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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분 전
■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사라졌던 '케이블 타이'가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이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케이블타이, 결국 현직 경감이었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주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케이블타이라고 하면 보통 강력범죄 사건에서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구매내역이아 케이블타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던 검색기록조차도 어떤 성범죄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케이블타이 실물이 범행현장에서 이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건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사팀장의 변호인도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이걸 두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증거인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태운다든지,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임주혜]
강에 버려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내심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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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사라졌던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00:08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00:13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십니까?
00:17네, 안녕하세요.
00:18이 케이블타이, 결국 현직 경감이었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00:25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0:31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0:34현직 경찰이었습니다.
00:35케이블타이라고 하면 보통 강력범죄사건에서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00:42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구매 내역이나 케이블타이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던 검색기록조차도
00:50어떤 성범죄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00:56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케이블타이 실물이 범행 현장에서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01:05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건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01:13네, 수사팀장의 변호인도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01:19이걸 두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01:23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1:25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01:27만약 증거인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01:33예를 들면 태운다든지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01:36그렇죠. 강에 버려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
01:40시간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내심의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01:45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1:51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01:54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01:59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요.
02:01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케이블타이의 중요성을 몰랐겠는가
02:07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어쨌든 차량에서 빼서 본인의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02:13오히려 본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02:20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02:25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수사팀장의 변호인이 한 주장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02:30지금 사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도중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체증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8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2:40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02:45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크게 인식을 못했는데
02:48중요 증거가 될 것 같아서 검찰 측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56하지만 이 부분도요. 수사팀장이잖아요.
02:59수사팀장이 범행 현장에서 확인이 된 장윤기가 탑승했던 SUV 차량에서
03:05지금 조수석 쪽 서랍에 케이블타이가 꽂혀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03:09이게 중요한 걸 몰랐다?
03:12그래서 영상을 찍어두긴 했지만 별도로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03:16이 부분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03:18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납치하려고 했구나.
03:24이 사람을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구나.
03:26그 이후에 어디론가로 가서 결박하려고 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정인데
03:31그런 부분을 수사팀장이 중요한 증거인지 몰랐다라고 한 부분도
03:35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03:39네, 이렇게 석연치 않은 해명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03:42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수사팀장이죠.
03:44박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고
03:47또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수사과정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03:51해당 장면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03:57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03:59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04:00피의자한테 하신 말씀 없으세요?
04:02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04:11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최은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04:17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04:21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처칭합니다.
04:30네 보고 왔습니다.
04:31이 수사팀장이 이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는데
04:36질문하는 취재진이 밀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
04:39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심경을 좀 드러낸 것 같기도 해요.
04:43그렇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실 수사로 본인이 어떤 경찰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04:49이것이 부실한 수사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8부실 수사인 건 당연한 상황이고요.
05:00나아가서 원래 현직 경찰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05:06장윤기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주소도 알려주고
05:10여러 가지 증거 인멸의 고의는 고의가 아니었다.
05:14수사 관행상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취지인데
05:16이 부분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05:22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에 하나
05:24이 케이블 타이 같은 것을 이미 촬영해둔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사실이다.
05:31그 부분이 증거로서 남아있고
05:32이번 구속영장 실제 심사에 법원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요.
05:36그 자체가 증거 인멸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05:39그렇다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질 수 있겠다.
05:42결국 오늘 구속의 향방을 가르는 것
05:45실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05:48저는 이제 유족들의 인터뷰가 조금 가슴에 와닿았는데
05:53내 편인 줄 알았던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05:57어떻게 보셨어요?
05:58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06:00본인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다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6:07그런 상황에서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요청을 하고
06:12가해자에게 합당한 처구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06:17그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우리 국가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06:25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어찌 보자면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주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06:35오히려 그 목적을 축소하려는 듯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06:44유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06:49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다른 사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요.
06:55반드시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하고
06:59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약속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라 봅니다.
07:03네. 해당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오늘 중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7:10강력팀원이 장윤기 부친에게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07:16이런 말을 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07:18그러니까 이게 점점 수사팀장이 주장한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서서
07:22경찰 윗선의 개입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게 아니냐.
07:26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7:29그렇죠. 가해자, 당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07:36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07:39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흉악범의 부친이
07:44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은 좀 드러나지 않게 해보자 라는 취지의 내용을 오고 갔다면요.
07:51이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07:53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가족들의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07:58연좌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 때문이 아니라
08:01제 식구 감싸기 식의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고요.
08:08만약 실제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책임을 지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다고 보여집니다.
08:16그런데 이제 장용기 범행 직후에 광산경찰서 주재로 새벽에 긴급회의가 열렸던 걸로 알려졌는데
08:22보통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리게 합니까?
08:27일단 강력 범죄였어요.
08:29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08:34이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긴박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08:39저는 긴급하게 서장 주재의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08:44다만 어떤 목적에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한 회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08:50당시에 참석한 인원들이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록 같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08:59이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다면 문제없겠지만
09:06만에 하나 가정적인 상황으로라도 이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09:15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그건 꼭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9:21네, 경찰총장 직무대행도 장윤기 사건 때문에 미국 출장 중에 종이 귀국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09:29확실히 경찰 조직 안에서 좀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09:33그렇죠. 일이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09:36그러니까 당초에 처음에 이 아버지가 리얼돌 같은 걸 폐기했다는 부분이 알려질 때도요.
09:42이 정도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09:44오히려 어떤 비뚤어진 부성이 좀 더 쟁점이 되어서 현직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요.
09:54지금은 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부분으로 논의가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10:01경찰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10:05국민들의 답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8과연 어떤 경로로 이 장용기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들이 실제로 넘어간 것인지
10:15또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케이블 타이라든가 리얼돌이라든가 SD카드 같은 부분을 왜 놓쳤는지
10:23그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경찰 내부적으로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29장용기가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핵심 증거로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을 텐데
10:35이게 지금 아직 행방이 좀 묘연한 그런 상태죠?
10:38그렇죠. 그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44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10:47이 당시에 사용했던 이 휴대전화, 이 버린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에 대해서
10:51장용기 아버지와 수사팀장, 장용기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가 된 겁니다.
10:57그러니까 영상강에 버린 거 맞냐라고 아버지가 묻자
11:01당시 수사팀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11:03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직접 내가 아들과 통화하겠다 하고
11:07이 첨단대교에 버린 거 맞냐고 묻자?
11:09맞다고 대답을 해요.
11:11이 과정을 보자면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 실무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1:16어디에 버린 것인지 어디에 감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11:19적어도 또 아버지가 이 휴대전화가 어디에 은닉됐는지 그 단선을 잡은 거잖아요.
11:25지금 이 아버지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11:29증거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11:31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11:35휴대폰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11:37어떤 부분을 누구와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11:40범행을 계획한 부분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11:43일단 휴대전화 확보 역시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11:47이렇게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11:52계속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좀 뜨겁습니다.
11:55정성호 법무장관이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11:58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12:01검찰이 보완했던 사항이 11개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12:04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오늘
12:06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12:10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12:11결국에는 보완수사권 논의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12:15어떻게 보세요?
12:16그렇습니다.
12:17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12:22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2:24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요.
12:27당초의 경찰은 중상해 사건으로 봤지만
12:30이후의 진행 과정에서요.
12:33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 묻어있던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12:38강간살인 미수로 이 법조안 공속장이 변경이 되었고
12:42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2:44이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누군가의 수사를 망해야겠다,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12:50어디까지나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12:53과연 지금 보완수사권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지
12:58이번 사건의 어떤 처리 과정을 보자면
13:01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13:04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13:07보완수사권 완전한 폐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면
13:10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13:12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13:15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실무 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
13:19공소를 하는 사람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13:22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쪽으로
13:26좀 더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3:28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3:30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3:3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3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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