? 라고 추궁이 되겠죠.
07:01그래서 영상 자체를 제출하지 말아라.
07:03라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
07:04이거는 초기에도 확인이 됐죠.
07:06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또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07:09지금 화면에 계속 나고 있었는데요.
07:11이제 담당 경사가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다.
07:15이 케이블타이 왜 안 들어갔냐? 라고 하니까
07:17이 경감이 검찰이 케이블타이는 모른다.
07:23이거 모른다.
07:24그리고 만약에 이 케이블타이가 증거로 들어갔으면
07:27이거 무조건이다.
07:28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게 결방 목적, 그러니까 강간 목적으로 살인했다.
07:34강간 살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07:36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07:38그렇다면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주장 중에
07:43논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07:44경찰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07:46이거 별거 아니었다.
07:48그래서 돌려준 거였고
07:49장경감 역시
07:50이거 범죄 도구 아니고
07:51이게 별거 아니니까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거 아니야.
07:55이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07:58하지만 당시에 이 수사 경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08:02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08:03이거 왜 안 들어갔냐?
08:05아, 이거 검사가 모른다.
08:06이거 들어갔으면 무조건 강간 살인이다.
08:09이런 대화를 했다면
08:10그동안 내서였던 그런 경찰들의 어떤 변명
08:15또는 장윤기의 부친인 장경감이 했던 변명이
08:18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거든요.
08:21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24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실 수사 부분
08:27그리고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08:29아쉬움을 남는 부분들이 많은데
08:31그런데 광주경찰직장협의회가
08:34이번 장윤기 사건 수사는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08:39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08:41뭐 주장을 할 수 있겠죠.
08:42그 배경을 보자면
08:43우선 지금 이 수사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과하다.
08:50이게 감사인지 수사인지 잘 모르겠다.
08:52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08:54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더라도
08:55이게 고의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08:58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좀 미진한 과실인지
09:02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09:03과실이라면 범죄성비 말하는 거 아니냐.
09:06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에 따르면
09:08고의라고 볼 증거는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09:12그러면서 오히려 이 검경의 여러 가지 권한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09:19그리고 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09:21그런 법령 개정 작업의 한 복판에서
09:25마무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09:28빠르게 사건을 정리하고
09:31결국 법안의 어떤 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9:36이렇게 속도를 내가지고 꼬리 자르게 한 게 아니냐.
09:39국면 전환용이었다.
09:40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09:42물론 광주 지역의 경찰 직장 협의회이기 때문에
09:46이런 주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09:48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겠느냐.
09:53이런 부분은 다소 좀 의아합니다.
09:55즉 물론 수사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09:59그리고 당연히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0:01그리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피의자가 등장하고
10:07또 처벌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10:09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10:10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10:14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
10:18이런 생각이 들고요.
10:19그 외에도 순환근무라든지 지휘부의 잘못을
10:25일선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든지
10:27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10:29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10:32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
10:37공모할 의도가 없었다.
10:39동기도 없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10:41글쎄요.
10:42수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44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47합당한 주장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인지는
10:50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0:53폭염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56지금 폭염 때문에 야외에서 노동하는 분들
10:59집배원들, 배달 노동자가 쓰러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11:03하지만 이런 택배나 배달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는
11:08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11:11작업 중지권이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11:14관련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1:29건설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
11:31이런 분들은 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부여받고 있지 못합니다.
11:36이런 분들이 이런 폭염 상황에서 훨씬 더 열악하고
11:40힘든 노동을 격려하고 있는 조건이어서
11:42실제 도움을 받고 혜택을 보아야 할 사람들은
11:46배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50지금 들으신 것처럼 작업 중지권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11:55상당히 좀 많은 것 같거든요.
11:56그래서 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11:58이런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12:00그렇습니다.
12:01우리 사회에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이 꽤 많이 있죠.
12:04그리고 필요성도 있고
12:07그리고 또 자칫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12:10그런 사각지대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2:13계속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그런 영역인데
12:16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18이런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항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12:21그래서 안전보건 조치 등 관련된 규정들이 있긴 하거든요.
12:25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하신
12:27작업 중지권 이 부분
12:29이거는 산업안전법이 근로자의 권리로 보고 있어요.
12:3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12:36당연히 다 근로자 아니야? 당연히 노동자 아니야?
12:38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12:40개인 사업자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12:43그럴 경우에는 실제로는 보호를 못 받는데?
12:46아니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보호를 못 받잖아.
12:48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51그렇다 보니 이거를 이렇게 폭염이 정말 극심하고
12:56그리고 지금 영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12:57배달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13:01그런데 정작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든지
13:05법적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지만
13:09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든지
13:13이런 경우에는 노동 현장의 혼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16지금처럼 폭염이 정말 극심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13:20이런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교육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13:23산업안전법원상의 작업 중지권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13:27이런 논의들이 현장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3:30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13:33사업주의의 작업 중지 조건이 있습니다.
13:37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13:39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13:41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13:46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13:50그리고 52조에도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13:55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13:56그러니까 51조는 사업주의의 중지 기준이고
13:5952조는 근로자니까 본인이나 위험을 느낀 본인이나
14:04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인지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14:06그런데 이 급박한 위험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14:10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14:12맞습니다. 물론 법에 있는 모든 용어들을
14:15구체적으로 모두가 일정한 기준으로 딱 판단할 수 있게
14:19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14:22그래서 이런 개념이 좀 추상적으로 가미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27이 급박한 위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14:28그런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해도
14:31정말 입장을 바꾸어서 그럼 지금 작업을 중지해야 될까?
14:36그럼 내가 지금 이거 멈추고 쉬어야 될까?
14:37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이게 좀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14:42그러다 보니 멈친멈칫할 수밖에 없다.
14:44또는 이거 정말 나 쉬었다가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14:47나 직장만 잃는 거 아니야?
14:49또는 내 주변에 내가 이거 좀 걸리는 주장했다가
14:52내 주변에 있었던 일하고 싶어하는 동료들이
14:56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14:57나 때문에 다 피해보는 거 아니야?
14:59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5:01그러다 보니 이 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3이걸 좀 더 하위 규정에서라도 좀 구체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5:07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5:15그러다 보니 좀 구체적인 기준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제시되지 않는 것 같고
15:22앞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5:27관계 당국도 좀 적극적으로 규정을 좀 만들 필요는 있어 보여요.
15:31그리고 그렇게 단순히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15:34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15:38특히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5:44사회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인식도 중요하거든요.
15:50근로자들이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눈치를 주지 말고
15:54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15:58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03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16:06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16:10그리고 이렇게 좀 날이 덥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6:15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16:21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6:27지난 2일 새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신대호수의 CCTV 장면입니다.
16:33한 남성이 다리 위에서 이렇게 탈의를 하더니
16:36속옷 차림으로 근처에 걸려있던 구명용 튜브를 챙겨들죠.
16:41이 튜브를 호수에 먼저 이렇게 던지고요.
16:45그리고 다리 난간 위에 본인은 올라서더니
16:47이내 물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듭니다.
16:51이 야밤에 호수에서 유의해 수영을 하던 40대 남성.
16:55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의 지시에 따라 물가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17:00해당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또 주변에 빈 소주병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17:05술에 취한 상태로 호수에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11이 남성이 현장에서 소방에 의해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
17:16이런 음주 상태로 사실 호수공원은 공공장소잖아요.
17:19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7:25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입니다.
17:26그리고 특히나 구명용 튜브잖아요.
17:29저것까지 본인의 수영 도구로, 놀이 도구로 썼어요.
17:33이런 것들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17:35다행히도 어제 소방이 출동을 해서
17:38큰 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했잖아요.
17:41그런데 음주 상태인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17:46예전 어떤 영상들 요즘에 더위 관련돼서 많이 올라오는데
17:50이런 것들 보면 한강에서도 더위 피하러 왔다가 술 한잔하고
17:55객기에 수영 대결하다가 정말 참변을 하는 이런 일들을 얼마 전까지만 있었거든요.
18:03이런 것들 술과 더위 그리고 진짜 해선을 안 되는 일에 대한 용기, 쓸데없는 용기
18:08이런 거 잘못된 용기, 이런 것들은 정말 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
18:12그리고 다 영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18:14그러게요.
18:15다 실시간으로 보거든요.
18:16저런 일을 하면 무조건 잡힌다.
18:18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18:20그리고 실제로도 수온이 높아가지고 시온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18:24다음 지제 살펴보겠습니다.
18:25최근에 50대 중국인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을 하다가
18:30붙잡혀서 본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18:32알고 보니 무려 29년 전에 중국에서 택시기사를 강도 살해하는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18:39그렇습니다.
18:40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데요.
18:41그래서 오늘 먼저 이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18:43중국인들이 중국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중국에서 강도 살인을 한 겁니다.
18:50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와는 관련이 없어요.
18:53범죄지도 중국이고요.
18:55가해자도 중국인들이고 피해자도 중국인들입니다.
18:59그런데 당시에 이게 97년에 벌어진 일인데
19:00중국 공안이 범위를 못 잡았습니다.
19:04미자 사건으로 남았거든요.
19:05그런데 한참 지난 2021년에 중국에서 DNA 분석으로
19:10그 사건의 공범 중에 한 명을 잡은 거예요.
19:12이게 24년 만이었죠.
19:14그리고 나머지 공범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19:17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19:20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가 이뤄지고
19:21우리 경찰의 공조층이 있었거든요.
19:24그래서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보냈는데
19:27그동안 한국에서의 행적을 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19:30일단 중국에서 적발되기 전이죠.
19:34범행이 드러나기 전이 2017년에 선원 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9:39그래서 서천에서 꽃게잡이배 등에서 일을 했고요.
19:43그런데 2022년에 비자가 다 만료된 거예요.
19:46그럼 그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19:48갱신을 받든지 또는 타국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19:51그냥 불법 체류 신분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19:54그러면서 전남 지역으로 이동해서 일용직으로 생활을 했는데
19:58그러다가 중국과 우리 경찰의 공조수사에 의해서 붙잡았어요.
20:04지금 화면에 나오죠.
20:05붙잡은 다음에 현행병으로 체포하고
20:08그다음 7월 24일에 인천공항에서 중국 수사당국에 인계를 했습니다.
20:12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20:15그러면 이 피의자를 도와준 사람은 없는지
20:19혹은 또 그 생활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20:23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25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20:28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버틴 겁니다.
20:31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된 다음에도
20:33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또 체류를 했기 때문인데요.
20:38사실 이런 유사한 경우에
20:40본인의 행적을 좀 감추는 여러 가지 수법들은 있긴 합니다.
20:44그러면서 급여도 계좌로 안 받아요.
20:46계좌를 못 만들죠.
20:47그래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전전한다거나
20:50또는 급여를 받을 때 나는 현금 받을 수 있냐
20:53현찰 받을 수 있냐 봉투를 받을 수 있냐
20:55이걸 먼저 물어본다든지
20:56이런 경우에 좀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59휴대전화도 본인 명의를 쓰지 않았고
21:01그리고 계좌 역시 마찬가지고
21:02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런 것들 보면
21:04아예 전화기를 안 쓰고 계좌를 안 쓴 것이 아니라
21:07다른 사람 명의를 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1:10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21:12어떠한 경위로 도움을 준 것이냐 등등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21:15또 그동안 이렇게 도망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21:18다른 범죄에서 저질렀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1:21왜냐하면 만약에 저질렀다면
21:24우리 경찰이 체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21:27지문도 그렇고요.
21:29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국인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21:34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1:36그리고 이걸 노리고 여러 가지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21:38배제할 수 없는데
21:38지금 일단 중국으로 보냈어요.
21:40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사해가지고
21:42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21:43당시 살인에 대해서.
21:45그런데 이제 범죄인 인도 줘야겠다는
21:48범죄인 인도를 정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21:49이거는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21:51불복할 경우에.
21:52그래서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21:54추방 절차를 진행을 해가지고 빠르게 넘겼는데
21:57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22:00다 밝혀지지 못한 거 아니냐.
22:02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2:05마지막으로 좀 황당하면서 또 약간 반전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22:11초등학교 교장이 아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22:14알고 봤더니 이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22:17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22:20이게 청첩장을 돌린 이유가 추기금을 받기 위해서겠죠?
22:24그렇습니다.
22:25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22:27그래서 현직일 때 혼사를 치르면
22:29추기금 좀 많이 오지 않겠느냐.
22:31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2:36특히 이제 SNS 대화방이라든지
22:38이런 게 모바일 청첩장을 돌린 거예요.
22:41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22:43특정한 날짜, 특정한 장소
22:46이런 것도 다 기재를 했고요.
22:48그런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들이.
22:5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22:55청첩장을 돌렸는데 다 거짓말이죠.
22:57그래서 사기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요.
23:00그리고 또 보통 이런 경우에 청첩장에
23:03신랑 측이, 신랑 측이니까 신랑만 기재해야지.
23:06또는 신부 측이니까 우리는 신부만 기재하지 않하잖아요.
23:09양측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아우고
23:12계좌번호도 다 기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23:14그래서 지금 이 교장도, 전직 교장도
23:17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23:19신랑 측과 자기 자신의 어떤 계좌와
23:23그리고 또 신부 측 계좌까지 적었거든요.
23:24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부 측 계좌는 없는 번호입니다.
23:28그냥 가짜로 적은 거거든요.
23:30이런 것들. 당연하겠죠.
23:31또는 좀 더 치밀했으면 신랑 측 신부 측 계좌를
23:35둘 다 자기 걸로 했다든지 이럴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23:37아무튼 실제로 결혼을 안 하는 상황인데도
23:41할 것처럼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23:44실제로 돈을 좀 받았어요.
23:46추기금을 정말 받았거든요.
23:47수 백만 원을 받았는데
23:48그 후에 이제 결혼식 취소됐다.
23:52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23:54뭔가 이상한데?
23:55예전에 결혼한 거 아니야?
23:56라고 의심을 한 직원이 있었고요.
23:59결국은 죄송하고 말았습니다.
24:01그러면 이 돈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24:03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24:05그리고 돌려주지 않겠다고 해도
24:06뺏길 건데 아마 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4:09알겠습니다.
24:10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12잘 들었습니다.
24:12고맙습니다.
24:13thank you.
24: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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