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장 대행이 조기 귀국해서 사과했습니다.
00:06하지만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과 증거인멸 등 부실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14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0:16어서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세 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00:25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00:28좀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00:31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00:33긴급 체포된 상황에서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00:42때문에요.
00:43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00:45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정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00:52만약 수사관들이 이때는 현장 검증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라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01:01그땐 얘기 다를 것 같습니다.
01:03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세 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01:09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식의 특혜가 일부 제공하였다고는
01:20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1:21이 면접을 하는 것,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고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9장윤기 부친이 리얼도를 폐기했다고 추정이 되는 8일에도 부친과 장윤기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01:36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01:42충분히 가능합니다.
01:44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 굉장히 공교롭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48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01:53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01:57그 과정에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02:02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02:07증거인멸을 하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02:12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16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02:22그 날짜의 의미가 다 숨어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02:26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잖아요.
02:31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02:34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02:37그렇죠. 보안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SD카드는요.
02:42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카드입니다.
02:46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요.
02:53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에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02:59현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03:02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증거잖아요.
03:05맞습니다.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 있다면요.
03:08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03:13이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03:20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03:22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음멸한 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03:30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03:37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부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3:43다만 현재 이 자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평가합니다.
03:51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03:55충분하죠.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04:01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04:12수사팀 내부에서 사건 당시에 강간살인 혐의를 원래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04:18지금 구속되어 있는 수사팀장이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 좀 줄여주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4:26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의아합니다.
04:28케이블 타이가 지금 이 SUV에서 발견이 됐다면요.
04:32케이블 타이는 결박의 도구로 쓰이는 특히 범행에서 케이블 타이가 쓰인다는 건 이 수사팀장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04:40이런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던 구매 내역이라든가 인터넷상의 케이블 타이의 결박 방법을 검색해본 것만으로도
04:49일종의 성범죄 정황증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04:53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 실물이 확보가 되었는데 강간살인 혐의가 정황증거만으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05:00일반 살인으로 가자는 의견이 됐다면 이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고려할 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구심이 남고요.
05:07당시에 어떤 이런 토론 절차 그리고 이 회의 결과 강간살인이 적용하면서는 안 된다고 한 배경에 대해서는
05:15반드시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5:17만약 보완수사 결과 우리가 확인이 된 것처럼 리얼돌이 확인이 되었고요.
05:22신체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전에도 어떤 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05:28이미 확인이 되고 있었다면 당연히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05:33지금 뭐 경찰이 증거인멸을 도왔다 이런 의혹도 크지만 수사 자체도 상당히 부실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5:42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건 수사에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05:48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5:52어떤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을 하면서 당연히 휴대전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05:57휴대전화에는 그 사람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담겨 있고요.
06:02범행 전후에 누구와 통화하였는지는 정말 중요한 단처가 됩니다.
06:07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 불러다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사의 ABC라고 보여지는데요.
06:14이 통화 내역 목록 같은 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너무나도 의아합니다.
06:19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내역 그러니까 어떤 걸 범행 전후에 구입하였는지 같은 부분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6:28사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구매해 두었고 이전에도 구매하였는가는 이 사람의 범행 동기나 평소 습성 같은 걸 확인했는데 강력한 증거가 되기
06:37때문에
06:38보완 수사 과정에서야 이런 자료가 확보된 것은 초동 수사의 좀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06:44그리고 피해 여고생이 사망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어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06:52상식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로 쓰든지 유족에게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06:56뭐 일부는 폐기 처분까지 했다고 그래요?
06:59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유족들의 그 슬픔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07:04일단 이런 경우에는요. 범행의 굉장히 강력한 증거이고 이미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07:10DNA 감식 같은 것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수사기관이 압수해가는 것은 맞습니다.
07:16그 이후에 모든 절차가 종료된 다음에 압수물 반환 절차 등을 통해서 유족에게 전달하고요.
07:23또 경우에 따라서는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07:30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웨터나 운동화 같은 경우에
07:36지금 행방이 유연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관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의혹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07:43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명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07:49아니면 정말로 병원에 남아있는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는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7:56많은 분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장윤기의 태도입니다.
08:01검찰 송치의 과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얼굴을 보통은 마스크 같은 걸로 가리는데
08:08얼굴을 그냥 들고 심지어 이발에 옷 세탁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08:13이건 어떤 심리로 볼 수 있을까요?
08:15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받았습니다.
08:19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08:26그리고 범행 직후에 옷을 세탁하고 심지어 본인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 머리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해요.
08:36본인은 깔끔한 모습으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8:40그보다는 오히려 잡힐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예상하고
08:46오히려 이렇게 비춰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꾸미고 나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51죄책감은 전혀 없다는 얘기군요.
08:53그렇죠. 대중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한 모습이 아닌가
08:58이 자체로도 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평가합니다.
09:03지금 장윤기 부친과 통화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원도
09:10피의자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수사 대상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09:15확대될 가능성 있습니다.
09:16일단 범행이 발생한 직후에요.
09:19곧바로 서장 주재 회의 같은 것이 열렸는데
09:21그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09:24만약 지금 이 장 씨의 용의자의 아버지, 부친이 현직 경찰이기 때문에
09:29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축소해서 보도할까 이런 부분이 오고 갔다면
09:34줄줄이 형사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9:37형사 책임까지는 어렵다고 해도 경찰 내부적인 징계는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09:43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09:47그때는 그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책임을 질 사안으로 평가가 됩니다.
09:53수사 과정을 파고들수록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데
09:58어쨌든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10:02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에 대해서
10:06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10:08파고들어 보면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10:13그렇죠. 굉장히 이 사건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었죠.
10:18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10:21어제 대법원에서는 명확히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가능했고
10:27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연관 사건으로서 내란죄 수사할 수 있었다.
10:32이 수사권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10:36어제 결국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10:38항소심에서 결정된 부분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42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
10:46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부분도 유죄
10:50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모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0:54징역 7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10:56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는데
11:02이게 해당이 되는 사안인가요?
11:04일단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법원 확정 판결도
11:07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11:12재판소원 갈 것 같습니다.
11:14재판소원의 요건은 이 법원의 재판, 이 대법원의 판결이
11:19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때나
11:23아니면 재판이 헌법과 법률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을 때
11:28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
11:33가능한 것인데 재판소원이 모든 재판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1:39지금 대법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11:41특히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이야기를 밝혔기 때문에요.
11:46이 자체로 어떤 영장주의 위반이라든가
11:48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1:53다만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11:57재판소원 진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12:02하나의 재판이 지금 나온 거고
12:04지금 남은 재판이 7개나 되는 상황이어서
12:08이번 달에 1심이 2개 정도 나오는 거죠?
12:10그렇죠.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한
12:12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12:15이번 달에 1심 결과가 나오고요.
12:18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20아직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긴 하나
12:23가장 본류가 되는 내란죄 형사재판 같은 경우가
12:26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요.
12:29사실상 그 재판, 내란죄에서 이미 1심에서
12:32집행 무기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12:35다른 재판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12:39사실상 형량의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12:42내란죄 형사재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12:45항소심은 1심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가요?
12:48충분히 가능하죠.
12:481심에서 워낙 방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12:51충분히 정리를 했고요.
12:54그리고 증인 조사 같은 부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12:561심보다는 이미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이 정리된 단계이기 때문에
13:001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3:04또 다른 인물들을 좀 보면
13:05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3:09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13:12김성훈 전 차장이 가장 높은 형량을 좀 받은 것 같아요.
13:16그렇습니다. 결국 경호처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13:20그리고 당시에 본인의 위치를 고려할 때
13:23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였다면
13:26아무리 상사, 상관의 명령이라도
13:28이것에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13:30재판부에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13:33징역 4년, 5년이라는 것이
13:35경우에 따라서는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3:38이 사안의 정도 그리고 방해되는 혐의를 고려했을 때는
13:42재판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묻었다고 보여지고요.
13:45결국 위법하다는 이 수사권의 부분에 대해서
13:49재판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3:51당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13:55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58주요 사건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14:01고맙습니다.
14:01고맙습니다.
14:02고맙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14:03고맙습니다.
14: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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