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그런가 하면 윤리위 첫 회의가 있었죠.
00:04징계 요청이 60건, 60, 70건, 점점 느는 느낌이에요.
00:09대안과 미래, 친한계, 지도부 비판 의원,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 있어요.
00:15심사 대상 징계 우선순위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00:182시간 30분간 검토, 징계 개시 결정은 보류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00:22당내 다양한 의견들 나옵니다.
00:25다음, 당권파들은 필요한 절차들, 징계 신청이 있으면 이루어져야 한다.
00:33이진숙 의원, 그냥 넘어가면 기강이 무너질 것이다.
00:37반면, 최영두 의원, 징계 정치는 파멸적 정치다.
00:41대표가 원심불리기처럼 작동하면 되냐.
00:44이종배 의원, 징계로 세우겠다는 기강은 대립과 갈등만 가져올 것이다.
00:48라고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00:54징계 심사 착수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01:02조경태 의원, 내가 무슨 당에 해를 끼셨냐.
01:05오히려 중도 확장에 도움을 줬으면 줬다.
01:07징계 이루어지면 크게 싸우겠다.
01:09비당권파 인사, 원칙 없는 징계, 장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 축출하는 것이다.
01:15징계 대상 거론 의원 B, 무더기 징계에 밀어붙인다면 장대표 사퇴론만 커질 것이다.
01:19조경태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1:25사실상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01:28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01:36그렇다면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건데 이런 징계 정치를 통해서 시선을 찾고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01:43되게 비겁한 행위가 됐지요.
01:45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당원당균을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된다.
01:53이렇게 발언했다던데.
01:54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1:57정작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02:04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물러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죠.
02:12김병민 부시장님, 오세훈 시장도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어요.
02:18그런데 서울시장, 당이 만약에 저런 이유로 오세훈 시장을 징계한다면 당선된 서울시장에게 당이 징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02:28당의 징계에는 4단계의 징계 절차가 있는데요.
02:31여기에 대해 최종의 제명이 있고 그다음에 출당 권고가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고 경고가 있나 이렇게 하면 4단계가 있을 겁니다.
02:41서울시 행정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02:43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02:45제가 아까 장동혁 대표로 얘기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한 게 뭐가 있나라는 얘기인데 약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2:52큰일을 한 게 있네요.
02:53이 엄청난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당내 내부 상황들이 비춰지니까 민주당의 긴장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만든 공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3:03민주당이 지금 친명, 친청에서 거침없는 내적 갈등들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경로로 아주 기본적인 정치를 했으면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03:14문득 들어서 민주당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만드는 공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03:18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는 지난 월드컵 패배 이후에 축구협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저기도 비판을 많이 받지만 적어도 거기를 한번 좀
03:27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03:28홍명보 감독은 사임이라도 했잖아요.
03:31주머니에 손을 꽂긴 했지만.
03:33그리고 나서 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도 결국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지성 선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합니다.
03:44통상 선거에 지고 나면 기본적인 정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03:49고개를 숙이고 혁신위원장을 띄웁니다.
03:52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징계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누군가를 위시로 한 혁신위원장에
04:00띄우는 거예요.
04:01그럼 그 혁신위가 잘못됐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가는 과정에 시간을 버는 건데 하긴 혁신위를 띄우더라도 그 끝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자리를
04:09지키고 있는 한 혁신은 안 되니까 큰 변화는 없겠지만
04:13본인이 그래도 국민의힘과 나라를 위해 정치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04:21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선거 패배 이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최소한 보고 행동을 해야 그나마 남은 정치적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04:30김행부 시장님 의견이었습니다.
04:32이번에 한동훈 의원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04:48지금 윤리위 그리고 징계위 이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당내 사정기관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과 의견들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05:01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사정기관 출신이어서서 지금 윤리위의 징계가 60에서 70건 들어가 있고
05:08다양한 의원들의 오세훈 설 시장도 지금 들어가 있다.
05:11조경태 의원 아까 반발도 들어봤고 한동훈 의견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16그런데 윤리위 위원회가 당이 독립기관이라는 거 아니에요.
05:19원래 사정기관이랄지 사법기관 그런 것들은 독립돼야죠.
05:24그럼 어떻게 법원이나 마치 검찰처럼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당권파로 분리되었어야 하는데
05:31지금 윤리위원장이 윤민우 위원장이 윤호기의 분영선거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05:38또 지금 장중혁 대표가 지명한 사람인데
05:42그럼 우리 의원 징계력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과거를 유추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05:47배현진 의원, 김종혁 최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징계했잖아요.
05:52절차에 또 위배도 있었고 또 내용 자체도 징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05:57법원에서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돼서 징계 자체가 거의 효력이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06:04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06:10그 가족들이 익명의 게시판을 글 쓴 것이 징계 사유가 되나요?
06:14안 되는데 최고의 징계의 최고 수인 재명을 한 거 아닙니까?
06:20그러면 윤리위 자체가 이미 당권파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06:26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6:28그래서 이번 징계 자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는 걸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06:34자기들만의 잔치인 거죠.
06:35더군다나 윤리위의 어떤 재소하는 것 자체도 윤 어게인 하는 사람들, 당권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재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누가 해요?
06:47바로 당권파를 지지하는 위원장과 위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나중에 최고의 위원에서 결정이 될 때는 당권파가 장하고 있는 최고의 위원에서 결정이
06:57되고.
06:57이런 징계 자체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07:01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징계를 하더라도 이를 수긍한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반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07:07아마 의원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둬야 할 것 같아요.
07:11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유효한 징계가 뭐가 있냐.
07:13그래서 의원 징계는 사실은 재명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07:18재명을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아마 3분의 2 정도 찬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는 연구복당 금지 이런 조항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07:29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도 없고 의원증 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당원 중에서 자기들에 대해 당권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07:41재명을 하고 연구복당 금지시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07:45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7:47그래서 아직은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장도희 대표의 이해가 가요.
07:52왜냐하면 징계하지 않으면 자기가 존립할 수 없거든요.
07:57이게 유일한 카드거든.
07:58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한번 써먹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08:04그래서 최후의 아무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정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를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08:15보는데
08:15제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08:18김관섭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