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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700원으로 확정돼 오늘(5일) 고시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7%인 380원 인상된 금액이며, 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월급으로 223만6천3백 원입니다.

앞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법 취지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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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돼 오늘 고시됐습니다.
00:07올해 최저임금보다 3.7%인 380원 인상된 금액이고요.
00:13한 주 40시간 일했을 때 월급으로 223만 6천 3백원입니다.
00:18앞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00:2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과 법 취지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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